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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없이 이단 없다

  • 황규학
  • 입력 2012.10.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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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리재판도 총회재판국을 통해야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은 형법없이 형벌없다는 주의이다. 나아가 재판없이 형벌이 없는 것이다. 재판없이 형벌없다는 것은 소송절차없이 형벌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본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재판없이 형벌을 주어왔다. 형식적으로는 연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단정죄였기 때문이다. 조용기, 윤석전, 이재록, 박윤식, 류광수, 김기동, 원세호, 박철수, 전태식, 변승우, 장재형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정죄를 당해왔다.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연구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예장통합 이대위에 없는데 마치 이단성있다고 연구한 것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형식을 띠어왔다. 특히 언론들은 직접 광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현실적인 타격을 입어왔다.
 
이대위는 예장통합교단산하 교인들의 신앙적 수호를 위하여 경계심을 갖고 예장통합교단이 추구하는 신학과 다른 것을 전하거나 개혁신학에서 요구하는 다른 신학을 갖고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여 교단산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자신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마치 이단으로된 것처럼 정죄해 왔다. 연구는 할 수있지만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대위가 연구한 타교단의 목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교단 목사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다",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해명서에 근거하여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다"등으로 관대하게 판단한다.
 
이성희 목사건
 
예장통합 포항남노회 이성희 목사에 대해서는 말의 표현이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고, 사이비성보다 대도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고 했다. 질의 내용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단이다.
 
1) 천사들이 보혈을 교인들에게 붓는다, 2)기도에 불붙은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죽는다, 3) 교인들의 가족과 재산을 저주하고, 4) 40여통의 성령서신으로 저주하고, 교인에게 재물을 내어 놓으라고한 사실, 5)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님께 말씀하신다는 점 이다.  
 

▲     © 황규학

 
이것이 타교단 목사에게 적용되었다면 이단으로 벌써 정죄되었을 것이다. 3)은 가계저주론으로 규정되고, 5)은 직통 계시라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다. 이대위는 이윤호를 가계저주론으로 판단한다. 
 
▲     © 황규학
 
 
박윤식, 이재록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이단으로 정죄된다. 예장통합교단목사가 하면 말의 표현이 지나치게 표현된 것으로 본다. 예장통합목사가 사랑을 하면 로맨스이고 타교단목사가 사랑을 하면 불륜이다. 
 
예장통합 소속 이성희 목사에 대한 결론은 "주의를 촉구한다" "오히려 장로가 이단이라고 판단한 것은 노회의 결정과 교회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사료된다"였다. 결국 이성희 목사 감싸기였다.
 
▲     © 황규학

 
알파코스에 대해서도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가 하면 로맨스이다. 이대위는 알파코스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 황규학

 
이윤호를 정죄할 때는 알파코스는 중단하기로 밝힌바 있다며 이단사유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91회기 총회보고서     © 황규학

▲     © 황규학

 
그러나 예장통합총회서기이자 최삼경목사가 이끄는 교회와 신앙발행인이 하면 더이상 알파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 91회기 총회보고서    © 황규학
 
류영모목사는 알다시피 금니빨사역의 일인자 였다. 이처럼 타교단 목사가 하면 이단이고 예장통합목사가 하면 사역을 열심히 하다보니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불순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알파코스를 한 타교단 이윤호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위배됨이 현저하고, 사이비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     © 황규학

 
이처럼 알파와 금니빨 사역을 한 류영목사는 해명서 한장으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최삼경이 이끄는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이 되었고, 예장통합교단 총회임원회서기까지 역임하고, 훗날 부총회장선거까지 엿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윤호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교단의 방침이라고하였다. 
 
▲     © 황규학

 
이런식으로 특정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채택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이다. 타교단 박용기목사에 대해서도 교단은 이단성으로보고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그러나 예수의 성령잉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월경잉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
 
▲     © 황규학
 
이것이 예장통합이대위의 이단정죄방식이다. 자교단목사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표현이다". "주의를 촉구한다"고 하고, 타교단 목사들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정죄의 칼을 마음껏 휘둘렀던 것이다.        
  
이처럼 본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단정죄방식과 연구에 형평성을 상실하여 이단사이비 연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형평성이외에 직권남용까지 해왔다. 교리재판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의 영역이다. 총회재판국은 대구제일교회 나요셉목사건에 대해 교리재판을 한 바 있다. 나요셉은 이단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대구제일교회 장로들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고, 총회재판국과 특별재심은 은 경북노회의 시무해임결정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타교단 사람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이대위가 발표한 것을 총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교리재판을 해온 셈이다. 더군다나 타교단 목사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교리를 가진 자에게 재판을 하게 되어 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가 예장통합 소속이면 조사대상의 서면답변서를 받고, 필요할 경우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지만, 타교단소속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되어 있다. 즉 타교단 인사에 대해서는  굳이 소명기회도 줄 필요성이 없고 일방적으로 연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형평성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마녀사냥식 재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 황규학
 
이단옹호언론에 대해서도 이대위가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총회재판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헌법에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헌법 27조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대위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족쇄를 쥐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이다.
 

▲     © 황규학

 
▲     © 황규학

 
그래서 91차총회에서 가계저주론으로 정죄된 이윤호목사가 소명기회와 소속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은 채 사이비로 규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총회 이단사이비재심위원회는 "본총회가 이단사이비로 드러난 이단사이비를 규정할 때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으며, 이단사이비의 폐회가 심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한 상황일 경우 해당 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을 경구가 대부분임을 밝힌다"고 하여 타교단 소속목사들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상당히 배타적이었다. 
 
▲     © 황규학

 
이는 법의 형평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당 교단 소속목사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고, 타교단목사들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연구결론을 총회에서 채택하면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고 결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헌법위의 해석  
 
이에 대해 92차 총회헌법위는 "우리 교단 소속 교인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받은 자는 교단 교인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     © 황규학

 
적어도 이대위가 교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니면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타교단목사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내규에 나와있는 대로 연구. 조사만 해야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지 연구결론에 대해서 총회에 제안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대위 자신들이 판단해 놓고 총회가 채택하면 마치 교리재판이 완수된 것처럼 행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으로만 끝나고 이대위의 연구는 연구로만 끝나야 한다. 모두 헌법위는 헌법재퍈을 하려하고 있고, 이대위는 교리재판을 하고있다. 모두 총회재판국소관사항이다.  
 
이대위는 재판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다. 재판이 아니라 단지 제안만 할 뿐이다. 교단 총회재판국이 교리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연구기관은 단지 "이단성이 사료된다."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들의 집회참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는 정도의 연구로 끝내야지 마치 자신들이 이단판정기관인양, "기독교 이단이다". "이단옹호자이다"라는 판단은 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다.
 
이대위가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된다. 교단내에 교리재판을 비롯, 행정재판, 권징재판 등 모든 판단의 사항은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다. 총회재판국은 대구제일교회 나요셉 목사의 교리적 재판도 진행한 바가 있다. 경북노회의 나요셉목사의 시무해임을 그대로 인정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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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단에서의 교리적 재판은 영적 사형에 해당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총회재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부서중의 하나인 이대위가 재판기능을 한다면 이는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이다. 연구보고서 정도가 채택된 것만으로 마치 교리적 재판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이다. 교리적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권, 피고측 답번서 제출, 법정 변론, 최종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처럼 정상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이대위가 연구결과만으로 총회에서 채택되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교인이라면 교단소속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공평하게 재판받을 기본권을 갖고 있다. 타교단이라고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재판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마녀사냥재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재판없이 한 이단정죄 모두 무효
 
단지 연구결과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 권징사유에 이단적 행위나 이단옹호행위에 대해서 예장통합교단이 지금까지 총회의 재판없이 교리적으로 재판하여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 미란다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두 공소권이 없듯이, 미란다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리적 재판을 한 것 자체가 무효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이대위가 교리적 재판을 남용하지 않고 단지 연구조사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황규학
 
▲     © 황규학

예장통합교단은 교리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총회의 재판국을 통하게 되어있다. 당사자에게 재판권을 부여해서 변론할 기회를주어야 한다. 재판없이 이단없는 것이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그리고 기소가 되면 예장통합 산하 교수들 5인중 과반수의 인정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헌법시행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재판없이 타교단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재판절차에 입각,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해야하고, 또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그들이 모두 건전한 개혁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판없이 이단없다. 재판없이 이단연구보고서만 받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제 이대위는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되고, 항시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합법적인 절차와 공평원칙에 따라서 타교단목사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장자교단이라면 타교단에게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형평성원칙과 "이단사이비법없이 이단이라는 형벌로 정죄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예장통합교단은 재판없이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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