- 김동엽은 교단법전문가 양성, 민경설은 사법부는 독립해야
현재 부총회장당선은 김동엽목사와 민경설목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세 김동엽이 약진 민경설과 박빙의 차로 앞서고 있다. 민경설목사는 대전신대 총장이외에 총회에서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지 하지않은 것이 약점이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총회의 사태파악과 정책은 단연 다른 후보를 앞서고 있다. 민경설목사는 공대출신으로서, 대형교회를 두개씩이나 손수 운영하는 목사로서 경영능력이 탁월하다.
김동엽목사는 교회정책도 신정동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촛점을 맞추어 있고, 해외 아프리카선교도 많이 한다. 요양원도 영등포지역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왔다. 총회에서도 김동엽목사는 서기직을 역임했고, 보직도 고루 맡아 총대들에게는 민목사보다 더 잘 알려져있다. 민목사는 행정활동보다 주로 영성활동을 많이 해왔다. 민목사는 전도동력운동으로 한국전도에 큰 공헌을 해왔다.
두 사람의 교단내 사법정책을 알아본다.
김동엽목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회법전문가를 배출하여 재판을 하자는 입장이고, 민경설목사는 사법부는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김동엽목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 매년 교단 사법기관(헌법위원회, 재판국)의 해석과 판결 때문에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측 교단사법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국의 해석과 판결 때문에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누가 재판을 하고 아무리 재판을 잘하더라도 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총회 차원에서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을 무연고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개선된 교회 사법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의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능숙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총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그곳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회법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재판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이들이 무연고 지역의 재판을 감당한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련해서는 잡음이 상당히 사라지리라 봅니다.
이와 함께 재판 당사자들의 재판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법정에서도 교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미 교단사법부에서 다뤄진 결과물을 사회 법정에 들고 가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재판의 당사자들은 물론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민경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목사는 손달익목사처럼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한다. 손달익목사는 30%는 교단법조인, 30%는 교단내 외부전문가들, 30%는 교단내 법학자들이 중심되어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목사도 유사한 입장이다.
김동엽목사는 교회정책도 신정동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촛점을 맞추어 있고, 해외 아프리카선교도 많이 한다. 요양원도 영등포지역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왔다. 총회에서도 김동엽목사는 서기직을 역임했고, 보직도 고루 맡아 총대들에게는 민목사보다 더 잘 알려져있다. 민목사는 행정활동보다 주로 영성활동을 많이 해왔다. 민목사는 전도동력운동으로 한국전도에 큰 공헌을 해왔다.
두 사람의 교단내 사법정책을 알아본다.
김동엽목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회법전문가를 배출하여 재판을 하자는 입장이고, 민경설목사는 사법부는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김동엽목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 매년 교단 사법기관(헌법위원회, 재판국)의 해석과 판결 때문에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 측 교단사법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국의 해석과 판결 때문에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누가 재판을 하고 아무리 재판을 잘하더라도 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총회 차원에서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을 무연고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개선된 교회 사법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의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능숙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총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그곳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회법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재판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이들이 무연고 지역의 재판을 감당한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련해서는 잡음이 상당히 사라지리라 봅니다.
이와 함께 재판 당사자들의 재판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법정에서도 교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미 교단사법부에서 다뤄진 결과물을 사회 법정에 들고 가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재판의 당사자들은 물론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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