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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학목사, '이대위카르타' 만들어야

  • 황규학
  • 입력 2012.09.30 0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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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법 없이는 이단없다"
법없이 이단없다
 
예장통합 이대위위원장 최기학목사는 교단을 이용하여 제2의 최삼경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기학목사체제는 "법없이 이단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먼저 기준과 원칙을 이대위정관에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심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단에 대해서는 이대위가 사실상 교리재판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교리재판소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단을 기준하고 가늠하는 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대위의 결정과 권위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왔다. 특히 최삼경에 휘둘려 직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최기학목사체제는 더는 직권을 남용하여 마녀사냥재판을 하지 말고, 이대위법에 입각해서 이단을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대위카르타'가 반드시 필요하다.      
 

▲     © 황규학
앞으로 최기학목사가 중심이 된 이대위는 마리아월경잉태론자나 삼신론자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더는 마녀사냥식 결정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대위카르타'에 입각해서 이단을 명명하거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대위가 이단내지는 이단옹호자 이단옹호언론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절차나 이대위 정관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이대위 위원들의 결의만을 통해서 결정한다면 정치적 결정으로 마녀사냥이니 인민재판의 형태를 띨 위험이 있다.
 
이대위 카르타(대헌장) 만들어야
 
이대위위원들은 정관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적어도 이단옹호라는 말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단옹호로 정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연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를 연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황규학

 
그르므로 연구만 하게되어있는데 자신들이 이단, 이단옹호라고 판단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면 마치 이단으로 되는 것 처럼하는 것은 이대위의 정관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대위의 직권남용이다. 더군다나 소명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관의 불비이다. 그러므로 마녀사냥, 인민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단정죄는 법으로, 교리로 결정해야야했는데 권위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면 중세처럼 직권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     © 황규학
 
 

 
1215 마그나카르타와 죄형법정주의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에서 처음으로 죄형법정주의 이론이 나왔다. 법조항없이 누구든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 헌장 39조에 최초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쓰이고있다.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대위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헌장보다도 못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대위는 "누구든지 이대위법이나 예장통합 법에 의하지 않고는 이단이나 이단옹호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법을 먼저 만들고, 이단에 대한 원칙이나 규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벗어난다면 이에 따라 처벌하거나 명명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이대위카르타가 필요하다. 현대에 사는 예장통합교단이 영국의 13세기 이전의 중세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의 재판이 절차를 중시하듯 항시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재판절차처럼 이단 당사자에게 심문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관(이대위카르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대위카르타를 만들어야 한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없이 아무나 이단, 이단옹호, 이단옹언론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대위정관에 이단, 이단옹호, 이단옹호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교단헌법에는 이단적 행위만 나와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이단정죄한 것을 보면  교리적인 결정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나 임의적인 결정이 많이 있다.  
 
교리적 이단보다 정치적인 이단 명명
 
교리적인 이단보다는 정치적인 이단이 많이 있고, 장로교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타교단까지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은 대형교단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나 변론기회, 교정기회를 한번도 주지 않고 이단이나 이단옹호자,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마녀사냥식으로 결정한 모든 이단정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재평가하기를 바란다. 최삼경식 이단평가는 이제 금해져야 한다. 교리적인 것이외에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단으로 규정되거나 정죄된 사람들을 보면, 기존 전통신학에서 약간 빗나거나 지나치게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섹트화 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메노나이트와 아밋슈교도 등을 이단 종파라고 보지않는다.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의 일종이고, 아밋슈교도는 교리적인 면보다는 삶의 형태가 기존의 기독교와는 다른 면이 있을 정도이다.
 
장로교식 관점으로 보면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은 이단

장로교식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감리교가 이단이다. 당시 칼빈이 이단으로 간주한 알미니안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동방정교회도 이단이다. 그렇다면 동방정교회신학의 영향을 받은 몰트만도 이단이다. 근본주의자 코널리우스 반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칼바르트도 이단이다. 장신대 김명용교수는 이단논쟁은 서구에서 20세기말에서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독교는 때아닌 이단논쟁에 휘둘리고있다. 합동은 통합측 관계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한기총은 한교연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통합은 합동측 관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한기총 사람들을 이단내지는 이단옹호자로 보고있다. 타교단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두 이단이다. 이단싸움의 한가운데 최삼경이 있다. 교단분열과 싸움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최삼경이다.
 
이제 예장통합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단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한다. 대형교단을 등에 업고 특정인에게 주도되어 소수의 사람들이 이단이나 이단옹호라고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론기회나 교정기회도 주지않고, 마녀사냥재판이나 인민재판하듯이 이단으로 명명하고 정죄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마녀사냥이니 인민재판하듯이 이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1) 이대위의 카르타(정관)를 만들어야 한다. 2) 당사자들에게 변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당사자들에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교정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5) 이단판정은 최종적으로 총회재판국을 통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있다. 헌법시행규정 63조에는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에 과반수이상의 인정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이처럼 예장통합헌법에 예장통합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치게 되어있다. 대구제일교회 나요셉목사가 적절한 예이다. 그러나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정하는 것은 재판을 가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대위의 결정과 총회의 인준만으로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이다.
 
타교단 사람들도 교단에서 재판기회 부여해 주어야
 
따라서 타교단등이나 언론등에 대해서 교단헌법대로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대위카르타에 입각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해석위는 타교단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했으면 교단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해놓고있다. 예장통합목사들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타른 교단 사람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는 것은 이단대책위가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공평한 것이다. 일반 사회법정에서 심문하는 절차가 하자이면 모든 것이 무죄로 처리된다. 경찰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절차하자로 무죄로 처리된다.  일반 사회법정에서도 이러하거늘 하물려 영적 사형선고인 이단으로 결정하는데 한마디 변명할 기회조자 주지 않는 것은 이대위가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에클레시안의 이단옹호언론?
 
필자가 운영하는 에클레시안에 대해서 이대위는 한번도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명명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서를 올리고 이단옹호언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최삼경은 집요하게 5번씩이나 요청할 정도였다. 총회임원회는 필자를 소환해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임원회는 필자의 소명을 듣고, 이단옹호언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 전에 이미 이대위는 이단옹호언론으로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소명기회를 준다고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필자를 소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필자에 대한 소명기회주체자는 미진안건으로 처리하려는 총회 임원회이기 때문이다.
 
이대위가 앞으로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이단, 이단옹호,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소명기회를 먼저 부여해야 한다. 국가헌법에 모든 사람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 아무리 이단들이라할지라도 이단으로 교리적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명할 기회와 교정할 기회를 우선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잣대로만 가늠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신앙체험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여 교리적으로 하자없게끔 할 수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가면 여전히 진센돌프파가 있다.
 
최삼경의 기적종료설,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진센도르프파는 이단적인 면이 많이 있다. 진센도르프파는 요한웨슬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기독교의 일파이다. 그들은 마리아월경잉태론대신 성령잉태론을, 삼신론대신 일신론을, 기적종료 대신 기적재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김기동도 삼위일체 귀신론은 주장하지 않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김기동이나 류광수, 박윤식, 이재록도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 기적종료설은 주장하지 않는다. 삼위일체이론에 대해서도 최삼경처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귀신같은 교리"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     © 황규학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잉태론대시 월경잉태론을 주장하고, 일신론대신 삼신론을 주장하고, 기적설보다는 기적종료설을 외치고, 삼위일체의 귀신론을 주장하는 최삼경한테 이단으로 정죄당한다.  적반하장인 셈이다. 삼위일체의 귀신론은 김기동의 귀신론보다도 더 이단적인 이론이다.    
 
최삼경의 정죄주의 내지는 근본주의 신학, 월경잉태론적 신학, 심위일체의 귀신론의 눈으로 보면 메노나이트, 아밋슈 교도 모두 이단이다. 아니 이정환, 홍재철, 황규학, 조경대 모두 이단내지는 이단옹호자들 이다.
 
최기학목사, 혈연적 친척은 되어도 교리적, 절차적 친척은 되지말아야
 
예장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기학 목사는 최삼경목사의 친척이라고 한다. 그러나 혈연적 친척은 될지 모르나 월경잉태론을 주장하고 삼위일체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리적 친척이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단으로 정죄하는 절차적 친척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삼경이 주도하는 이대위는 이단절차에 하자가 많았다. 한 단체나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구한 자료나 해석만 의존해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판청구권과 미란다원칙에 입각,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고, 당사자가 충분히 변론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했다. 예장통합소속인 필자에게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명명했다.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를 삼으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문제를 삼아야 옳을 것이다.”
 
최기학 목사, 제2의 최삼경되지 말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위는 먼저 정관을 만들어서 적합하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기학 목사가 주도하는 예장통합 이대위가 더는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식의 정죄방식이 나오지를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는 혈연적 친척도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최기학 목사는 제 2의 최삼경식 정죄방법으로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교회사를 찾아보아도 이단옹호이거나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명명한 적이 없다. 이단아니면 정통이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단옹호나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명한 적이 없고 예장통합에서만 가능한 마녀사냥식 정치적인 정죄방식이다. 최기학목사체제는 더는 대형교단을 이용하여 이대위의 이름으로 언론에 대해서 이단옹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정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를 촉구한다. 일방사회법정에서 수사절차, 기소절차, 재판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모두 무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기학목사는 제 2의 최삼경의 전철을 밟지말고, 2012년 '이대위카르타'를 만들어 여기에 근거하여 이단을 명하거나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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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2-10-03 12:48:40

    한국교회는 이단에대해 너무 십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기시작하면 꼭 "이단" 의 꼬리가 붙어 힘들게 하다가 어느선의 성장이 이뤄지면 살며시 이단의 목소리가 사라지곤 합되다.
    그런데 그 이단소리를 듣던 교회가 예상외로 커지면 꼭 따르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되시어 교계의 번성을 도모하셔야 교계가 영원한 빛을...

    신천지는 확실히 이단입니다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지하철마다 신천지의 악마처럼 열정을 내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경하기 어렵내요. 전쟁에서 죽어도 이겨야 한다.

    최기학목사체제는 더는 직권을 남용하여 마녀사냥재판을 하지 말고, 이대위법에 입각해서 이단을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대위카르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공개사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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