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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회, 방목사 아웃 후유증

  • 황규학
  • 입력 2012.10.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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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목사지지파, 임시당회장 용납못해....예배드리게 해달라
rtmp://s.inswave.net/vod/lawnchurch/2012101012507065.mp4
시흥교회가 방수성목사의 행정심판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
 
방목사는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결의가 난이후, 총회특별재심을 위한 청원 표결에서 2/3이상을 얻지 못해 시흥교회에서 더는 위임목사로서 시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40-50여명의 신도들은 이에 거세가 반발하고 있고, 방목사반대파신도들은 총회재판국과 총회결의에 따라 방목사지지파들조차 못들어가게 하고 있다. 방목사반대파, 즉 당회파는 방목사를 극렬 지지하는 10여명에 대해서는 예배방해 및 교회소란을 이유로 원천봉쇄 하고 있다. 10. 7. 도 아침부터 방목사지지파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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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사반대파들은 적어도 예배드릴 자유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문을 열 것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당회파는 당분간 방목사지지파들이 소란을 일으키니 문을 폐쇄한다며 뒷문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당회서기가 나와서 지난 금요일 불의의 사태로 소란이 심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자들은 당분간 당회원들의 결의로 못들어오게하기로 하였으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뒷문을 이용하라고 했다.
 
일부 사람들은 뒷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방목사지지파들은 왜 앞문을 두고 뒷문으로 가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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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기까지 방수성목사지지파들은 지난 금요일 산성교회 박명진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당회장은 방수성목사이며 박목사는 시흥교회 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목사지지파들은 자신들을 교회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방목사반대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힘으로 교회유리문을 파손하면서 교회당안으로 들어가 당회실로 달려갔고, 당회를 마치고 나온 박목사를 압박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그가 타고갈 택시 앞에 누워 가지 못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코너에 몰아넣고 압박을 하자, 결국 박목사는 병원으로 갔고, 입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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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목사 자신은 관악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이며 당회는 불법이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소집된 당회는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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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파는 다음주 부터 방목사지지파들에게 극렬신도 10여명이라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들여보낼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를 나눠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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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목사지지파들은 교회당에 들어가는데 왜 서약서를 쓰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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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양측은 평행선을 갈 전망이다. 당회측은 당분간 교회당문을 폐쇄할 것이며, 진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신도들은 뒷문을 이용하라고 했다.  
 
방목사지지측도 방목사를 옹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내었으니 대법원판결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 그때까지 예배에 참석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측은 이미 문을 개방했을 때도 방목사를 데려와 교회당에 진입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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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지난 금요일 임시당회장파송시에도 기물을 파손하고 (당사자들은 못들어가게 해서 정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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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를 가하고 (당사자들은 린치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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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이 탄 택시가 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고, 길에 눕는 등 불신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문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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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사를 지지하는 약 40-50여명의 신도들도 당분간 교회당안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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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약 1,000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교회당입성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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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을 사회법정에서 당회장으로 판결했다는 명분을 갖고 교회당 진입을 시도했으나 또 불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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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의 명분은 법원이 자신을 당회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결이유서에 나온 내용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대에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형택 신청인이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파송결의는 파송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측은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를 확인한다"는 총회의 위임목사라는 판결문을 가져오라며 강력하게 방어했다. 그들은 또다른 대법원판례를 주장하면서 교회판결을 중시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206. 2. 10 선고 2003다63104)
 
명분을 잃은 황형택측은 따로 신설교회를 설립하여 광운공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북제일교회측과 달리 시흥교회당회측은 지금이라도 방목사와 따로 개척교회를 설립한다면 100여명 정도에 5억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합의 이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이혼이 성사될는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도 하경호집사를 위주로 한 교인측이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황형택지지측과 남삼욱지지측 30-40여명에 대해서는 교회당출입을 적극 봉쇄하고 아예 들여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모의 전망
 
결국 교회당진입에 실패한 측은 한 두달 정도 지나면 세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와해되고 있다. 따라서 시흥교회 방목사지지측도 교회당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만간에 더 세가 약해지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방안은 다섯가지이다. 1) 강북제일교회처럼 물리력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것, 2) 서약서를 쓰고 교회당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배드리면서 방목사에 대한 사회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것, 3) 타협을 하고 개척교회 자금을 받고 나가는 것, 4) 스스로 뿔뿔히 흩어지는 것, 5) 법원을 통해 승소하는 것 등이다.
 
교회밖에서 투쟁은 한계가 있다. 교회분쟁은 성을 장악해야 하고, 교단법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 명분을 가져야 하며, 세가 있어야 한다. 시흥교회는 방목사지지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성을 장악하는 것은 한계이다. 1,200여명에 100여명도 안된다. 법으로 승소하기도 어렵고, 승소해도 시일이 너무 걸리고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리력과 법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총회재판을 뒤집을만한 명분이 너무 약하다. 그마나 명분이 있다면 방목사의 학교직인이 찍힌 박사학위이수 성적표를 공표해야 한다.  
 
총회재판국 판결문 필요
 
직인이 찍힌 성적표가 있어도 사실상 총회재판국과 총회결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수성목사가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당회파가 강북제일교회 강사모처럼 "시흥교회 위임목사를 확인한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면 명분이 없게 된다. 시흥교회가 교단소속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은 시흥교회운영에 구속력을 나름대로 갖기 때문이다. 승이 머리 깍고 안깍고는 종단의 권한이고, 수녀와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천주교단의 배타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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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사의 위임목사확인 여부결정은 예장통합 장로교단의 배타적 권한이다. 법원이 중의 머리를 기르라고 할 수 없고, 수녀와 신부에게 결혼을 할 자유가 있다며 천주교의 결정을 국가의 힘으로 뒤엎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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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의 자격여부에 관한 결정은 장로교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 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시흥교회내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다. 예장통합교단소속 신도들이라면 총회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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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방목사지지파는 조만간 시일내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가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미 당회파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행정심판으로 아웃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게서도 보듯이 사회법정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법원에가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때는 이미 당회파는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여 안정된 상황에 접어들 것이며, 또한 강북제일교회처럼 총회재판국의 "방수성을 위임목사로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명분에 있어서도 밀릴 수 밖에 없다.
 
Two churches in a church (한 교회내의 두개 교회)
 
또한 40-50여명의 지지파만 갖고 긴투쟁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방수성지지파는 시흥교회내의 또다른 교회이다. 이미 교회가 둘이 된 상태이다. 세와 법적으로 교회당을 장악한 당회파는 방목사지지파의 출입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상 지난 7년 동안 방목사와 싸워왔기 때문에 방목사지지파는 더는 교회주도권을 방목사지지파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방사모와 반방사모는 물과 기름인 셈이다. 방목사는 대법원에서까지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단법정에서 위임목사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미 대세는 당회파가 장악을 하였다. 강북제일교회도 교인파인 강사모가 장악했듯이 말이다.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들로 구성된 약 300여명의 강사모는 장창만, 남삼욱 목사를 지지했던 당회원들과 그를 극렬 지지하는 신도들을 아예 교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있고, 신도들도 대부분이 강사모의 편에 서 있다. 시흥교회 역시 장로를 비롯한 핵심중직자들이 방목사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방목사지지측이 너무 세가 약한데 어려움이 있다. 교인들 중도파들이 방목사를 적극 지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방목사지지파는 예배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며 예배방해의 소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뒷문을 개방하여 놓았고, 서약서를 쓰라고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 놓았고, 특정인을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막으면 평생 소송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소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방사모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지지부진한 싸움을 계속 할 것인지, 방목사와 함께 신설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물리력으로 장악할 것인지, 법원으로 가서 승부를 볼 것인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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