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한교연의 근본주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이단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의만으로 이단옹호를 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신학에 맞지 않거나 자신들을 공격하면 무조건 이단,이단옹호운운하였다. 이미 이단증후군에 젖은 사람들이다. 예장통합교단 역시 지난 수십년동안 적법한 절차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정죄를 해왔다. 법없이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사이비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도 되지 않고, 업무도 연구조사만 하게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대위가 보고하고 총회가 채택하는 것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해 왔다. 이는 법없이 판결하거나 정죄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벗어나고, 피고에게는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아 국민의기본권인 국가헌법 27조 재판청구권 조항에도 벗어나 현대판 마녀사냥재판이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에 대해서 잘 규정해 놓고있다. 우선 이단 사이비에 대한 용어규정이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대한 조직과 업무가 잘 규정되어 있고, 이대위가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고발과 기소라는 기초적인 재판절차를 통해서 판단하고있다.
이대위는 교리재판소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는 교리재판소 역할을 하지못하게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 이대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결정하거나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단지 예장통합교단은 이대위가 연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참고만 할 뿐이다.
성결교단은 이단사이비에 대한 분명한 용어규정이 있다.
제3조 - 용어의 규정 -
본 법은 이단사이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이단이란 성경과 역사의 정통교리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과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를 사칭하며 반 사회적이고 반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3. 경계집단이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특이한 교리를 강조하거나 반 기독교적 행위를 하므로 신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이단사이비위원회에 대한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도 자료를 정리, 수집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정통신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6조 업무에 보면 잘 나타난다.
마. 공개질의: 이를 검토하여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공증한) 질의서를 보내고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바. 자료검토: 2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의한다.
사. 복귀권고: 이단사이비로 규정하는 결의에 따라 정통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권하는 권고공문을 2회 발송한다.
아. 총회상정: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3차 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정통신앙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대위는 재판절차에 따라 직접 고발해서 기소하고 심판을 한다.
제3장 고발접수, 기소, 심판, 해벌과 복권 -
제8조 - 고발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한 피해 사항과 고발내용을 접수한다.
1. 직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직접 전언 및 고발을 할 수 있다.
2. 간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지방회의 지방회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통해 본 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 있다.
고발이 되면 이대위는 기소와 재판을 하여 최종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이나 한교연의 바수위는 마그나카르타가 필요하다. 이단과 관련 특별법을 만든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결정해야 하는데 법도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을 정죄해 왔다. 법없이 결의만으로 이단정죄한 것은 모두 불법이다.
다음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이다.
본 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제2조 - 목적 -
본 법은 헌법 제8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교인(교역자, 교직자, 평신도)이 이단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단사이비 관련자의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용어의 규정 -
본 법은 이단사이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이단이란 성경과 역사의 정통교리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과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를 사칭하며 반 사회적이고 반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3. 경계집단이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특이한 교리를 강조하거나 반 기독교적 행위를 하므로 신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
제4조 - 구성과 조직 -
이 특별법 내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단 총회의 항존부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 조직을 한다.
1. 구성: 공천부가 선임한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2. 조직: 위원장 1인, 서기 1인, 위원 1인, 조사위원 2인, 연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 직무 -
각 해당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한다.
3. 조사위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를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4. 연구위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5. 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 업무 -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제반 교리강령, 정책, 활동상황 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지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1.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조사 연구하고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단사이비 규정 절차에 따른다.
가. 신고접수: 피해사례의 신고, 보고 및 진정은 개별적 또는 지방회에서 위원회에 접수한다.
나. 조사: 위원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위원들이 피해 당사자를 면담하고 사례와 정보를 수집한다.
다. 연구: 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이내에 연구위원들이 조사된 자료들을 연구한다.
라. 결과보고: 1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그 연구결과를 8주 이내로 보고한다.
마. 공개질의: 이를 검토하여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공증한) 질의서를 보내고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바. 자료검토: 2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의한다.
사. 복귀권고: 이단사이비로 규정하는 결의에 따라 정통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권하는 권고공문을 2회 발송한다.
아. 총회상정: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3차 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자. 경계공문: 총회에 결의에 따라 전 교회에 경계공문을 발송하고 성결신문에 판결문을 게재하여 알린다.
차. 자료보존: 이 과정은 모두 자료화(문서, 녹취, 영상, 비디오촬영)로 구별하여 기한을 명기하여 보존한다.
2. 총회산하의 단체와 기관 및 각 교회에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고 세미나와 회의를 계획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 권한 -
1. 본 위윈회는 총회 산하의 단체 및 기관이나 교회와 개인에 대한 이단사이비 집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단사이비에 관련이 있는 자료, 통계 및 활동상황이나 교인들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며 공개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본 교단의 교역자와 교인이 이단사이비 단체에 관련되거나 사이비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교회의 고발을 접수하여 그 사실을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힌 단체나 개인에 대해 기소 심판 해벌과 복권의 판결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3장 고발접수, 기소, 심판, 해벌과 복권 -
제8조 - 고발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한 피해 사항과 고발내용을 접수한다.
1. 직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직접 전언 및 고발을 할 수 있다.
2. 간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지방회의 지방회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통해 본 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 있다.
3. 직접 고발을 접수할 때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고발은 고려하여야 한다.
가. 피고발자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자
나. 성격이 불량한 자
다. 피고발자의 처벌로 인하여 고발자에게 이익을 얻는 자
라.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
마. 지각이 부족한 자
4. 조사결과 무고의 사실이 드러나도 고발자를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5. 전언 및 고발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고발을 접수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조사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지연 및 방해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조사할 때에는 전언 및 고발 내용과 소환일자가 명시된 소환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기타 통신으로도 소환할 수 있다.
제9조 - 기소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소의 절차를 정한다.
1. 조사위원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위원이 되어 기소할 수 있고, 혹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기소위원이 기소할 경우 사실과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죄가 인정될 때 기소해야 하며 정상이 양호하고 죄과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의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은 전언 및 고발이 접수된 후 8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3. 피 고발자가 2회 이상 이유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본 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 관련사실을 인정 기소할 수 있다.
4. 기소는 기소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소장에는 관련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직, 죄과에 해당하는 사실, 심판에 대한 출두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5. 기소가 되었을 때 위원회에서는 기소장의 부본을 관련자에게 교부하여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6. 무고나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 해도 피의자가 전언자, 고발자 또는 위원을 상대로 타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다.
7. 위원회는 사이비 집단이나 개인의 관한 사항은 총회 산하단체에서 불복 상소한 안건을 접수 처리하며 총회 산하단체, 지교회, 개인이 직접 전언 및 고발도 접수 처리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조사, 상담만 하게 되었있지, 재판,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이대위에 없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직권을 남용해 왔다. 이단정죄한 것은 모두 원천무효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사이비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도 되지 않고, 업무도 연구조사만 하게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대위가 보고하고 총회가 채택하는 것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해 왔다. 이는 법없이 판결하거나 정죄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벗어나고, 피고에게는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아 국민의기본권인 국가헌법 27조 재판청구권 조항에도 벗어나 현대판 마녀사냥재판이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에 대해서 잘 규정해 놓고있다. 우선 이단 사이비에 대한 용어규정이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대한 조직과 업무가 잘 규정되어 있고, 이대위가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고발과 기소라는 기초적인 재판절차를 통해서 판단하고있다.
이대위는 교리재판소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는 교리재판소 역할을 하지못하게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 이대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결정하거나 정죄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단지 예장통합교단은 이대위가 연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참고만 할 뿐이다.
성결교단은 이단사이비에 대한 분명한 용어규정이 있다.
제3조 - 용어의 규정 -
본 법은 이단사이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이단이란 성경과 역사의 정통교리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과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를 사칭하며 반 사회적이고 반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3. 경계집단이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특이한 교리를 강조하거나 반 기독교적 행위를 하므로 신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이단사이비위원회에 대한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도 자료를 정리, 수집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정통신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6조 업무에 보면 잘 나타난다.
마. 공개질의: 이를 검토하여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공증한) 질의서를 보내고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바. 자료검토: 2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의한다.
사. 복귀권고: 이단사이비로 규정하는 결의에 따라 정통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권하는 권고공문을 2회 발송한다.
아. 총회상정: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3차 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정통신앙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대위는 재판절차에 따라 직접 고발해서 기소하고 심판을 한다.
제3장 고발접수, 기소, 심판, 해벌과 복권 -
제8조 - 고발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한 피해 사항과 고발내용을 접수한다.
1. 직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직접 전언 및 고발을 할 수 있다.
2. 간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지방회의 지방회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통해 본 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 있다.
고발이 되면 이대위는 기소와 재판을 하여 최종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이나 한교연의 바수위는 마그나카르타가 필요하다. 이단과 관련 특별법을 만든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결정해야 하는데 법도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을 정죄해 왔다. 법없이 결의만으로 이단정죄한 것은 모두 불법이다.
다음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이다.
본 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제2조 - 목적 -
본 법은 헌법 제8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교인(교역자, 교직자, 평신도)이 이단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단사이비 관련자의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용어의 규정 -
본 법은 이단사이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이단이란 성경과 역사의 정통교리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과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를 사칭하며 반 사회적이고 반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3. 경계집단이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특이한 교리를 강조하거나 반 기독교적 행위를 하므로 신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
제4조 - 구성과 조직 -
이 특별법 내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단 총회의 항존부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 조직을 한다.
1. 구성: 공천부가 선임한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2. 조직: 위원장 1인, 서기 1인, 위원 1인, 조사위원 2인, 연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 직무 -
각 해당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한다.
3. 조사위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를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4. 연구위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5. 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 업무 -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제반 교리강령, 정책, 활동상황 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지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1.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조사 연구하고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단사이비 규정 절차에 따른다.
가. 신고접수: 피해사례의 신고, 보고 및 진정은 개별적 또는 지방회에서 위원회에 접수한다.
나. 조사: 위원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위원들이 피해 당사자를 면담하고 사례와 정보를 수집한다.
다. 연구: 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이내에 연구위원들이 조사된 자료들을 연구한다.
라. 결과보고: 1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그 연구결과를 8주 이내로 보고한다.
마. 공개질의: 이를 검토하여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공증한) 질의서를 보내고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바. 자료검토: 2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여부를 결의한다.
사. 복귀권고: 이단사이비로 규정하는 결의에 따라 정통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권하는 권고공문을 2회 발송한다.
아. 총회상정: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3차 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자. 경계공문: 총회에 결의에 따라 전 교회에 경계공문을 발송하고 성결신문에 판결문을 게재하여 알린다.
차. 자료보존: 이 과정은 모두 자료화(문서, 녹취, 영상, 비디오촬영)로 구별하여 기한을 명기하여 보존한다.
2. 총회산하의 단체와 기관 및 각 교회에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해 홍보활동을 하고 세미나와 회의를 계획 집행할 수 있다.
제7조 - 권한 -
1. 본 위윈회는 총회 산하의 단체 및 기관이나 교회와 개인에 대한 이단사이비 집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단사이비에 관련이 있는 자료, 통계 및 활동상황이나 교인들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며 공개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본 교단의 교역자와 교인이 이단사이비 단체에 관련되거나 사이비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교회의 고발을 접수하여 그 사실을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힌 단체나 개인에 대해 기소 심판 해벌과 복권의 판결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3장 고발접수, 기소, 심판, 해벌과 복권 -
제8조 - 고발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한 피해 사항과 고발내용을 접수한다.
1. 직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직접 전언 및 고발을 할 수 있다.
2. 간접 고발: 이단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지방회의 지방회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통해 본 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 있다.
3. 직접 고발을 접수할 때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고발은 고려하여야 한다.
가. 피고발자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자
나. 성격이 불량한 자
다. 피고발자의 처벌로 인하여 고발자에게 이익을 얻는 자
라.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
마. 지각이 부족한 자
4. 조사결과 무고의 사실이 드러나도 고발자를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5. 전언 및 고발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고발을 접수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조사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지연 및 방해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조사할 때에는 전언 및 고발 내용과 소환일자가 명시된 소환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기타 통신으로도 소환할 수 있다.
제9조 - 기소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소의 절차를 정한다.
1. 조사위원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위원이 되어 기소할 수 있고, 혹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기소위원이 기소할 경우 사실과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죄가 인정될 때 기소해야 하며 정상이 양호하고 죄과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의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은 전언 및 고발이 접수된 후 8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3. 피 고발자가 2회 이상 이유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본 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 관련사실을 인정 기소할 수 있다.
4. 기소는 기소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소장에는 관련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소속교회, 교직, 죄과에 해당하는 사실, 심판에 대한 출두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5. 기소가 되었을 때 위원회에서는 기소장의 부본을 관련자에게 교부하여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6. 무고나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 해도 피의자가 전언자, 고발자 또는 위원을 상대로 타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다.
7. 위원회는 사이비 집단이나 개인의 관한 사항은 총회 산하단체에서 불복 상소한 안건을 접수 처리하며 총회 산하단체, 지교회, 개인이 직접 전언 및 고발도 접수 처리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조사, 상담만 하게 되었있지, 재판,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이대위에 없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직권을 남용해 왔다. 이단정죄한 것은 모두 원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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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