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계법조인들, 이단정죄는 재판을 통해야

  • 황규학
  • 입력 2012.10.12 04: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재판없이 이단없다
교계법조인들이 재판없이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단연구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어도 단지 연구보고일 뿐, 연구보고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현재 총회 재판국장 이규곤목사도 타교단사람이라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연구보고가 채택되면 교단재판국에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현 재판국 전문위원인 서울대 법대 출신 정도출목사도 지금까지 연구보고만 채택되어도 이단으로 정죄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단을 정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재판국 서기였던 이정환목사도 재판을 통해서만 이단을 정죄해야 하고 더는 이대위가 마구잡이로 연구보고만 갖고서 이단을 정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 직전 재판국서기였던 전재홍 형법학 박사도 교리재판일지라도 권징편 제 3조 권징사유에 이단행위는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나 이단옹호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이대위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했다. 김보건 변호사 역시 교단헌법조항대로 이단행위나 이단에 동조한 행위는 교단법정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교계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단정죄는 타교단소속일지라도 총회재판을 통해서만 이단판정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여 그동안 이대위만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교계법조인들, 이단정죄는 재판을 통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