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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이상인, 방수성의 공통점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2.09.16 0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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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실체를 한장의 문서로 대치하려고 노력

 
황형택, 이상인, 방수성의 문제점은 없는 실체를 문서한장으로 있게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황형택부터 보자.
 
황형택은 여전히 미국시민권자였다. 황형택이 국적포기가 되지 않았고, 국적포기허가만 신청했다. 황형택은 총회특별재심요청을 하면서 한국국적을 얻었더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호적초본을 제출해, 마치 한국국적을 얻은 것처럼 했다. 아니면 정부관보를 제출해야 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그리고 안수무효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온누리 교회 사역에 대해 장로들 몇몇의 서명만을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이력서에 기록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력서에는 전임사역을 할 기간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     © 황규학



 
아무리 장로들이 서명을 한다한들, 미국에서의 전임사역과 유학생활이 전임사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안에서만 인정되었다. 이처럼 온누리는 불법의 온상지였다. 이상인도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다고 한다.
 

▲     © 황규학


이처럼 황형택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호적초본을 제출했고, 2년이라는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사역이라는 실체적 증거없이 장로들의 확인서만 제출하여 형식적진실로 실체적 진실을 대치하려했다.
 
두번째, 이상인이다.
 
이는 이상인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M.Div 성적표와 2년 전임사역의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노회장, 학장의 확인서, 직영신학대학원장들의 개인 확인서만 제출하여 형식적 진실로 실체적 진실을 대치하려 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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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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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인의 이력서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다. 
 

▲     © 황규학

 
세번째, 방수성목사 이다
 
방수성목사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카고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발행처의 서명이 없는 학생기록부만 제출하여, 형식적 진실로 실체적 진실을 대치하려 했던 것이다.
 

▲     © 황규학


 
그가 손수 쓴 이력서가 진실을 말해줄 뿐이었다. 이력서에는 97년이후 박사과정을 했는데 성적표는 94년에서 97년까지였다.
 

▲     © 황규학


 

황형택, 방수성, 이상인의 공통점은 실체적 진실이 없는 것이다. 모두 형식적 진실로 실체적 진실을 대치하려고 햇던 것이다. 특히 이상인은 학장, 사무총장, 미국과 한국 신학대학교수들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진실을 가릴려고했다. 
 
즉 이들은 1차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2차적 자료갖고서 1차적 자료를 대신 메울려고 했던 것이다. 객관적 실체가 없다보니 신학교학장, 노회장, 총회사무총장 등의 주관적 권위로서 객관적 실체를 대신하려교 했던 것이다. 즉 2차적 진실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했다. 조삼모사의 근원은 거짓과 기만이다. 이 세명의 서류상의 문제점은 없는 실체를 한장의 서류로 있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Nothing을 한장의 서류로서 something을 만들려고 했다.
 
황형택은 전임사역2년경력이 없는 것을 김영길총장의 권위로서 있게 하려고 했고, 이상인은 없는 M.Div과정과 전임사역경력을 시카고 중앙노회장, 시카고 장로교신학교학장, 장신대학원장, 서울장신대학원장의 서류한장으로 있게하려했고, 방수성목사는 없는 이수를 학생기록부한장으로서 있게 하려고 했다.
 
다행히, 총회재판국은 형식적 진실보다 실체적 진실을 추구했다. 개인들의 권위로 된 확인서보다 실체적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체를 서류한장으로 때우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총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더는 거짓과 기만이 교단에서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10월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실체를 발견해서 임시목사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97차 총회에서는 황형택의 안수무효재심사가 이루어진다. 황형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형택은 여전히 미국국적을 가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수무효를 취소해야할지 총대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청원은 최기용노회장이 아니라 황형택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요건이 불비하다. 실체적 진실이 결여된 사람들에 대해 총회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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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2-09-16 16:49:04

    지금 지하철역마다 신천지가 난리법석을 떨며 야단들인데 장로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목사로 인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구나. 한심한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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