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들은 쫏겨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당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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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의 신청은 채무자들의 교회당출입을 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교회당출입을 방해하였다. 출입을 금하는 명분은 교단을 탈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주도했으므로 교단탈퇴가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어(동부지법판결), 종전교인지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단 탈퇴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한번도 교회탈퇴를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목사가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다. 오히려 교인들말대로 자신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교회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받게되는 것이다. 김목사가 현재의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를 매각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는 아닌 것이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그러므로 김성식목사가 교인들을 못들어오도록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 교회는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의 것이다. 대표자라고 해서 자신이 교인들의 출입을 금할 수 없다.
동부지법도, "이 사건 교회 건물은 채권자 교회의 총유재산인 바, 비록 채권자 김성식이 채권자 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김성식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 김성식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에 출입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의 명도단행을 구한 피보전권리가 있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2012카합1332, 동부지법)고 판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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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떠나 실종처리된 교인들만 들여보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가 김목사에게 재직증명서를 떼어주었다고하더라도 2년 동안 떠나있었던 교인들은 둔천동 초대교회 소속일 수 없는 것이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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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용역까지 고용하였다. 일부 교인이 폐업된 회사의 물건을 교회에 갖다 놓자, 물건을 치우고 자신이 점령하는 형식을 띠었다. 그는 건물을 차지하자마자, 열쇠를 바꾸고, 교인들이 출입을 금지시키자. 교인들은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점령했고 힘없는 노인들은 밖으로 쫓겨났다. 이들 중에는 95세의 노인도 있었다. 초대교회 스타일이었다.
교회를 차지하고 밤에는 용역들이 교회를 지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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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낮에는 교인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였다. 용역들이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용역들이 범죄르 ㄹ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이 총유재산이다. 용역들은 교인들을 막을 어떤 권리나 의무도 가지고 있지않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인들이나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용역들이 막고 있어도 교인들은 밀고 들어가 교회를 차지해야 한다.
용역들이 막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용역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를 바란다. 교인들 허락없이 남의 교회에 들어 들어온 것이 주거침입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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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는 자신의 신도들만 들여보냈다. 이들은 2년 동안 장신대에서 에배를 드려온 사실상의 실종교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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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들이 막아도 교인들은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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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들어서자 김성식목사측은 유리창문을 걸어 잠그고 교인들을 못들어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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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김성식목사가 나와서 정재철목사와 대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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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권한으로 못들어가게 한다?
대치동교회에서 조기 은퇴한 평북노회 소속 정재철 목사는 "우리는 교회점령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우리는 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교회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을 못들어 오게 한 것이다". "교회를 차지할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물러 가겠다"고 하자 김성식목사는 "당신들은 교인 자격없다". "나는 담임목사로서 내 권한으로 당신들은 못들어 온다". "법대로 하시오"라고 말해 교인들을 끝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김목사는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더이상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에서는 약 20여명 김목사측 젊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다른 교인은 교단헌법에 교회를 떠난지 2년이 넘은 실종교인이기 때문에 김성식목사가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결국 김목사는 교회를 점령하고 바로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약 30-40억에 해당한다. 김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을 무렵 교회를 매각하려고 하자,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교회매각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목사는 교회매각을 위해 교인들의 의사를 저버리고 몰래 가계약을 맺은 바 있다.
법원은 김성식을 적법한 대표자로 보았지만, 교인들이 교회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성식목사는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했다며 용역까지 내세워 철문을 설치하여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교인총회를 한 비대위가 불법이라면 김성식목사를 청빙한 비대위도 불법주장
김성식목사는 전날부터 용역을 투입하여 교회당을 점령하고 용역들로 하여금 교회당을 지키게 했고, 열쇠를 바꾸는 등 자신이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여 교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비대위를 통해서 교인총회소집해서 김성식목사를 아웃시키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으로 간 것이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비대위를 통하여 김성식목사를 청빙한 것 조차가 원천무효라며 본안소송에서 철두철미하게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식목사는 교회매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반대를 하였고 김목사는 몰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지자 김목사와 교인들간의 관계는 파괴되었다.
최기용의 재직증명서
또 하나의 원인은 평양노회 최기용목사가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되는 실종교인 목사에게 초대교회에 재직한다는 재직증명서를 써주었다. 최기용목사는 총회전날밤 황형택을 로비하기 위하여 삼정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가졌고, 타노회 소속을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했고, 계속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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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둔촌동 478-8 이 아니라 장신대학교 세계협력선교센터에서 2010. 7. 17. 분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지지교인 20여명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월 270만원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를 해왔다. 둔촌동 초대교회가 아니라 장신대 초대교회 목사였다.
이미 초대교회를 떠난 김성식목사는 장신대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청년신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왔다. 그러나 총회판결문은 김성식목사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
지난번 총회 재판국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 예배인도 등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 2동 487-7의 소재)에서의 김성식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했고, “김성식이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정치편 제 19조를 들어 김성식목사를 실종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실종교인인 목사가 들어와서 대표자라며 교인들의 교회당 출입을 막을 수 있는가 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법원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했으나 적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측도 교인총회가 적합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교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순복음교회, 수색성은교회, 광성교회순으로 알아보자.
대구순복음교회
"이탈교인들의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또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탈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아니라, 이탈교인들이 진정한 의사 또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의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법, 2007카합108판결)
그리고 "어떤 결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된다면 그 효과는 결의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판례해설, 제83호 2010년 상 43p).
수색성은교회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재덕을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단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결의이후에도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재덕(교단잔류파)을 따르는 교인들과 별도로 사건본인 교회에서 예배및 헌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회내부의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08비합6)
초대교인들은 지난 30 여년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교회를 탈퇴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던 것도 김성식목사를 해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 또한 불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무효로서, 그 결의가 효력이 없어 원래의 예장통합교인들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교회를 한번도 탈퇴하려고 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성식목사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 효과는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를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광성교회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더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종전교회와는 새로운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한다"(대법원, 2009다67658판결)
2011. 1. 14. 파기환송사건에서 고등법원은 "교단탈퇴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종전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실체가 없다"고 판결하여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교단변경 결의와 교회탈퇴는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탈퇴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법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교단변경 결의가 부결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함으로써 전합판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판례법리를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판례해설 제83호 2010년 상 44P).
초대교회
2012. 4. 22.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 않게 되어, 다시 예장통합교단의 교인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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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성식목사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못들어 오도록 막아서는 안된다. 교인들은 총유재산수익권자로서 김성식목사가 담임목사의 권위로 교인들을 막을 권한이 없다. 교인들도 여전히 교단이 김성식목사를 대표자로 인정하는 이상, 교단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김성식목사를 대표자로 출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목사가 싫으면 법원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분은 예장통합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교인들이 교단탈퇴결의가 적합하지 않은 이상, 광성교회처럼 종전 예장통합교단 소속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지 않은 이상, 김성식목사는 그들의 교회당출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성식목사를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요청해야 할 것이다. 김목사에게 두번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시총회를 요청하고 그래도 소집하지 않는다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노회에 고소하여 재판으로서 결정하게끔 해야 한다. 현재 김목사는 교회를 2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종교인인데 평양노회(최기용목사)의 대표자 증명서 하나를 통하여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출입을 막지 말라며 2년만에 돌아와 용역을 끼고 교회당을 점령해서 교인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용역은 밤낮없이 불을 밝힌 채 교회당을 지키고 있다. 24시간 용역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당 30만원이다. 두명 고용하면 매일 60만원씩 지불해야 한다. 현재 교인들은 총회의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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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예배를 드리런온 교인을 탈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못들어 오게 하는 이 지구상에 목사는 김성식 말고는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