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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쫓겨나고, 실종교인들이 교회당 차지

  • 황규학
  • 입력 2012.10.28 23:2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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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에 예배드리다 인사사고 날 가능성 커
초대교회는 힘없는 노인들은 밖으로 쫓겨나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을 떠난지 2년이 넘는 젊은 실종교인들이 노인들을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86세 된 이난순 할머니는 "새벽예배에 다니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는데, 김성식목사가 문을 막아 교회당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교회앞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주님나라 갈 것이라"고 했다. 
 
▲     ©황규학

 
이 모임에는 86세 할머니 이외에 95살의 장동택장로도 있고 78살의 김세근 장로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약 30년전부터 교회당을 지켜왔는데 김성식목사가 용역으로 교회당을 점령해 교인들을 못들어가도록 막고 있다. 김목사는 교인들이 면직,출교 되었고, 교단을 탈퇴했다며 교인들의 자격을 정지하여 교회당을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법적으로는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상태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여전히 면직출교가 되지않은 상태이고, 교단탈퇴에 대해서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광성교회처럼 종전교인의 지위를 얻어 여전히 예장통합교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교단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탈퇴를 하지않은 이상, 교인들의 총유권을 목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교인의 자격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통해서 해야 하고,  민사상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이미 2년 이상 실종교인된 사람들을 위주로 교인총회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현재 실종교인들이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김성식목사가 당회결의 없이 행정적 처분을 한 것 조차가 불법이다. 평양노회가 불법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최기용노회장은 2년을 떠나있었던 김성식목사에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형우목사는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써 가지고 와서, 심리하는 날, 최종변론도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장로들을 면직,출교하는 마녀사냥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식목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결의 없이 노회에다 위탁재판을 한 것 조차가 불법이다. 2년 동안 떠나 있어서 당회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위탁재판을 청원하려면 당회의 회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게 되어 있는데, 목사가 장로들을 아웃시켜 달라고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는 목사와 짜고 장로들을 모두 아웃시켜, 목사가 교회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에 부담을 느낀 목사들은 당회장이라는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 것이다. 치리회가 양측으로 나눠져 분쟁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위탁재판을 요청해야 하지만, 목사가 장로들을 아웃시키기 위해 위탁재판을 요청한다면 장로를 싫어하는 모든 목사들이 장로들을 아웃시켜 달라고 노회에다 위탁재판을 청원할 것이다.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

2. 치리회의 분쟁으로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위탁재판을 할 경우에는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김성식목사는 교회당을 2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한번도 당회를 연 적이 없고 교회법적으로는 실종교인인데 과연 당회장의 당사자 자격이 있느냐도 문제이다.
 
지난번 총회 재판국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 예배인도 등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 2동 487-7의 소재)에서의 김성식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했고, “김성식이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정치편 제 19조를 들어 김성식목사를 교회를 이탈한 실종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음으로 총회에서 파기환송하거나 자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무효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파기환송해보았자 마녀사냥 재판을 한 이형우목사가 다시 재판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평양노회는 재판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노회재판국이 총회재판국의 원심 파기의도를 알 정도록 기초적인 법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로 마녀사냥 재판을 한 주역들이기 때문에 원심으로 파기환송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강남노회도 김지철목사에 대해서 기소하라고 명령한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총회와 노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평양노회도 마찬가지이다.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안되다 보니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판국장이 타노회 목사가 써 준 질의서를 갖고서 심리하고,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판결문을 갖고 와서  심리하는 날 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회재판국에 총회재판국이 무엇을 맡기겠는가?  마녀사냥 재판이 비일비재한 사실을 알면서도 총회재판국이 파기환송을 하거나 기각하면 총회재판국도 마녀사냥재판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약자들은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불의한 재판과 마녀사냥재판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평양노회재판국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양심도 법리도 없는 재판국이다. 마녀사냥 재판을 한 당사자를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시 재판국장을 시킨 것은 재판을 또 마녀사냥식으로 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신도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사회법정에서 선고유예받은 것을 이유로 면직출교 판결하여 마녀사냥재판의 의혹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기소위원장은 구형을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국원들이 써운 판결문을 갖고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해서 면직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절차 없이는 실체도 없는 것이 현대시대의 재판이다.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불의한 재판이었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은 다른 노회와 달리 평양노회재판국, 관악노회재판국, 부산남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 법원에서도 초대교회의 교인총회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교인들은 교단탈퇴를 취소하고 다시 예장통합교단에 남기로 결의를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김성식목사는 이들의 예배드릴 권리를 막아서도 안되고, 민법상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더욱 안된다. 더군다나 실종교인들이 교회당을 차지하는 것은 교회법이나 민법에도 불법이다. 대부분이 힘없는 노인들이기에 그런 약점을 갖고 물리력으로 막아 못들어가게 하고 젊은이들만 교회당을 차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 이는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로서 할 짓이 못된다. 패륜적이다. 
 
앞으로 언제까지 노인들이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예배를 들여야 할지,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총회재판국은 더는 교회당을 떠난 지 2년이 된 실종목사가 교회당을 차지하지 않도록 법대로, 총회재판국의 판결대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노인들이 예배드리다 불상사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95살, 86살, 79살의 노인이 예배를 드리다 혹한의 추위에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교회당을 지켜온 노인들을 밖으로 물리력으로 내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사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실종교인으로 처리해야 하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서 교계의 법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은 패륜적인 것이며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총회재판국은 노인들에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이 재판은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고, 재판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대판 마녀사냥재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총회가 법리와 양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황규학
 
 
김성식목사는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 황규학
 
 
 
용역들이 막고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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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권의택2012-11-12 10:03:46

    목사가 아니라 잡사다 xxx 목사라는 이름을 누가 붙혀주었을까요?
    이 사건을 보고 듣는 사람마다 붙히는 이름은 잡사 ㄱ ㅅ ㄲ

  • 권의택2012-11-06 22:38:09

    철조망을 부수고 쳐들어가도 괜찮소 아니 아무리 더러운 세상이지만 예배드리런온 교인들을 못들어가게 하는 목사가 어디있어 죽일놈같은자식다보았내 그런 목사를 여지껏 쳐다보고잇는 총회와 노회는 뭣들하는 곳이요 한심하오 화가난다

  • 권의택2012-11-05 18:14:36

    법에는 질서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재판은 편집자의 주장대로 마녀사냥재판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는 회괴망칙한 재판의 전례를 남겼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챵피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서둘러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는 법의 원칙대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하나님앞에는 물론 주의 백성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설상 교인들에게 맞아죽는 한이 있더러도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송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포용하고 다스려야 하며 그 능력이 없으면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 목장을 떠나는 것이 목자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사는 결단을 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비탄지경에 빠져 크게 고통을 당하게되며 영원히 이 세상에서 목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거두워 가실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돨것이다.

  • 권의택2012-11-02 22:50:08

    초대교회를 위해 지금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된 형상으로 닮아가는 초대교회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생명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권의택2012-10-29 11:11:54

    목사야 한심하다기보다는 기가막힌다.
    법의 판결도 자기 멋데로 판단하고 총회재판 노회재판의 결과를 부인이 판결도 나기전에 미리 교인들에게 발설을 한다면서 아무래도 무슨 야로가 있는 것 같구나.
    이탈한지 2년3개월이 지난 지금에 "내가 담임목사요 내 허럭없이는 교회당 출입을 못합니다" 교회가 네 교회냐? 이 정신나간 사람아 "네가 무슨 목사냐 창피하구나정말 정말 목사들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들이 상처와 고난을 받는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눈물이 나서 견딜 수 가 없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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