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한교연이 이단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
한교연은 시작부터 이단전쟁 운운이다. 한기총과 이단전쟁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단전쟁이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서로 이단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단은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에서 자유로운 이단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단 운운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중요
특히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한교연을 이단정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어떤 교단이든지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교단재판을 통해야 하는데 소송절차와 조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소송절차라 함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예장 통합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단헌법에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도록 되어있고, 신학교 교수 5인중 과반수 이상의 이단견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단정죄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효이다. 연구보고를 이단재판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연구는 연구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연구와 조사는 학술성을 띠는 것으로 이단성이나 교리적인 하자에 대해서 분석평가할 수 있지만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해당교단에 통보하고, 그래도 해당교단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단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을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하여 교리재판을 하면 된다.
모든 재판은 소송절차가 중요하다. 적어도 교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고. 피고의 다툼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교회사의 니케아, 에베소 공의회 등
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합의해서 이단으로 명명하곤 했다. 충분한 토론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정인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장을 구성하기 바란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재판국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쌍방에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절차제도를 채택하여 쌍방이 변론할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학자들의 동의를 받아 판단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사전에 조정중재를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정과 중재, 절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하면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다행히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이단판정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기본적으로는 해당교단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교단이 판단하지 않는다며 한기총이 판단하고, 그것도 먼저 조정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혁신학에 입각하여 빗나간 교리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교정하지 않는다면 한기총 정관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문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총, 새로운 이단규정 정관만든다
한기총 정도되면 한국 교단의 모범이 될만한 정관을 만들어 한국교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교연도 마찬가지이다. 자체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자신들이 어떤 증거자료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정관도 없이 이단 운운하면 이는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한기총이나 한교연은 이단정죄만 하지말고, 이단에 잘못 빠진 단체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단정죄는 영적인 살인인만큼 신중해야 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본인들은 정치적인 힘 갖고 이단정죄를 쉽게 하지만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이단정죄하면 그들이 받는 정신적인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교정할 기회를 주어야
장난 삼아 던진 돌이 연못의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이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는 사라져야 하고, 이단정죄를 하려면 각 교단에 맡겨야 하고, 각 교단이 상관하지 않을 경우, 한기총이나 한교연이 제안을 하고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을 불러 교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단들이 구조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하고, 정치적이나 윤리적,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두마디 실수한 언어라든가, 신학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용어, 투박한 용어를 학문적인 잣대로 분석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청구권 필요
국가헌법 27조는 재판청구권을 주장한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재판관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물며 하나님나라를 상징하는 교단법정에서 한마디 변론도 하지 못하고 마녀사냥식 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중세의 마녀사냥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개신교가 들어온지 벌써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여태까지 중세의 마녀사냥재판이 예장통합교단과 한교연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단감별사들을 조심하라
더이상 교단이나 연합단체들이 이단감별사들에게 놀아나서는 안된다. 다시말하지만 한국교단에서 정식적인 재판이나 충분한 변론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보고할 수 있을지언정 이단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특히 장로교가 침례교나 순복음, 감리교에 대해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예장통합교단이 김기동, 이재록, 조용기, 윤석전, 박윤식 등에 대해서 이단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해당교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연구보고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채택할 수 없다. 그들을 이단정죄하려면 정식적인 교단헌법에 따른 재판절차를 통해서 정죄해야할 것이다.
연구조사는 단지 연구로 끝날뿐이다. 판정을 하려거든 정상적인 법절차를 통해서 규정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이단작업이 탁명한, 최삼경의 잘못된 선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양상을 띠어왔다. 장로교가 김기동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김기동에게 정상적으로 변론한 기회를 주고, 침례교단관계자들에 통보하고 침례교학자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기동의 최후변론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단정죄를 한 것은 모두 원인무효이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이단정죄한 것은 이단이 아니다.
변론없는 이단정죄야 말로 이단적
이는 박윤식, 이재록, 류광수, 예태해, 김계화, 이태화, 구원파 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옹호언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광고를 해 준것만 갖고 이단옹호언론으로 명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써서 이단을 옹호했는지 그들의 변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도 항시 양측을 불러 중재하고 조정을 한다. 그래도 안되면 최종 판단을 한다. 사회도 이러하거늘 중세사회에서도 없었던 일방적인 이단정죄야 말로 이단적이고 사단적이다.
이단감별을 하려면 깊은 학문 필요
이제 한국교단은 이단감별사들에게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들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며 입체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최삼경같은 이는 총신대학원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지만 정작 합동측이 주축이 된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당했다. 그는 깊은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이단을 정죄하면서 교리사 부분에 박사학위를 한 사람도 아니다. 논리가 빈약하고 거짓이 많고 법적인 면보다 정서적인 면이 많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있고 살리는 것보다는 정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진용식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모를 정도이다. 교회와 신앙의 정00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정상적인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이단감별을 할 정도라면 교회사, 교리사 부분에 적어도 명망있는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는 해야 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 돌팔이 신학자들이 사람을 잡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토론한 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아무나 이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학문을 깊이 연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감별사의 자격이 없다. 학문이 없다보니 보편성을 놓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게 되기 떄문이다.
연구보고채택은 이단정죄가 아니다
이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나 이단감별사들은 교회사나 교리사부분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할 것이다. 학문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이대위 위원이 되어 이단정죄를 하면 교리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마녀사냥을 하기 일쑤이다.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래 이단은 에큐메니칼 공의회처럼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개나 소나 아무나 평가하고 감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대위는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죄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재판없이 연구보고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없이 연구보고서만 갖고 채택된 이단들은 모두 해제되어야 하고 무효가 되어야 한다. 교단법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재판에서는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중요
특히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한교연을 이단정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어떤 교단이든지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교단재판을 통해야 하는데 소송절차와 조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소송절차라 함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예장 통합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단헌법에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도록 되어있고, 신학교 교수 5인중 과반수 이상의 이단견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단정죄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효이다. 연구보고를 이단재판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연구는 연구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연구와 조사는 학술성을 띠는 것으로 이단성이나 교리적인 하자에 대해서 분석평가할 수 있지만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해당교단에 통보하고, 그래도 해당교단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단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을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하여 교리재판을 하면 된다.
모든 재판은 소송절차가 중요하다. 적어도 교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고. 피고의 다툼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교회사의 니케아, 에베소 공의회 등
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합의해서 이단으로 명명하곤 했다. 충분한 토론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정인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장을 구성하기 바란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재판국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쌍방에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절차제도를 채택하여 쌍방이 변론할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학자들의 동의를 받아 판단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사전에 조정중재를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정과 중재, 절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하면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다행히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이단판정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기본적으로는 해당교단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교단이 판단하지 않는다며 한기총이 판단하고, 그것도 먼저 조정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혁신학에 입각하여 빗나간 교리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교정하지 않는다면 한기총 정관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문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총, 새로운 이단규정 정관만든다
한기총 정도되면 한국 교단의 모범이 될만한 정관을 만들어 한국교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교연도 마찬가지이다. 자체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자신들이 어떤 증거자료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정관도 없이 이단 운운하면 이는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한기총이나 한교연은 이단정죄만 하지말고, 이단에 잘못 빠진 단체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단정죄는 영적인 살인인만큼 신중해야 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본인들은 정치적인 힘 갖고 이단정죄를 쉽게 하지만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이단정죄하면 그들이 받는 정신적인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교정할 기회를 주어야
장난 삼아 던진 돌이 연못의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이제 마녀사냥식 이단정죄는 사라져야 하고, 이단정죄를 하려면 각 교단에 맡겨야 하고, 각 교단이 상관하지 않을 경우, 한기총이나 한교연이 제안을 하고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을 불러 교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단들이 구조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하고, 정치적이나 윤리적,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두마디 실수한 언어라든가, 신학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용어, 투박한 용어를 학문적인 잣대로 분석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청구권 필요
국가헌법 27조는 재판청구권을 주장한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재판관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물며 하나님나라를 상징하는 교단법정에서 한마디 변론도 하지 못하고 마녀사냥식 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중세의 마녀사냥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개신교가 들어온지 벌써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여태까지 중세의 마녀사냥재판이 예장통합교단과 한교연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단감별사들을 조심하라
더이상 교단이나 연합단체들이 이단감별사들에게 놀아나서는 안된다. 다시말하지만 한국교단에서 정식적인 재판이나 충분한 변론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보고할 수 있을지언정 이단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특히 장로교가 침례교나 순복음, 감리교에 대해서 이단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예장통합교단이 김기동, 이재록, 조용기, 윤석전, 박윤식 등에 대해서 이단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해당교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연구보고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채택할 수 없다. 그들을 이단정죄하려면 정식적인 교단헌법에 따른 재판절차를 통해서 정죄해야할 것이다.
연구조사는 단지 연구로 끝날뿐이다. 판정을 하려거든 정상적인 법절차를 통해서 규정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이단작업이 탁명한, 최삼경의 잘못된 선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양상을 띠어왔다. 장로교가 김기동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김기동에게 정상적으로 변론한 기회를 주고, 침례교단관계자들에 통보하고 침례교학자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기동의 최후변론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단정죄를 한 것은 모두 원인무효이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이단정죄한 것은 이단이 아니다.
변론없는 이단정죄야 말로 이단적
이는 박윤식, 이재록, 류광수, 예태해, 김계화, 이태화, 구원파 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옹호언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광고를 해 준것만 갖고 이단옹호언론으로 명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써서 이단을 옹호했는지 그들의 변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도 항시 양측을 불러 중재하고 조정을 한다. 그래도 안되면 최종 판단을 한다. 사회도 이러하거늘 중세사회에서도 없었던 일방적인 이단정죄야 말로 이단적이고 사단적이다.
이단감별을 하려면 깊은 학문 필요
이제 한국교단은 이단감별사들에게 더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들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며 입체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최삼경같은 이는 총신대학원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지만 정작 합동측이 주축이 된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당했다. 그는 깊은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이단을 정죄하면서 교리사 부분에 박사학위를 한 사람도 아니다. 논리가 빈약하고 거짓이 많고 법적인 면보다 정서적인 면이 많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있고 살리는 것보다는 정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진용식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모를 정도이다. 교회와 신앙의 정00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정상적인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이단감별을 할 정도라면 교회사, 교리사 부분에 적어도 명망있는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는 해야 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 돌팔이 신학자들이 사람을 잡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토론한 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아무나 이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학문을 깊이 연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감별사의 자격이 없다. 학문이 없다보니 보편성을 놓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게 되기 떄문이다.
연구보고채택은 이단정죄가 아니다
이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나 이단감별사들은 교회사나 교리사부분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할 것이다. 학문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이대위 위원이 되어 이단정죄를 하면 교리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마녀사냥을 하기 일쑤이다.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래 이단은 에큐메니칼 공의회처럼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개나 소나 아무나 평가하고 감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대위는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죄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재판없이 연구보고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 재판없이 연구보고서만 갖고 채택된 이단들은 모두 해제되어야 하고 무효가 되어야 한다. 교단법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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