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법정으로 간 감리교, 봉천교회, 광성교회, 시흥교회, 황형택 등, 사실상 실익없어
소송남용자와 소송남용교회는 결국 안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소송 좋아하는 감리교단은 여전히 소송의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십억을 탕진한 광성교회의 판결은 이탈교인들의 교인지위를 허락받은 것 밖에 없다. 그들은 원래 통합광성교인들이었다.
이제 소송남용 교단, 교회, 교인, 목사들은 소송남용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소송남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법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대신 지나칠 정도로 "법", "법"하면 법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법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남용의 결국을 교단, 교회를 통하여 살펴보자.
감리교
법정의 블랙홀에 빠진 감리교는 수년 동안 여전히 법정공방 다툼을 하고 있다. 행정이 마비될 정도이다. 감리교는 법정의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국도목사의 총회판결을 무효로 만든 소송의 결과는 감리교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 하나님의 법정대신 가이사의 법정을 택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감리교는 소송교단이 되어버렸다.
봉천교회
봉천교회 역시 사회법정 소송으로 갔지만 실익이 없었다. 반박영선목사파들이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 총회는 헌법위와 재판국을 통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합법화 했다. 2012년 총회재판국의 최대의 실수는 봉천교회사건 재판이다. 문제는 사회법정의 승소가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별다른 열매가 없는 것이다. 소송에서 승소한 장로들은 권징처분을 받아서 당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법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 되었기에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스스로 정하여 따르고 있는 피고 총회헌법에 반함이 명백하고 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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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다고 선언한 총회판결문(2012. 4. 12)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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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교회법조항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받아들여 재심을 한 것이다. 원고측의 고도의 소송기법이다. 그러나 재심판결이나 원판결은 별차이가 없었다. 근원적인 하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약간 조정만 했다. 형식상의 재심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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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정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효했는데 총회재판국은 원판결 그대로 재심판결을 했다. 결국 박영선목사 지지파 살려주기로 한 것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사회법정에서 무효선언을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밀고 나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영선지지파나 관악노회, 총회는 총회의 재판국 판결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어쨋든 박영선목사 지지파들은 재심결정을 확정판결로 생각하고 밀고 나갈 것이다.
재심판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법정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상 재심판결 절차나 법리에 하자가 없다면 사회법정에 가도 승산은 거의 없을 것이다.더군다나 권징은 재판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심내용에는 하자가 있을지 모르나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교회안에서는 교단판결이 구속력을 미친다.
봉천교회건은 총회원판결에 대해서 사회법정이 무효화한 것이지, 재심판결에 대해서 무효화 한 것이 아니다. 당회가 무효가 되었으면 다시 절차를 취해서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박영선목사파들이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한들,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이다. 즉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심판결의 무효를 위해 소송을 한다한들,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관악노회도 사회법정의 판결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중시하고 있다. 장로교는 사회법정의 정치가 아니라 치리회 정치를 하는 교파이다. 이처럼 노회와 총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회법정의 민사판결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라면 사회법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겠지만, 교회와 관련한 공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교단법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조금 억울해도 가능하면 성경대로 교단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도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얻어낸 것은 장로임직무효, 안수무효, 임시당회장직무정지였다. 그러나 교단은 총회에서 황형택의 위임목사청빙무효, 안수무효, 임직무효를 선언하였다. 교단은 황형택을 평양노회소속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북제일교회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황형택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사모는 들어오려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교단법의 권위를 존중했다.
이처럼 다수의 신도들이 국가가 보장해 준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회안에서는 교회법을 따라야한다고 말한다면 국가법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승려가 머리를 깎고,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오랜동안, 불교, 카톨릭의 정체성을 띠는 전통이다. 법원이 승려에게 머리를 기르라, 수녀에게 결혼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종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치리회가 결정하는 것도 장로교단의 전통이다. 안수무효를 시키고, 위임목사무효를 하고, 권징을 하는 것은 장로교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법원에 가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는다 한들, 종단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교회재산과 관련해서는 강제집행 등, 구속력이 있지만, 민사의 법률관계가 없는 조직이나 제도, 권징, 행정에 대한 소송은 교단이 안지키면 그만이다. 교단에 대해 계속 소송 할수는 없는 것이다.
광성교회
광성교회 양측은 소송비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다.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1,900 여명의 신도들에게 광성통합 교인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수 억씩 소송비용을 들이더라도 이성곤목사는 출입을 정지당했다. 잔류측도 수억씩 들여 소송을 했어도 모두 패배하고, 변호사비만 날렸다. 결국 교육관측 신도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광성교회는 이것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변호사비 수억을 날리면서 피터지게 싸워온 것이다. 광성의 8년 전쟁이었다.
서로 사랑하면 그만인데 서로 미워하다가 수십억씩 소송비용, 용역비를 날린 것이다.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광성교회 교육관측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숫자는 압도적인데, 교회법은 패소했다. 사회법정에서 승소했어도 교단법에 패소했기 때문에, 교회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교단법정의 효력이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초교파이거나 독립교회는 사회법정의 판결효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교단교회는 교단의 재판효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교회
시흥교회도 사회법정에 소송비용으로 수억을 탕진하고, 결국 교회법정에서 해결했다. 방목사는 다시 세상법정에서 교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있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최만규 목사
최만규목사는 결국 사회법정으로 가서 선거무효승소를 했는데, 다른 노회로 떠나고 말았다. 변호사비만 날리고 말았다. 결국 김성규목사도 노회장도 못하고 서로 화해하고 말았다. 남는 것은 둘 다 노회장도 못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었다. 사회법정으로 갖고 가서 결국 무엇이 남았는가?
사회법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가이사 법정의 판결대로 따르면 될 것이고, 교단법정의 판결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나라 법정의 판결을 따르면 될 것이다.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단의 판결과 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성경의 정신
성경은 세상법정에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상법정에도 악이 있다고 말한다.
|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고전 6:1) |
||
| 내가 보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법정에도 악이 있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전3:16) | ||
어차피 악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다. 사회법정에도 악이 있고, 교단법정에도 악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단법정의 판결을 따를 필요가 있다. 사회법정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단법정에서 무흠하고, 죄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법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법정이 있다. 영원한 법정은 진정한 양심과 명백한 원칙, 완전한 증거, 하늘의 정의가 판을 치는 하늘나라의 법정일 것이다.
교단법정이 권위를 인정받고, 신도들이 사회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교회법대로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이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고 계속 사회법정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교단은 신도들이 억울해서 사회법정에 가지 않도록 법도와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제2의 봉천교회와 청담교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것인데 세상 법정으로 가서 변호사비만 많이 날리고,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교회의 문제는 교단법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단법정의 권위가 사회법정의 권위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기총 고문 변호사로 있는 S변호사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으로 가면 갈수록 가이사법정의 권위는 높아지고, 교단법정의 권위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법이다. 法 이라는 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성령의 강물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정신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나는 망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자세로 살아가고,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처럼 내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치고, 삭개오처럼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 선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봉천교회와 광성교회는 이제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는 사회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세상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도권의 문제를 버리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 자세로 가야 할 것이다. 성령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말이다. 법의 주체는 사랑, 희생, 배려,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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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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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본인이 쓴 댓글을 왜 지웠지요?
뭐가 캥기는 것이 있습니까?
본말이 전도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면서 이 글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오 당신의 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될 것입니다.
봉천교인중 대다수는 박영선 목사 반대편인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앞으로 되어가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억지 주장을 펴지 마시오
이글을 지우지 마시오 -
인터넷 신문 에클레시안에 봉천교회재판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대해 잘 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중심으로 여기에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에클레시안 기사>
권징은 재판대상도 되지 않는다.
<판결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례(권징재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89012 판결. 대법원2011.5.13 선고 2110다 84956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 17274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봉천교회재판은 종교교리의 해석과는 무관한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상 쟁송으로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 대상임으로 본안전항변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즉 13인 장로는 교리문제가 아닌 교인으로서 그리고 당회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법리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에클레시안 기사>
봉천교회건은 총회 원판결에 대해서 사회법정이 무효화한 것이지, 재심판결에 대해서 무효화 한 것이 아니다. 당회가 무효가 되었으면 다시 절차를 취해서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박영선목사파들이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한들,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이다. 즉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심판결의 무효를 위해 소송을 한다한들,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재심내용에는 하자가 있을지 모르나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판결문)>
피고(총회재판국)가 제출한 제33호증에 의하면 피고 총회재판국에서 2012.9.10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예총재판국 사건제96-70호로 재심판결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3조 제7호에서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을 이유로 피고 등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재심 역시 중대한 하자로 이유없다고 본안과 병합심리하여 판결한 것이다.
황규학 선생님
어떻게 판결문의 이러한 내용은 삭제하고 교묘하게 편집하여 재판 결과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게 하십니까?
과거 논조하고는 방향이 달라졌든데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 계절이 바뀌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셨나요?
과거 박영선이 총회재판 판결문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편집해서 주보에 공고한 적이 있지요. 닮을 것을 닮아야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올곧은 양심으로 글을 써야지요.
내 자신이 혼란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