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성교회사태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황규학
  • 입력 2012.10.12 03:01
  • 댓글 6
  • 글자크기설정

  •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해야
광성교회사태에 대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피고 교회는 원고 교회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이 2005년 교단탈퇴를 시도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래 종전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약 1,800여명의 교인들이 지위가 예장통합교단소속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로 인정된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 잔류측은 약 1,000여명이 출석하고 있고,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약 4,000-5,00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해 보자.
 
형식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예장통합신도들 신분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의 규칙에 따라 예장통합교단에서 세운 목회자와 당회의 통제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까지 2004년 교회파동이 난 이후 한번도 예장통합교인으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현재는 무늬만 예장통합 광성교회 교인이다. 예장통합 교단 교인으로서 의무는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지만 권리만 추구하였다. 잔류측이 인도하는 제직회나 교인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내세웠고, 사실상 제직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직회를 하지 못하니 잔류측은 임시목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전도목사로 하여금 임시당회장을 하게끔 하였다. 무늬만 임시당회장이었고 사실상은 편법적인 임시목사였다.  
 
현재 남광현목사의 소속은 광성교회가 아니라 노회가 파송한 전도목사이기 때문에 노회이다. 부목사들도 전도목사신분이기 때문에 소속은 노회이다. 서울동남노회는 남광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한, 광성교회에서 임시당회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교인들이다.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다수의 신도들이 이성곤목사를 담임목사로 내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동남노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신도들은 새로운 담임목사선정을 위해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단에서 면직된 이성곤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기는 어렵다.
 
이성곤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울 동남노회가 해벌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노회는 해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교단탈퇴를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교단탈퇴도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적의 2/3를 얻어야 하는데, 양측 재적수를 합치면 만여명 이상 되기 때문에 7,000여명의 서명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성곤목사측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교인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900여명, 잔류측은 약 1,000 여명 이다. 약 2,900여명 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교단변경을 하고 이성곤목사를 담임목사로 내세우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도 이성곤목사를 교회당에 출입하지 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성곤목사이외에 부목사들은 광성교회교인으로서 지위를 얻지 못한 것이 고민 거리이다. 그들이 이성곤목사를 포기하면 되는데 이성곤목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성곤목사없는 그들은 무너질 것이 뻔하고 이제까지 싸워온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성곤목사가 예배를 주재할 수 없다. 교회당 출입금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상설교로 사역을 해왔다. 결국 남광현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 교인의 지위는 인정받았는데 목사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곤목사파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즉 반쪽 승리이다. 그러나 남광현 체제도 오래가지 못한다.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요청해서 과반수 이상이 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을 거부하거나 물리력으로 전도목사는 불법이라며 그를 막으면 남목사는 더이상 목회가 어렵게 된다. 더군다나 은근히 잔류측에서도 남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임시당회장은 당회만 인도하면 되는데 사실상 전도목사신분으로 담임목사 역할을 한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다른 부목사의 신분도 전도목사이기 때문에 더는 사역이 어렵게 되었다.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이 불법이라며 전도목사에게 물리력으로 사역을 못하게 하고 교회당에 못들어오게 한다면 사역을 게속 할 수 없게된다.
 
장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성곤목사측은 수억의 소송비용을 장로들에게 부담시키고, 그들의 집을 가압류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장로들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장로들은 이제껏 신도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교회를 패배하는 쪽으로 끌고와  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기 때문에 입지가 날로 약화될 것이다. 더군다나 소송패배로 인한 물질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스스로 사퇴하게 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물리력으로 목사와 장로들을 몰아낸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잔류측의 목사, 장로들은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신도들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잔류파 신도들이 이성곤목사와 그의 부목사들과 출교면직된 장로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동남노회가 나서야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해야 한다. 노회수습전권위 갖고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 광성교인들은 노회수습전원위원장이 담임목사로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신의 늪이 높다. 총회의 권위를 갖고 수습전권위원회가 들어와야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다. 그것도 강북제일교회에 파송했던 그 정도의 수습전권위라면 파송하지 않은 만도 못하다. 서울동남노회가 요청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회수습전권위회원이 되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동남노회는 광성교회의 무능한 당회가 요청하지 않는다고 수습전권위를 요청하지 않는 직무유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비상시태이기 때문에 속히 손달익총회장에게 전화하여 수습전권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당회때문이고, 서울 동남노회가 나미처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 교회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광성교회당회와 서울 동남노회의 직무유기이다. 서울동남노회가 남삼욱을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자격이 없다고 철회한 용기를 갖고 이제는 광성교회 사태에 적극 나서서 총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요청하기 바란다.
 
잔류측 남은 교인 1,000여명의 교인지위 및 신변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목사보다 교인들의 지위에 촛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면 일이 해결 될 것이다.

교인다수는 이성곤목사측이 많지만 여전히 잔류측이 교회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총회차원에서 수습전권위가 들어오면 한층 수습국면에 서게 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도 1,900여명의 교인지위만 갖고서 물리력으로 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양측이 한 발 물러서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성곤목사측 역시 1,900여명의 교인지위만 갖고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교인 대타협이 필요할 때이다. 
 
광성교회 잔류측 당회원들과 목사들은 소송패배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전도목사들은 실제적인 전도처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동남노회는 지금이라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남삼욱을 철회하듯, 임시당회장(남광현목사)을 철회시키고, 광성교회 당회허락 없이도 총회에 속히 수습전권위원회를 요청해서 빨리 수습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6

  • 최서진2012-10-16 22:07:53

    합동 측 광성교회의 실체가 없음으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통합 측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교인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합동측 서북노회에서 받은 임직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교인들이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권사에서 서리집사로, 장로에서 안수집사로 한 계단씩 내려간다고 해도
    약 4,700여명(2005년 교단탈퇴 이전 재적교인을 기준으로 현 교육관에 출석하는 향존직)
    의 성도들은 본당에서 개최되는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분자가 아닌 만 18세이상의 세례교인이라면 공동의회까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최서진2012-10-14 23:30:09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속에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과정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만나야죠,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야죠.
    사랑해야죠,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죠.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서로 안고 가야죠.

    저는 두 교회를 다 섬겨본 교인으로서 두 교회의 하나되는 회복을 기도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과 같이 하나되는 광성교회로 회복시켜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용서해야죠, 서로 기도하며 다 내려놓아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 권오성2012-10-14 20:42:10

    하나님의 사랑은 그져 염원 인듯 싶읍니다.
    제 생각엔 이 싸움은 4위 일체라 여겼던...그 분이 3년을 기도해서 응답 받았던 그분과
    그 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동그라미 쳤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죽거나 죽기 싫으면 떠나거나 해야 해결 될듯 싶읍니다.
    하나님 은혜 운운 하면서 하나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상대편 의견에 동조 하면서
    과연 상대를 존중 하실수 있읍니까?
    하기야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이 일이 이지경 까지는 안 왔겠지요....
    그렇게 사랑이 있읍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군림 하셨던 김목사님, 이목사님을 배제한채
    우리끼리 사랑을 나눌수 있겠읍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초대할수 있겠읍니까?

  • 최서진2012-10-13 02:14:51

    2004년에 불어온 거대한 폭풍이 9년이라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폭풍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곧 사라질 것이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교인들의 승리입니다.
    본당의 무능한 당회와 장로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셨는지?
    확실한 것은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의, 하나되어야 하는 성도"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 보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까?

    광성이라는 이름 하나로 세워져 5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온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 보낸 지난 시간 9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원로목사님, 담임목사님 두 목회자의 싸움 속에 교인들이 나뉘어진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이제는 하나되어야 합니다.

    동부지방법원, 고등법원의 승소로 인하여 통합 광성교회의 승리가 예상되리라 다들 생각하셨겠지요.

    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질지 알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제정한 판례이거늘, 어떻게 대법원에서 동부지법, 고법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본당과 교육관 모두 광성안에 하나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태는 어느 한쪽이 이겨서는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은 죽게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하나”이기 때문이죠.

    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역전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기가막히신 반전의 주인공으로 광성을 다시 세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남아야 할 산들이 많지만 10년이라는 시간안에는 이 모든 사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사랑이 많은 광성교회로 초대합니다.

  • 권오성2012-10-12 20:35:33

    8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세상 법정이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손들어 주지 못한 이유가 두쪽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읍니까?
    하지만 양쪽 싸이트를 보면 아직도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것 같읍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리에 특정 목사님들을 자리 잡게 하지 맙시다.
    주인공은 성도님들 입니다.관객은 하나님이시구요.
    목사님들은 다만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 분들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모셨던 이쪽, 저쪽 목사님들껜 죄송하지만 이젠 모든거 내려놔 달라고 부탁...이 안되면 협박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높은뜻 숭의교회처럼 연합으로 가는건 어떨런지요...

  • 최서진2012-10-12 04:04:41

    위에서 기자님께서 언급했듯이
    본당에 약 1,000명 정도가 출석하고 교육관에 4,000명 정도가 출석합니다.

    법원의 교인지위 판결은
    2005년 교단탈퇴 이전까지의 등록된 교인들을 인정하는 판결인데 교단탈퇴이전 이성곤 목사 측에 서명했던 교인(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만 6,800명입니다.

    지금도 대법원에서 교인지위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913명은 나머지 성도들에 대한 대표일 뿐이지 이번 판결처럼 현재 4,000명의 출석교인 모두를 광성교회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4,000여명 중에서 2005년 교단탈퇴 이전에 등록된 교인들만 대상이 되겠지요.

    세례교인의 2/3
    현재 교육관의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2005년 교단탈퇴 이전까지 등록된 교인)이 약 4,900명 정도 됩니다.

    기준은 2005년 교단탈퇴 이전까지의 등록된 교인이니 2005년 교회일람 및
    2005년 서울동남노회에 보고된 세례교인의 수는 맞지 않으니
    현재 두 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수를 계산하면 되겠지요.

    아마 두 교회의 만 18세이상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만여명이 채 안되겠네요.

    그러나 교육관의 교인 출석률이 본당의 4배이상 입니다.
    세례교인수 또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4년을 기다려 인정받은 교인지위가 아닙니까?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성교회사태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