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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vs 최만규

  • 황규학
  • 입력 2012.09.27 0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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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판단
전북노회 부노회장선거에서 광주고등법원(2011나2581)은 피고(전북노회장 황세형)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여 최만규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봉천교회 사건에 이어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사회법정은 뒤집어버렸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 자유간의 마찰이다.  
 
1차 투표

2010. 10. 12. 전북노회 부노회장 선거에서 총재적 275명  중 274명이 참석해서 김성규목사는 132표, 최만규목사는 126표, 무효 2표를 얻는다. 그러나 호명된 출석인원이 248명,  기표수는 269표였다. 하자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2차투표

250명 중 2차투표를 한 결과 최만규목사는 125표, 김성규목사는 124표, 무효 1표로 되어, 선관위장 이병우목사는 최만규목사가 부노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했다.
 
총회재판국

김성규는 이이를 제기하면서 선관위장 이병우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단선 무효 및 당선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총회재판국은 2011. 1. 10. 2차투표에서 최만규는 250표중 125표를 얻은 원고는 과반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1차 투표에서 명찰수와 기표수 사이에 2표의 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김성규측의 부정선거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1차 투표가 무효로 될  수 없음을 판단하여 김성규목사가 부노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사회법정

교단헌법 167, 169조에서 노회장 및 부노회장 선거가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선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선거조례는 임원선거의 공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노회장과 부노회장 선거는 ‘무기명,투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노회의 임원선거 있어서도 만주적 선거원칙인 자유, 직접, 비밀, 평등의 각 선거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투표자의 특징 및 이를 위한 신원 확인, 1인 1투표제 등의 방식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1차 투표 절차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로 한다.
 
평가

첫 번째,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했다. 전북노회도 1차 투표가 선거무효라고 규정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이 무효로 된 1차 투표를 뒤집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에 이어 다시 사회법정에서 뒤집힌 것은 총회재판국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과 상식에 의해 재판하지 않고 권위에 의해 재판했기 때문이다.
 
봉천교회, 청담교회, 전북노회
 
봉천교회건, 청담교회건, 전북노회건은 법리가 아니라 권한으로만 재판을 한 판결들이다. 봉천교회건과 청담교회건은 총회재판국 스스로가 장로교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치리회(당회, 노회)의 결정을 중시하여 장로교의 정의를 갖고 판단해야 할 재판국이 치리회결정을 무시하고, 재판국의 권위만 갖고 판단하여, 재판국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 물론 평양노회나 부산남노회 같은 정치적 마녀사냥식 재판은 뒤집어야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였거나 교회법을 토대로 한 치리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적어도 청담교회건이나 봉천교회건은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판단해야 했고, 전북노회건은 전북노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판단해야 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최만규목사는 전북동노회로 떠나가 버렸다. 결국 최만규목사나 김성규목사도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변호사비와 소송비용만 날려버렸다.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되었다. 서로 노회장에 피선될 수 없었고 감정의 곬만 깊어지게 되었고 노회는 노회대로 행정공백만 생기게 되었다. 이는 최만규목사측이 조금 억울해도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세상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했다.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취지이다.
 
당회장이나 노회장은 치리회장이기 때문에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존중해서 종교의 자유가 국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했다. 총회재판국은 최만규측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려서 사회법정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최만규측이 아무리 사회법정의 판결을 얻어내었다 한들,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봉천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사회법정에서 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 한들, 교회나 노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단지 최만규목사나 봉천교회 반박영선측도 확인만 할 뿐이었다. 억울함과 진실의 유무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결과는 없었다. 교회와 노회는 사회법정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교단헌법과 교단법정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황형택과 방수성
 
당회와 노회는 교단법과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율적인 종교단체이다. 강북제일교회나 시흥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황형택과 방수성목사가 사회법정에서 위임목사무효취소의 소에서 승소했다 한들, 교인들이 국가헌법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교인들이 법이다. 황형택은 임시당회장 직무정지의 소에서 판결이유에 자신이 당회장으로 되어있다며 교회당진입을 시도하였는데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항전에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국가헌법의 종교자유를 주장한다며  ‘황형택을 위임목사로 확인한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교단결정과 교인의 힘이 법이었다. 이처럼 봉천교회나 강북제일교회, 전북노회처럼 사회법정의 판결이 있다 한들, 어떤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단결정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말씀대로 가이사의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가능하면 멈추고, 교단법정은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교단헌법과 양심에 국한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동남노회 남삼욱, 황문구는 알량한 법지식으로 고소고발을 끊이지 않고 있다. 닥치는 대로, 묻지마 고소를 계속 하고있다.  
 
법원판단보다 신앙적인 판단이 중요
 
다행히 최만규목사와 김성규목사는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로 했다. 이것이 최만규목사와 김성규목사 모두의 승리였다. 화해가 노회장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원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배려와 화해를 더 중시하는 본인들의 신앙적인 판단이었다. 신앙인들에게는 정치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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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3-01-12 20:29:33

    전북사람은 안그런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은 나쁜사람들이구나
    교회법놔두고 사회법에까지 돈을주고 가서는 개망신을 당하노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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