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들의 모든 인문학적인 지식과 철학이 들어있다. 더군다나 종교단체의 판결문을 보면 수정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분리한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수직적인 체계에 있는 종단의 결정에 대해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인종차별 헌법도 수정헌법의 정신에 따라 판결한다.
한국 판사들의 스타일
황형택의 사건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판결이다. 한국법시장에서만 가능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스타일이다. 지역적으로는 강남스타일이다. 법관들의 수준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은 감리교사건도 그렇듯이 종교와 국가간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주어지는대로 대법원 판례와 재량권에 입각해서 판결을 남용하고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앙법원 민사 16부의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지 미국 수정헌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얼마나 종교사건의 판결에 미숙한 지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판사들이 법정신과 철학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결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논리에 종속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맹목적인 판결을 모방하는데 있다. 하급법원의 판사들은 창조적인 판결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모방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아가 대법원 판례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판사들의 현실이다. 종교판례를 보면 거의 앵무새들처럼 대법원의 몇개 안되는 판례조항을 모방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판사들의 스타일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미국은 수정헌법 14개조가 있다. 대다수의 판례는 미국의 헌법과 수정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다. 한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판결은 판사들의 의도와 생각에 치우치지만 미국의 판결은 국가 헌법과 수정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판결한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추가 조항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중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Amendment I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이러한 수정헌법은 수정헌법 14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서든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 제 14 조 (공민권)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제 1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발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Amendment XIV (1868)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기 위해서는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due process)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of the press)와 종교의 자유는 주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personal rights)과 자유 (liberties)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미국대법원 판례
이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판례를 하나 예로 들기로 하자. 미국의 세르비안 정교회 대 밀리오보예비치(Milivojevich)신부사건이다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of Russian Orthodox Church in 344 U.S. 94, 73 S.Ct. 143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신부
미국에 있는 한 세르비안 정교회에서 법개정을 하여 관구를 개편하였는데 관구소속 밀리보에비치 신부는 원래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며 개정된 법을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는 제명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교회(Mother church)는 원래 교단의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산하관구(Diocese)개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리노이 법원, 신부제명절차에 하자있다
일리노이 법원은 2003년도 동방정교회 교회법의 개정이 1997년도 교회법에 입각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해당관구의 개편은 교단(Mother church)헌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제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해당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 하여 판결한다. 특정 단체의 정관에 불일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역시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일치하지 않아 밀리오보예비치신부의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연방대법원,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을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잘 나타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
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법원은 “종교기관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하고, 자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보자. 종교기관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종교지도자의 선택의 자유는 부적절한 방법이 없는 한, 주의 간섭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실행의 부분으로서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Freedom to select the clergy, where there are no improper methods of choice, has federal constitutional protection as a part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gainst state interference. U.S.C.A. Const.Amends. 1, 14.
성직자를 선택하고 해임하는 것은 국가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종단의 권한이다.
이 사건을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잘 나타난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서, 원고(청원자)는 법원이 교회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Apparently recognizing that, under the First Amendment, Petitioners cannot ask a court to so govern a church"
그리이스동방정교회 신부의 제명과 관련한 사건에서 (Pappas v. Greek Orthodox Archdiocese of North and South America 2007 WL 2063828)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사회법정이 교회치리, 종교기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It is settled law that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ecludes civil courts from intervening in ecclesiastical matters, such as church governance,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religious organizations. Serbian Eastern Orthodox Diocese for the U.S.A. v. Milivojevich, 426 U.S. 696, 713 (1976);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344 U.S. 94, 120-21 (1952).
내부적인 교회정치의 문제는 교회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말한다.
Matters of internal church government are at “the core of ecclesiastical affairs.” Milivojevich, 426 U.S. at 721; see Kedroff, 344 U.S. at 116 (religious freedom encompasses the “power [of religious bodies] to decide for themselves, free from state interference, matters of church government as well as those of faith and doctrine.”). As this Court has noted:
종교기관은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교리를 정의하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자율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an interest in autonomy in ordering their internal affairs, so that they may be free to “select their own leaders, define their own doctrines, resolve their own disputes, and run their own institutions. Religion includes important communal elements for most believers. They exercise their religion through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ese organizations must be protected by the [Free Exercise] [C]lause.”
이처럼 미국연방법원은 종교내적인 문제와 사회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우리나라 법정, 법정의 관념에 벗어날 정도로 개입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법정은 교단에서 해야 할 일인 목사의 안수문제, 장로의 임직문제, 목사의 해임, 권징의 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미주알고주알 재판을 하고있다. 암암리에 종교의 자유가 사회로부터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과 예장통합교단은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에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목사의 안수내지 장로의 임직, 위임목사의 승인내지는 해고문제는 종단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기본권에 해당하는 헌법 20조에서 명시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황형택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로교 헌법 정치편 2조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2조 교회의 자유)
직원에 대한 자격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종단의 권한이다. 결혼한 신부를 해임하고, 고기를 먹고 머리를 기른 승려를 해임하는 것은 종단의 권한이다. 시민권을 갖고, 2년의 전임사역 없거나 학력위조를 해서 불법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을 해임하는 것도 종단의 권한이다.
손달익 총회장, 종교자유침해에 대한 성명서 발표해야
이번 사건은 황형택이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황형택한테 교단이 패소한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패소한 사건은 교단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총회임원들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회의 자유가 파괴되는 상황에 침묵한다면 교단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손달익 총회장은 교단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개 판사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단이 정해놓은 교단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교단정치를 하지않고 보직에만 관심이 있다는 심사일 것이다. 이미 한기총에서 분리되고 망신당할대로 망신당한 예장통합수장인 손달익총회장은 국가에 대해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손달익총회장은 북한에 가서 목회자들이 김일성동상에 참배해서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북한사람들과 대타협을 한 바 있다.
총회임원들이 최삼경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최근 교단이 최삼경으로인해 교단교리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총회임원들이 최삼경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사이다. 멀쩡한 신도들을 이단으로 모는 교단의 무법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교단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다. 이제 총회임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임원단은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강력하게 성명서를 발표해서 오만한 사법부가 더는 교단이 결정해 놓은 것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
황형택의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2)는 판결문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를 지적한다면 "한국기독교장로교단은 시민권목사도 목회할 수 있게 하는데 예장통합교단은 왜 목회를 못하게 하느냐"이다. 이는 종단의 자율권의 침해이고, 황형택은 국적을 회복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국적을 회복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판결이 아니라 소설이었다.
이 판결은 국가 헌법 20조의 정신에 위배되고, 장로교회법정신에 위배되었고, 수직체게의 장로교법정신을 독립교단의 교파처럼 해석했고, 지나칠정도로 교회사건에 개입해 종단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또한 사법부가 국가와 종교간의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창조적인 판례보다도 맹목적이고 상대변호사의 답변서에 의존했고, 상투적인 판결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해할정도도 사회 정의에 벗어나고"), 또한 나아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왜곡하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판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Behind story
이사건의 총회측 변호사는 장창만목사와 서현철목사가 강북제일교회사건을 전혀 모르는 형법담당 변호사를 고용하여 충분히 교회사건을 판단하지 못한 채 대응하여 패소하고 말았다. 강변호사는 서현철목사의 친구변호사이다. 박위근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 한 명(강북제일교회가 변호사비 지불)을 더 고용하게 해달라는 하경호집사의 의지를 묵살하고 말았다. 총회나 강북제일교회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창만, 서현철, 박위근목사는 떠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오늘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만큼, 이들은 강북제일교회의 승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한국 판사들의 스타일
황형택의 사건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판결이다. 한국법시장에서만 가능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스타일이다. 지역적으로는 강남스타일이다. 법관들의 수준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은 감리교사건도 그렇듯이 종교와 국가간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주어지는대로 대법원 판례와 재량권에 입각해서 판결을 남용하고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앙법원 민사 16부의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지 미국 수정헌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얼마나 종교사건의 판결에 미숙한 지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판사들이 법정신과 철학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결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논리에 종속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맹목적인 판결을 모방하는데 있다. 하급법원의 판사들은 창조적인 판결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모방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아가 대법원 판례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판사들의 현실이다. 종교판례를 보면 거의 앵무새들처럼 대법원의 몇개 안되는 판례조항을 모방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판사들의 스타일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미국은 수정헌법 14개조가 있다. 대다수의 판례는 미국의 헌법과 수정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다. 한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판결은 판사들의 의도와 생각에 치우치지만 미국의 판결은 국가 헌법과 수정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판결한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추가 조항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중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Amendment I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이러한 수정헌법은 수정헌법 14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서든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 제 14 조 (공민권)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제 1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발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Amendment XIV (1868)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기 위해서는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due process)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of the press)와 종교의 자유는 주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personal rights)과 자유 (liberties)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미국대법원 판례
이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판례를 하나 예로 들기로 하자. 미국의 세르비안 정교회 대 밀리오보예비치(Milivojevich)신부사건이다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of Russian Orthodox Church in 344 U.S. 94, 73 S.Ct. 143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신부
미국에 있는 한 세르비안 정교회에서 법개정을 하여 관구를 개편하였는데 관구소속 밀리보에비치 신부는 원래 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며 개정된 법을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그는 제명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교회(Mother church)는 원래 교단의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산하관구(Diocese)개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리노이 법원, 신부제명절차에 하자있다
일리노이 법원은 2003년도 동방정교회 교회법의 개정이 1997년도 교회법에 입각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해당관구의 개편은 교단(Mother church)헌법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제명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해당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 하여 판결한다. 특정 단체의 정관에 불일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역시 동방정교회 교회법에 일치하지 않아 밀리오보예비치신부의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연방대법원, "교단의 결정을 사회법정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편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을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잘 나타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
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법원은 “종교기관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하고, 자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보자. 종교기관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종교지도자의 선택의 자유는 부적절한 방법이 없는 한, 주의 간섭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실행의 부분으로서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Freedom to select the clergy, where there are no improper methods of choice, has federal constitutional protection as a part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gainst state interference. U.S.C.A. Const.Amends. 1, 14.
성직자를 선택하고 해임하는 것은 국가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종단의 권한이다.
이 사건을 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잘 나타난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서, 원고(청원자)는 법원이 교회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Apparently recognizing that, under the First Amendment, Petitioners cannot ask a court to so govern a church"
그리이스동방정교회 신부의 제명과 관련한 사건에서 (Pappas v. Greek Orthodox Archdiocese of North and South America 2007 WL 2063828)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사회법정이 교회치리, 종교기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It is settled law that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ecludes civil courts from intervening in ecclesiastical matters, such as church governance,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religious organizations. Serbian Eastern Orthodox Diocese for the U.S.A. v. Milivojevich, 426 U.S. 696, 713 (1976);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344 U.S. 94, 120-21 (1952).
내부적인 교회정치의 문제는 교회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말한다.
Matters of internal church government are at “the core of ecclesiastical affairs.” Milivojevich, 426 U.S. at 721; see Kedroff, 344 U.S. at 116 (religious freedom encompasses the “power [of religious bodies] to decide for themselves, free from state interference, matters of church government as well as those of faith and doctrine.”). As this Court has noted:
종교기관은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교리를 정의하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자율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an interest in autonomy in ordering their internal affairs, so that they may be free to “select their own leaders, define their own doctrines, resolve their own disputes, and run their own institutions. Religion includes important communal elements for most believers. They exercise their religion through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ese organizations must be protected by the [Free Exercise] [C]lause.”
이처럼 미국연방법원은 종교내적인 문제와 사회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교회내부의 문제로 판단을 한 일리로이주 대법원의 결정을 기각하여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우리나라 법정, 법정의 관념에 벗어날 정도로 개입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법정은 교단에서 해야 할 일인 목사의 안수문제, 장로의 임직문제, 목사의 해임, 권징의 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미주알고주알 재판을 하고있다. 암암리에 종교의 자유가 사회로부터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과 예장통합교단은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에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목사의 안수내지 장로의 임직, 위임목사의 승인내지는 해고문제는 종단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기본권에 해당하는 헌법 20조에서 명시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황형택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로교 헌법 정치편 2조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2조 교회의 자유)
직원에 대한 자격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종단의 권한이다. 결혼한 신부를 해임하고, 고기를 먹고 머리를 기른 승려를 해임하는 것은 종단의 권한이다. 시민권을 갖고, 2년의 전임사역 없거나 학력위조를 해서 불법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을 해임하는 것도 종단의 권한이다.
손달익 총회장, 종교자유침해에 대한 성명서 발표해야
이번 사건은 황형택이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황형택한테 교단이 패소한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패소한 사건은 교단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총회임원들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회의 자유가 파괴되는 상황에 침묵한다면 교단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손달익 총회장은 교단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개 판사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단이 정해놓은 교단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교단정치를 하지않고 보직에만 관심이 있다는 심사일 것이다. 이미 한기총에서 분리되고 망신당할대로 망신당한 예장통합수장인 손달익총회장은 국가에 대해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손달익총회장은 북한에 가서 목회자들이 김일성동상에 참배해서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북한사람들과 대타협을 한 바 있다.
총회임원들이 최삼경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최근 교단이 최삼경으로인해 교단교리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총회임원들이 최삼경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사이다. 멀쩡한 신도들을 이단으로 모는 교단의 무법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교단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다. 이제 총회임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임원단은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강력하게 성명서를 발표해서 오만한 사법부가 더는 교단이 결정해 놓은 것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
황형택의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2)는 판결문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를 지적한다면 "한국기독교장로교단은 시민권목사도 목회할 수 있게 하는데 예장통합교단은 왜 목회를 못하게 하느냐"이다. 이는 종단의 자율권의 침해이고, 황형택은 국적을 회복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국적을 회복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판결이 아니라 소설이었다.
이 판결은 국가 헌법 20조의 정신에 위배되고, 장로교회법정신에 위배되었고, 수직체게의 장로교법정신을 독립교단의 교파처럼 해석했고, 지나칠정도로 교회사건에 개입해 종단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또한 사법부가 국가와 종교간의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창조적인 판례보다도 맹목적이고 상대변호사의 답변서에 의존했고, 상투적인 판결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해할정도도 사회 정의에 벗어나고"), 또한 나아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왜곡하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판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Behind story
이사건의 총회측 변호사는 장창만목사와 서현철목사가 강북제일교회사건을 전혀 모르는 형법담당 변호사를 고용하여 충분히 교회사건을 판단하지 못한 채 대응하여 패소하고 말았다. 강변호사는 서현철목사의 친구변호사이다. 박위근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 한 명(강북제일교회가 변호사비 지불)을 더 고용하게 해달라는 하경호집사의 의지를 묵살하고 말았다. 총회나 강북제일교회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창만, 서현철, 박위근목사는 떠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오늘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만큼, 이들은 강북제일교회의 승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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