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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판정은 총회재판국의 권한

  • 황규학
  • 입력 2012.10.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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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없는 이단정죄는 무효
이단판정은 이대위의 권한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다. 이대위는 연구, 조사 , 상담만 하게 되어있고, 총회는 연구보고만 받게 되어있고, 이단에 대한 최후 판정은 총회재판국의 소관이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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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3조에 이단적 행위와 옹호행위는 권징사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총회재판국이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이단이니 이단옹호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그리고 기소가 되면 예장통합 산하 교수들 5인중 과반수의 인정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헌법시행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이대위는 이단옹호에 대해서 자신들이 판단하여 직권남용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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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즉 이단옹호에 대한 판단은 총회재판국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대위가 특정인이나 언론등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총회재판국에 기소해야 할 것이다. 
 
이대위는 정관필요

또한 이대위는 이단성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때 연구기준으로서 자체정관을 갖고있어야 한다.   
 
한기총에서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최삼경에 의해서 주도된 예장 통합 사이비 이단대책위원회는 기독론, 신론, 종말론, 삼위일체론, 교단법 등의 기준을 갖고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정죄해야 하는데 교리외적인 것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예장통합의 월권행위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예장통합 교단은 다른 교단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자격을 갖지 않고, 이단의 기준이나 원칙이 정관에 없는 상태에서 이단연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교리재판을 해왔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정관그대로 연구만 하게 되어있다. 총회가 연구보고서를 채택한다한들, 해당당사자들이 이단이나 이단옹호언론으로 될 수가 없다.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라는 말이 정관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측 총회가 인준했다고 해서 이단옹호언론이나 이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기동, 류광수, 최바울, 신천지를 이단내지는 이단옹호자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대위는 이단으로 연구한 자들이나 단체, 언론을 총회재판국에 기소하고, 총회재판국은 그들에게도 반론할 기회를 주어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보고가 채택되었으면 말그대로 연구만 된 것이다.  교단헌법에 이단에 대한 최종판단은 총회재판국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없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거나 이단옹호로 결론지어진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대위는 연구보고만 하게되어 있고, 교단헌법에 이단적 행위에 대한 판단은 총회재판국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교단의 이단적 행위는 엄격히 말하면 예장통합교단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김기동의 문제는 침례교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재록의 문제는 성결교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단은 해당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침례교도는 재세례파의 후예로서 이단이고, 감리교도 알미니안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천주교도 마리아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러다 보면 장로교만 제외하고 모두 이단이 되는 셈이다. 미국에는 침례교도가 가장 많이 있다. 그러나 최삼경이하 예장통합은 감리교나 침례교,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선포하지 않는다.
 
이단은 경험이나 용어가 아니라 교리론 갖고서 판단해야
 
경험에 입각한 귀신론을 표방하는 김기동을 이단이라고 하고, 뱀과 하와통간설을 주장하는 박윤식에 대해서도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박윤식의 책을 추천한 예영수는 이단옹호자, 박윤식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 에클레시안에 대해서도 이단옹호언론, 소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의 광고를 싣는 언론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칭하였다.
 
최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정설'을 말했다고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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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투예루살렘'이라는 저서에서도 최바울이 "재림의 절대 조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여, 이대위는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의 말씀에 위배된다"며 "성경에 모순된다"고 하여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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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4:14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되어 있다. 최바울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재림을 주장했다면 이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보통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바울의 주장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이대위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36에 나오는  구절만 갖고서 이단성 운운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최바울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는가? 선교의 열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재림의 조건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아야 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할 권한이 없고, 이대위만 성경해석을 할 권한이 있는가? 최삼경은 항시 한 두 문장 떼어내서 말장난 갖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에 벗어나면 이단내지는 이단옹호자로 정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최바울에 대해서도 교리외적인 것으로 이단성 운운하고 있다. 
 
최바울이 선교현장에서 무리한 선교활동으로 인해 현지 선교사들의 입지를 어렵게 한 점, 선교훈련과 관련한 지역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것, 타종교의 종교예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단성을 운운하였다. 이러한 일이 최바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단성운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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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의 예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비기독교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대위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마치 이단성이 있는 행위인 것처럼 단정을 한다. 오히려 이대위가 어설픈 지적으로 복음전파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대위는 신론, 기독론, 종말론, 성령론 등 교리적인 문제의 하자만 지적하면 된다. 기도하고 안하고는 최바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클레시안에 대해서는 교단의 지도자를 폄하하고, 분쟁교회에 개입해서 혼란케 하는 기사를 제재하여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여 이단옹호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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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긴 교회에 가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고, 교회를 더욱 혼란케 하는 증거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치 물의를 일으키는 것 처럼 연구보고하는 것은 이대위의 직권남용이다. 분쟁있는 교회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과 이단옹호언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처럼 이대위는 비교리적, 자의적인 성경해석으로 이단, 이단옹호운운하고 있다. 이대위가 오히려 선교활동을 가로막고, 교회개혁을 위한 취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법없이 교리재판할 수 없어   
 
이는 교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다. 적어도 최바울이 이단이 되고, 에클레시안이 이단옹호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리외적인 것으로 접근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된다. 나아가 이단이나 이단옹호를 판단할만한 정관조항이나 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에 의해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법없이 이단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마리아월경잉태론자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대위는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를 지적하는 에클레시안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으로 몰아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옹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이대위는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18)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20)

 
최삼경은 예수가 마리아의 월경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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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상은 적어도 성경과 모순되며,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사상이다. 개혁신학은 보편성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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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론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은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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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가 보편성이 결여된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삼신론자는 다루지않고, 열심히 복음전하는 사람을 이단성이 있다고 하고, 개혁을 위해 취재하고 마리아월경잉태론이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헐뜯고 있다. 최바울이 보편성이 떨어지는가, 최삼경이 보편성이 떨어지는가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마리아월경잉태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단인가, 성령잉태를 주장하는 언론이 이단인가를 파악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허위증거와 추정적 판단을 갖고서 박윤식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언론이 왜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말하는가? 최삼경은 팩트없이 전후맥락이나 표현을 갖고서 박윤식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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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고 표현한 것이 이단옹호언론이 되는가? 에클레시안은 그런식으로 이단으로 명명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는 이단옹호언론이 아니라 이대위각성언론이다. 
 
이대위는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이대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런식으로 비교리적인 부분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보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를 옹호하고 그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최바울, 박철수는 기독론, 성령잉태설 하자없어
 
오히려 이대위가 이단으로 판단한 사람들 중 일부는 최삼경보다 더 기독론이나 성령론, 신론에 하자가 없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성령잉태를 주장하고 삼신이 아니라 일신을 주장하고, 삼위일체의 귀신성보다도 삼위일체의 신비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김기동은 적어도 귀신론이외에 기독론, 종말론, 삼위일체론은 하자가 없다. 박윤식, 류광수, 최바울, 이재록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은 전통기독교신학과 빗대어 볼 때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다.
 
단지, 그들이 개인이나 교단의 특성상, 경험을 중시하거나 은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 용어의 표현 등이 어설픈 것이 사실이고, 기존 개혁교단신학이나 장로교신학과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교정하면 개혁신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소명하거나 교정시킬 기회도 주지않고, 예장통합신학교단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논리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독론이나 신론에 하자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최바울, 류광수 등이 기독론이거나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이 전통적인 교회사와 개혁신학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빗나가면 이단으로 정죄되어 마땅하다. 또한 그들이 문선명처럼 예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서 교주역할을 하면 이단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 이 세 범주에도 없는 소위 귀신론, 뱀과 하와동침설, 천사동원설, 하나님의 사정설 등, 교회사 이단사례에도 없는 것을 이단정죄용어로 만들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기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도 교리외적인 것이었다.
 
제 68차 예장 통합 총회가 조용기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조상제사문제이다.
 
조목사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나 시신에 절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2) 부활처녀소동
 
자기 교회 소속 교인이 부활했다는 구역장보고를 여과없이 대중 앞에 광고함으로 후에 허위임이 밝혀져 해명성 광고를 하는 우를 범했다.
 
3) K장로의 치병안수건
 
영락교회 K장로가 암이 걸렸는데 안수하면 낫는다고 선금을 기천만원 받고 사망했다.
 
4) 목사 안수 남발
 
정규신학을 수업하고 교회치리기롼을 통해서 목사임직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안수를 남발했다.    
 
5) 무분별한 성찬예식
 
성례는 당회의 합법적인 결의와 절차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안수를 남발한 점이다.
 
그 이외에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성령세례 첫증거를 방언을 말하는데 두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신앙운동에 관하여 환상, 방언, 신유, 꿈, 예언, 기적을 강조하는 예배로 광신적 신앙운동을 부추켰다.
 
교회전도에 대하여 기성교인 뺏기 쟁탈을 주도한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도 교리외적인 것이고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것도 교리외적인 것이고 조용기를 이단으로 명명한 것도 교리외적인 것이다. 최바울을 이단성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소위 하나님의 사정설로서 보편성을 결여했고 성경에 모순된다고 보았다. 보편성과 성경의 모순성을 이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대위, 보편성을 벗어난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다시 연구해야 
 
그렇다면 예장통합 이대위는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의 보편성을 벗어나고 성경에 모순된 교리는 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가?  이형기 교수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칼케콘 신조앞에 월경잉태에 관한 논의는 설자리가 없다고 하여 보편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보고있다.  교리적인 접근이다. 교리적인 접근으로 볼 때 마리아월경잉태론은 하자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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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기 교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월경과 무관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태어나신 것이고,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선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에 낳음을 입으셨다(eternally begotten).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들로부터 시간 차원(경세 차원)으로 파송되시기 전에 아들의 아버지이시요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셨다. 이 성령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의 중심 이야기를 중요시하는 내러티브 신학은 성서의 어떤 한 명제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역사학적, 철학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성서의 명제들을 이상과 같은 기독론적이고(한스 프라이) 삼위일체론적인(몰트만) 하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하와와 뱀(사단)의 성관계에 의한 가인의 탄생이나 마리아의 월경 잉태론과 같은 주장은 성서의 명제를 생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있으며, 창세기를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창세 이야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0. 4. 30. 로앤처치 기사)
 
이처럼 최삼경의 신학은 이형기교수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최삼경의 신학은 김기동의 귀신론보다, 류광수의 천사동원론보다 최바울의 하나님사정설보다 더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의 신성을 모독하는 피의 잉태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세 영을 주장하는 삼신론을 주장하지는 않았고, 불가해하다고하여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귀신론도 주장하지 않았다. 이제 예장통합 이대위는 누가 더 이단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교단의 정체성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삼경의 보편성을 결여한 신학
 
최삼경은 거짓말로 칼빈의 없는 주장을 있는 것처럼 말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 9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는 최삼경의 거짓 명제이다. 칼빈시대는 난자라는 개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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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령이 아니라 마리아의 피의 잉태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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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삼위일체를 귀신같은 교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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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 영을 주장하여 소위 삼신론에 빠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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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편성을 벗어나는 신학이다. 그러면 최바울이 하면 불륜이고, 최삼경이 하면 로맨스인가? 최바울이 아니라 최삼경이 보편신학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륜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위의 월권
 
예장통합 이대위는 누가 불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대위는 이단으로 정죄할 기본 원칙이나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로교신학에 빗대어 타교단을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라고 정죄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이대위는 이단에 대해서 연구만 하게 되어 있고, 이단이나 이단옹호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가 보고서를 채택한다한들, 학문적인 연구만 채택하는 것이다.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단이거나 이단옹호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대위는 연구만 해야
 
이대위는 정죄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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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클레시안은 이대위가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단옹호행위가 현저한 이단옹호언론이므로 본교단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기고, 구독, 광고및 후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표현은 것은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판단은 총회재판국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이대위는 총회재판국에 기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대위의 직권남용
 
이처럼 "에클레시안은 분명 이단을 옹호하는 언론이라 할 것이니라" 라는 표현은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이대위의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분쟁교회 개입하느니, 교계지도자들을 폄하하느니 하는 주장으로 교리외적인 것을 갖고 이단옹호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대위가 그만큼 기준이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교리재판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대위는 이단을 바로 연구하기 위해서 1) 정관을 만들어 이단정죄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2) 반드시 상대방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3)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에 벗어났는지 판단하고, 4) 장로교신학으로 타교단소속 특정인을 판단할 수 있는 지 생각해야하고, 5) 교리외적인 것을 갖고 이단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6) 최삼경신학이 왜 이단인지 판단해야 하고, 6) 궁극적으로 총회재판국이 교회법에 따라 이단적 행위에 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단옹호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삼경신학은 삼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신론에 하자가 있고,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론, 성령론에 하자가 있고, 삼위일체 귀신론을 주장하기 때무에 삼위일체론에 하자가 있고, 기적종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적과 신비를 토대로 하는 장로교 신학에 벗어나 하자가 있다. 
 
96차 예장통합 이대위는 삼신론자,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옹호 이대위였다. 96차 총회임원회는 삼신론자,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옹호하여 이대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성령에 의한 탄생이 아니라 여인의 피에 의한 탄생을 주장한 자를 옹호하는 피의 교단이 되어 버렸다. 최기학목사가 최삼경목사의 친척이라고 하여도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옹호하는 교리적 친척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반최삼경연대 일어나야
 
최삼경은 기독론, 성령론, 신론에 있어서 김기동, 류광수, 이재록 보다 훨씬 하자가 있어 그야말로 이단이다. 그래서 한기총이 그를 이단으로 몰았던 것이다. 그는 다시 그의 이단성을 감추기 위해서 한교연을 통해서 이단마녀사냥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반최삼경연대가 모여야 할 때이다. 누가 진정한 이단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대위는 이제 최삼경을 정죄해야 할 때
 
김기동, 이재록, 박윤식, 류광수가 이단인지, 최삼경이 이단인지, 정상적인 개혁신학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반최삼경연대가 분연히 일어나 이단최삼경을 교단과 기독교에서 축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 이대위는 기독론, 신론, 삼위일체론, 성령론에 하자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마리아월경잉태론자와 삼신론자, 삼위일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고 반드시 총회재판국을 통해서 정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월경잉잉태옹호이대위, 마녀사냥 이대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1) 이대위는 연구만 하게 되어있는데 총회재판국이 해야 할 일을 가로 채 자신들이 이단을 판정하는 양상을 띠어 직권남용을 해왔고, 2)  교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삼고, 이단정죄를 해야 했는데 정치적이거나 감정적인 교리외적인 요인으로 이단으로 정죄하여 이단기준과 원칙에 한계점을 드러내었고, 3) 또한 정관에 명시된 조항없이 이대위 위원들의 결의만으로 판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위배했고, 5) 교리적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도 변론할 기회나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미란다원칙을 위배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고. 6) 더군다나 이대위가 마리아월경잉태론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조차 하지않아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이상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대위는 법없이 교리재판을 하여 죄형법정주의정신을 위배했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고,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같은 이론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이단내지는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하여 법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고, 또한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연구만 해야 했는데 사실상 교리재판을 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교리적으로 성령잉태론자보다는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옹호하여 교단의 정체성을 흐리게 했다.
 
앞으로 이대위는 연구대신 판단을 하지말고, 판단의 영역은 총회재판국에 맡겨야 한다.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의 판단은 총회재판국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리외적인 윤리나 도덕적 기준 갖고서 연구나 판단하지 말고, 기독론, 신론, 성령론, 종말론이라는 교리의 잣대로 연구해야 하고, 또한 위원들의 결의 대신, 법(내규)을 마련하여 법적 기준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이대위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판단기관이 아니라 연구조사기관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판단은 교단헌법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거쳐서 총회재판국이 하는 것이다. 이대위는 이단이나 이단옹호로 판단할 권한이 없고, 총회 역시 연구보고만 채택하는 것이지, 그들을 이단이나 이단옹호자, 이단옹호언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교리적인 최종판단은 총회재판국이 하는 것이다.
 
부산지법은 최삼경의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이 한기총을 통해서 이단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삼신론은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회법적인 시각에에서는 최삼경은 이단이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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