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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사건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2)

  • 황규학
  • 입력 2012.11.13 0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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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 종교자유의 심각한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피고가 2011. 8.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12.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12.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임을 확인한다"
 
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재판국이 황형택에 대해 결정한 위임목사승인무효, 안수무효의 판결이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원의 주장
 
위임목사청빙승인이 무효라는 것은 안수집사의 당사자부적격과 교단헌법의 정관준수 여부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안수무효가 무효라는 것은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의 해석상 외국에서의 전도사 사역 역시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에 해당되고, 사역에 대한 평가는 총회가 아니라 해당교회라는 것이고, 안수결의의 무효소송으로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목사 개인이 당사자 본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분한 변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 등이 안수무효의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분석해 가보자. 
 
판결은 객관적 법리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해석에 입각했고, 객관적 종교법이나 국가법, 판례에 입각하기 보다는 판사 개인의 주관적 성향, 즉 재량권을 강조하다 보니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성 정립과 장로교 특성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였다. 더군다나 증거채택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었고 판결논리를 위한 인용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생했다.
        
당사자적격의 문제
 
"위 소를 제기한 하경호는 지교회인 원고의 '안수집사'에 불과하고 평양노회의 회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소를 제기하여 당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교회법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
 
헌법 권징 제154조 2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인 하경호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경호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제 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조항에 따라 하경호는 노회원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치리회원의 소 제기권을 인정한 일반적인 조항으로서 꼭 치리회원만이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경호의 당사자 적격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     ©황규학
 
91차 총회보고서에도 비노회원인 광성교회 장로들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제직회원으로서의 결의권만 있어도 된다고 했다.

91차 총회보고서, 노회원이 아니라도 제직회원만 되어도 당사자자 적격 인정
 
"원심은 신청인들에게는 "헌법 제2편 제16조(교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성찬참례권 또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침해되었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을 결한 부적한청구라 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살피건대 신청인 장로들의 권리는 위제 16조에 의한 성찬참례권, 공동의회 회원권뿐만아니라 제39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 치리권, 제67조 1항-8항 당회원권, 제89조 제직회원으로서의 결의권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들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목사와 협의 또는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위임의 목사로부터 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노회원이 아닐지라도 당시 청구인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
 

▲   91차 총회보고서  © 황규학

 
그러므로 하경호가 집사라 해도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단은 당사자적격에 대해서 해석할 종교의 자유를 갖고있다.
 
교단헌법에는 국가가 정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각 종단 헌법을 규정할 자유가 있고, 규정된 조항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군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증인처럼 국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도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단의 헌법을 보자.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단법에 대한 조항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은 교단이지, 국가가 아닌 것이다. 교단 행정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적격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교단이다.  또한 교단헌법을 해석할 기관도 국가가 아니라 교단이다. 현재 판사들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헌법 권징편 152조(행정소송의 종류)2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다. 154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성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개교회나 개교회목사와 관련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은 노회이다. 노회의 행정행위가 착오가 있다면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소송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이 152조가 적당한지, 163(결의 취소의 소)가 적당한지 해석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 단체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종단이라는 것이다.

 
종교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자.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이하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합하여 칭할 때는 ‘종교교육’이라 한다)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미연방대법원 판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판결과 달랐다. 연방대법원은 "일단 수직적인 권위주의의 체제의 최고교회법정이 개정안건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세상법정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344 U.S.)고 판결하여 일리로이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장로교회의 최고법정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세상법정은 이를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고도로 보장받아야 할 자유이다.
 
Kedroff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종교적인 자유는 국가의 개입없이 그들 스스로 신앙과 교리 뿐만아니라 교회정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religious freedom encompasses <the power of religious bodies> to  decide for themselves, free from state interference, matters of church government as well as those of faith and doctrine")
 
"성직자를 선택하고 해임하는 것은 국가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종단의 권한이다. "
 
Freedom to select the clergy, where there are no improper methods of choice, has federal constitutional protection as a part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gainst state interference. U.S.C.A. Const.Amends. 1, 14.
 
그리스동방정교회 신부의 제명과 관련한 사건에서 (Pappas v. Greek Orthodox Archdiocese of North and South America 2007 WL 2063828)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사회법정이 교회치리, 종교기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It is settled law that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ecludes civil courts from intervening in ecclesiastical matters, such as church governance,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religious organizations." Serbian Eastern Orthodox Diocese for the U.S.A. v. Milivojevich, 426 U.S. 696, 713 (1976);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344 U.S. 94, 120-21 (1952).

그러나 한국법원은 지나칠 정도로, 즉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훼손될 정도로 종교의 권한을 법원이 가로챔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할정도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종단의 사제의 임면은 국가가 아니라 종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성직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을 갖고 측정할 수 없다. 그만큼 종단에서 성직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성직자에 대한 해임권도 종단에서 결정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회정의와 관련없는 종단의 정의까지 개입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치리회에 대한 법원의 해석
 
서울중앙지법은 황형택의 위임목청빙승인무효결정에 대해 하경호집사의 당사자적격의 하자를 이유로 치리회의 가능을 강조하고 해석한다.      
  
교단헌법의 정관준수여부에 대해 법원은
 
1) 교단 헌법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당사자적격을 해당치리회의 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각 치리회 사이의 수평적 자율성 뿐만아니라, 각급 치리회의 의사결정이 상. 하급 치리회로부터 독립되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수직적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법원이 주장하는 것은 치리회의 연속성이다. 이는 치리회의 연속체계(connecting system)를 말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치리회는 독립성을 띠었으면서도 연속성을 띠고있는 것이다.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치리회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갖게 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라는 것은 치리회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교리로서는 만인제사장의 신학에 기초해 있어 신도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모든 교인들은 재판없이 권징조치가 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
 
재판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교단의 행정기관인 노회로부터 부당한 권익을 침해당하면 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누구나가 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특정단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법과 교단의 행정법
 
서울중앙지법은 기초적인 법정신을 상실한 듯하다. 어떤 교파든지 노회나 총회를 우선시 하기 보다는 만인제사장에 해당하는 각 교인들의 권리를 중요시 한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교단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152조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로교의 법정신에 타당한 것이다. 행정법 자체가 개인이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인의 권리를 위하는 것이듯, 교단의 행정법도 개인이 교단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할 때, 이에 대한 개인의 이익을 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지법이 노회의 결의만을 중시한 것은 법정신과 장로교법정신의 실종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경호집사의 당사자자격은 부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당사자적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무리하게 결의 무효를 주장하여 노회원의 결의만을 중시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인 공익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2) 치리회의 구성원을 목사와 장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점,
 
당회라는 치리회는 교인없이 불가능하다. 노회, 총회 역시 교인들이 지불한 상회금 갖고 운영된다.
 
 3)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의 청빙결의와 노회에서의 청빙승인결의라는 독립된 별개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회와 공동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청빙된 점,
 
목사는 청빙승인에 대해 교회와 노회의 별개의 결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목사는 지교회가 청빙하더라도 처음부터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노회임원회로부터 청빙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목사의 청빙과 관련 지교회와 노회는 연결되어 있다. 독립된 별개의 결의 기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와 공동의회가 청빙했다고 하더라도 노회가 청빙결의를 승인하지 않으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청빙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면 노회는 나중에라도 이를 아웃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이처럼 목사의 청빙은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교회의 결의와 노회의 결의를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목사의 소속은 지교회가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의를 거쳐서 형식적인 파송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회의 결의가 잘못되었다면 지교회에 대한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노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지교회의 결의는 자동 무효로 되는 것이다. 교단이 없이 독립교회라면 지교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지만 수직적인 교단체계에 있는 교회는 상회의 결의에 따라 효력의 유무가 달려 있다.    
 
4) 치리회의 구성원이 아닌 하경호의 제소를 받아들여 평양노회의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점, 6) 황형택은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사실상 분열된 점, 7)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는 교단헌법이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마련한 교회내의 기본적인 소송절차, 치리권의 행사 및 그 시정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장로교회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단지 총회재판국이 무효확인당사자를 하경호의 자격을 인정해주었다고 해서 과연 “장로교회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이었는지 의혹이 따른다.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없다.절차상의 하자는 당사자적격 여부인데 교단은 비노회원인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인정해왔고, 행정법취지에도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적격 여부는 교단의 영역이다.  
 
총회재판국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 다시 장로들을 원고로 하여 판결한 바 있다. 절차나 법적용에 하자가 있으면 총회재판국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지법은 마치 총회재판국이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마녀사냥재판을 한 듯 몰아가고 있다. 안수무효도 적절한 법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재판하고 있다. 2005년 행정심판시 광성교회장로들도 단지 당회원이지 노회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총회특별재판국은 그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91차 총회보고서,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91차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총회특별재판국은 심판확인의 이익은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노회원인 청구인들의 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확인의 이익은 본 교단 권징절차인 정치 제6조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의 규정취지에 볼 때 일방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적 의미의 확인의 이익 또는 필요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종교적. 신앙적 의미의 확인의 이익 또는 필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총회특별재판국은 국가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견해를 갖고 접근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법의 견해로 접근 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종교자유의 침해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대로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종교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안수무효
 
"황형택의 안수무효에 대해 법원은 황형택은 피고 소속 지교회인 온누리교회소속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미국에 있는 내쉬빌한인장로교회에서 2년 이상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이 목사 안수 당시 온누리교회 당회장이 위와같은 경력을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목사안수 및 부목사로서의 청빙을 요청하였으므로 황형택은 2년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황형택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서 규정한 목사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황형택은 목사안수 후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18년 동안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와 원고의 담임목사로 사역하여 그 경험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여졌으므로 황형택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교단헌법에서 규정하는 목사의 자격의 요건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하자는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총회법정은 타교단인의 신분으로 사역한 것을 인정하지않았다. 즉 본교단에서만 사역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장로교목사로서 침레교단이나 감리교단, 미국의 타교단에서 사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단의 법이다. 법원이 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속교단주의, 속지주의
 
교단헌법은 속교단주의이다. 교단산하에 있는 모든 목사에게 미친다. 교단산하에있는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교단안에서 전임사역을 해야하지, 예장통합교단밖에서 전임사역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한다. 예장통합교단은 해외노회가 없다. 지리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하는 것이다.  
 
황형택에게 동교단소속안에서 전임사역을 요구하는 것은 본교단의 특성이자 법이다. 본교단산하에 있는 모든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본교단의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다른 교단에서의 전임사역을 사역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판사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는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황형택은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임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 황규학


 
그러면서 중앙지법은 황형택이 대한민국의 피고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년 동안의 목사로서의 지위 및 6년 동안의 원고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무효한 것은 다음의 여러가지 이유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1) 피고교단에 속한 지교회 소속 전도사의 신분으로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 전도사사역을 한 것을 교단헌법상의 전임전도사의 신분으로 파송을 받아 외국에서의 전도사사역을 한 것을 교단헌법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으로 인정할 지 여부의 판단권한이 지교회 당회장 및 노회에 맡겨져 있고, 지교회인 온누리교회 및 평양노회가 외국에서의 전도사사역을 전임전도사 사역으로 인정하였으며 황형택에게 어떠한 기만행위나 귀책사유는 없는 점,
 
전임전도사 사역으로 인정할 지 여부의 판단권한이 지교회당회장 및 노회라고 하지만 지교회당회장이나 노회가 헌법을 위배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 드러날 때,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상위기관인 총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필요했던 것이다. 황형택은 그가 소속한 교단에서 전임전도사를 하지않은 것이 그의 이력서를 통하여 명백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총회가 안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목사안수자격의 판단여부는 지교회당회장이 아니라 노회이다. 
 
77조(노회의 직무)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개교회 당회장이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노회가 궁극적으로 안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동교단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안수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종단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2)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였는지 여부는 교리에 관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게의 확정 및 및 법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해서석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의 해석상 외국에서의 전도사사역 역시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사역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허위의 이력서로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국내에서 사역없이 불법적으로 안수받은 것은 심히 부도덕한 행위라 판단했다. 황형택에게 기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중앙지법은 외국에서의 전도사사역을 인정할 지 몰라도 동교단은 국가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타교단 외국에서의 전임사역은 본교단의 전임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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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년동안의 목회사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위사실에 따른 장계절차 없이 총회재판국이 지교회 및 노회의 판단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지교회 목사의 지위 및 지교회의 분립을 위태롭게 하여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점,
 
행정소송의 기본개념은 한번 무효면 영원한 무효이다. 원천무효인 것이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단의 법도를 따랐을 뿐이다.  장로교라는 총회, 노회, 당회라는 수직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회는 상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어있다. 강북제일교회는 장로교에 소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노회나 총회의 결정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다고 되어 있다. 교회는 노회로부터 총회의 지도 간섭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정은 장로교 고유한 특성으로서 하회를 지도감독하는 것이지, 독립성이나 종교적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서 종교적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한 개인의 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업권에 관한 침해라고 할 것인데, 총회재판국이 목사안수결의를 무효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재량권이 있고 다른 단체에 비해 교회에 자율적인 판단권이 상당히 폭넙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랑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여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동교단이 황형택의 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직업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잘못된 성직권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성직자는 고도의 엄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절차에 있어서 거짓이 드러난 이상, 교단의 정체성과 사후 이러한 부도덕한 일의 방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덕성의 경종을 울리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타국시민권자를 성직자로 선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교단의 특권이다. 애국정신에 투철하여 토종목사만 고용하겠다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배타적 권리이다. 시민권자를 고용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이 재랑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판사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여 교단결정을 박탈하는 것까지 하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법정은 목사를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교단법정은 목사를 성직자로 보기 때문에 보다 목사자격에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5) 온누리교회 당회에 전임전도사 교역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권이 유보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소송에서 온누리교회의 소명기회가 전혀 없었던 점, 
 
권징편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에 의하면 제3자의 신청이 있다면 재판국의 결정으로 제 3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온누리교회가 보조참가로 신청하지 않았다. 소송참가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온누리교회의 권리이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온누리 교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도 아닌데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총회재판국위 권한이다. 그것 조차 사회법원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6) 피고는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하여 실정법을 차용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를 치리하는 피고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7) 목사 개인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을 통해서 그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데 목사 개인에 대한 면직절차가 아닌 노회가 한 안수결의의 무효소송으로 목사의 자격을 박탈시는 경우 목사 개인이 당사자 본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분한 변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는 교단헌법 제 3편 제4조 제 1항의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형해화시킬 수 있으며, 황형택 역시 재판절차에서 소송참가인의 지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변론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점,
 
목사의 자격에 관한 심사는 법원이 아니라 종단이다. 승려가 고기를 먹고 머리를 기르면 파계할 수 있는 것은 불교종단의 권한이고, 수녀나 신부가 결혼을 하면 파계할 수 있는 것은 카톨릭의 권한이다.  안수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안수를 무효시키는 것은 장로교단의 권한이다. 
 
재판절차에서 소송참가인의 지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변론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 교단헌법에 의하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나 제3자인 황형택이 재판에 참가요청을 하지 않았다. 귀책사유는 황형택에게 있는 것이다. 황형택이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마치 교단이 막은 것처럼 판결을 하는 것은 비법적인 문언이다.  
 
8) 목사안수후 18년이 경과하여 목회검증이 충분히 이루여졌음에도 2년간의 교역경험이 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가 인정한 목사의 자격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유지시킬 경우 장차 안수결의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수십년간 목사직에 종사해 온 자들의 목사직을 그 목사를 당사자로 하는 책벌절차가 아닌 노회를 당사자로 하는 안수무효결의의 소송을 통해 박탈시키는 후행 소송이 뒤따르게 되어 교회의 단체법적인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은 지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 및 독립성, 목사 개인의 직업권, 신뢰의 원칙에 반하고 절차적 방어권을 박탈시킨 것으로 장로교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헐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러한 모순점을 메꾸기 휘하여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5년이다. 행정행위가 5년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총회에서 시행될때까지는 구법을 준수해야 한다.    

 



▲     © 황규학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규정한 법대로 판결을 했을 뿐이고, 황형택은 18년이 경과하여 목회검증이 충분히 이루여진 것이 아니라 허위와 기만으로 안수를 받아 행동해 온 것에 대해 성직자의 청렴성이 문제가 된 것이고, 2년간의 교역경험이 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가 인정한 목사의 자격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의 교역경험이 흠결이 있으면 교단의 의사에 따라 고도의 성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과 또한 자체 교단의 엄결성을 위해 엄격하게 교단의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단헌법 제26조 (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목사의 행위가 진실하지 않고 복음에 적합하지 않고, 타인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교단의 권한이다. 사회정의나 사회법의 개념으로 성직자의 자격을 운운할 것이 못된다. 성직자의 자격은 사회법이나 상식, 직업관을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단의 계율을 갖고서 접근할 부분이다.      
 
"안수무효결의의 소송을 통해 박탈시키는 후행 소송이 뒤따르게 되어 교회의 단체법적인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소송의 기본을 부인하는 것이다. 절차하자나 원인무효는 시효가 없다. 교회의 단체법적인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성직자의 정직성과 엄결성을 고양시켜 무질서한 교단의 질서를 더욱 확고하게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성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정직하고 신령한 성직자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교단의 정책이다.       
 

시민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외국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소속의 지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피고의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 69회 및 제 87회총회결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목사 중 외국시민권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한 것은 외국시민권자가 피고 소속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노회 또는 총회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빙승인결의가 피고 총회의 결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법원에서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판례를 참조해서 판결을 하듯이, 교단도 교단법, 헌법시행령, 교단헌법해석, 총회 결의에 입각해서 교단을 운영하고 유지한다. 법조항이 없을 대 총회결의나 헌법위원회 해석이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法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나 채택된 안건은 예장통합교단산하 약 8,000교회가 따르게 되어 있다.  
 
제 69회 및 제 87회총회결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목사 중 외국시민권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한 것은 외국시민권자가 피고 소속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노회 또는 총회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라고 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 아니라 목회시무를 제한하는 것이다.   

6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소속 목사 장로중 외국영주권자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총회 제90회 3차 헌법위원회는 헌법조례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과 제69회 총회와 제 8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에 의거,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69회 총회헌법위 해석은 외국시민권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머물지만, 87회 총회부터 그 이후까지는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결의를 한다. 그러므로 서울중앙지법의 피선거권만 제한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시무조차 못하게 되어 있다.
  
설령 피고의 위 제69회 및 87회 총회결의가 외국시민권자가 지교회의 목사로 시무할 수 없음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는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의 결의가 총회의 의결에 반한다는 것을 결의무효 또는 결의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교단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헌법해석과 총회재판국이 나름대로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헌법해석은 헌법시행령을 보충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헌법해석을 교단의 法源으로 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노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되다고 하더라도 1) 외국시민권자인지 여부가 지교회의 목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한국 기독교장로회는 미국시민권자가 지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노회에서의 피선거권까지 부여하였다,
 
중앙지법이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비교하는 것은 유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기장은 기장이고 예장통합은 예장통합이다. 그렇다면 기장은 여성안수집사제도가 있는데 예장통합은 왜 없느냐며 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 예장통합은 여성안수목사제도가 있는데 예장합동은 왜 없느냐며 너희도 여성목사안수제도를 만들라고 법원이 강요할 수 없다. 기장이 시민권자를 목회할 수있게 한다고 해서 예장통합교단까지 강요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목사는 고기도 목고 결혼도 하는데 왜 불교에서 성직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며 장발이나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말이다. 중앙지법은 판사의 재량권을 지나차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타교단과의 비교조차가 잘못된 것이다.   
 
2)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데(위 대법원 2004다37775판결), 원고의 당회, 공동의회 및 평양노회가 황형택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알고도 그 청빙을 승인하였으며 황형택이 청빙당시 원고의 당회 및 공동의회가 만장일치로 그 청빙을 결의한 점,
 
상술했지만 만장일치로 결의를 아무리 했어도 하자이거나 교단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교단은 늦게라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수직구조의 치리회형태를 띠는 교단이기 때문에 지교회는 총회의 영향 아래에 있다. 상위 치리회는 하위 치리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3) 황형택이 당초 약속했던 시일보다는 늦었으나 2011. 6. 8. 한국국적회복절차를 신청하여 2011. 8. 10. 한국국적을 회복한 점,
 
이는 법원의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황형택은 국적회복허가서만 받았고, 지금까지 국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황형택은 2011. 8. 10.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국적을 회복했다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5) 피고가 미국시민권 포기에 대한 약속의 이행청구나 책벌이 아닌 결의무효를 통해 그 지위를 박탈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큰 혼란을 겪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은 피고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우위와 같은 하자가 피고의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는 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으며, 결의 취소사유의 사유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치리회 회원은 청빙승인결의 무효소송이 위 청빙승인결의로부터 6년이자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유로 정한 것은 치리회 결의 및 교회의 단체법적 질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국시민권자를 지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것은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도 반하지 아니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결의 무효사율 삼을 수 없음에도 그 제소기간 및 위반사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외시한 채 위 청빙승인결의를 무효화한 제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전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황규학

 
이성곤목사의 경우에도 위임식을 거행했지만 단지 세례교인 2/3의 서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총회특별재판국은 위임목사결의 무효를 하여 위임목사지위를 박탈한 적이있다. 행정소송자체가 결의무효를 하면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단의 행정재판은 권징편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성 행정소송이다. 일반 권징재판으로 출교면직되는 경우가 있고,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으로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상식이다.  중앙지법은 "피고의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는 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다"고 보지만, 교단법정은 헌법및 헌법시행규정에 있지만 총회의 헌법해석과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위임목사를 무효시킨 것이고, 안수는 교단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안수무효를 시킨 것이다. 
 
이상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의 절차와 관행에 입각해서 위임목사무효와 안수무효를 하게된 것이다. 이는 종단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갖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게된 것이다. 절차에도 하자가 없고 헌법해석도 하자가 없다. 이는 모두 교단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위임목사무효신청인의 당사자의 적격여부는 총회재판국의 판단사항이지 중앙지법의 판단사항이 아니고, 시민권자로 인한 위임목사무효는 69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총회결의에 따른 것이고, 안수무효는 교단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전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법원이 형해화할정도로 지나칠정도로 종교의 자율권에 깊이 개입하여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가 지나치게 종단의 자율에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에서 시민권자 목회불가에 대해서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 자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제 69회 총회 이후에도 헌법 제2편(정치)87조,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제 3항에 의하여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총회 또는 총회헌법위원회는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 시무를 제한하는 해석을 해온 사실이 소명된다.이에 비추어보면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중앙지법판사들끼리도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판결의 일관성이 상실되었다.
 
결론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중앙지법이 말한대로 형해화할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날 정도의 절차하자가 없었고, 안수와 관련해서는 헌법 그대로 판결했고, 위임목사무효에 대해서는 헌법해석이나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판결했다. 법과 총회결의대로 했는데 왜 형해화할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났다고 하는것인지 중앙지법판사들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종단의 정관이 왜 필요하고, 총회결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국가헌법에서 요구하는 종교의 자유는 왜 필요한가?  대법원 판례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오랜역사를 거쳐서 종교와 국가간의 자유와 관해 의식을 갖고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다 바보 멍청이란 말인가?  서울중앙지법은 어떠한 이유에서 종단의 목사의 해임여부에 대한 권한을 뺏어갈 수 있는가? 이는 사법부 판사들의 중대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도전이다. 사법부판사들의 재량권을 넘은 횡포이다.    
 
목사의 자격이나 안수에 대한 것은 법원의 영역이 아니라 교단의 영역이고, 당사자에 대한 해석도 법원이 아니라 교단의 영역이다. 교회와 치리회간의 관계는 수직구조로 되어있고 교회는 상위치리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하고, 국가헌법이나 대법원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재산이나 형사에 관하지 않는 한, 종단의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직자의 자격에 관한 것은 어떤 종단이든지 종단의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목사의 자격여부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형해화할 정도의 심각한 판사의 재량권남용이고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더군다나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할 법정이 판사의 주관적 재량권으로 인해 종단의 성직자의 자격여부에까지 개입해서 심각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법정신을 상실한 처사이다. 이미 교단에서 아웃된 황형택을 담임목사나 당회장으로 하는 것은 교회내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종교싸움을 부채질 하여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종단의 무질서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는 감리교 사태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가 너무 깊숙히 개입해 감리교의 분쟁을 계속 부채질 하고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한기총이나 예장통합교단은 사법부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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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2-11-15 14:03:11

    사회법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교회의 판결은 사회법에서는 교회법의 판결을 무시한 판결로 충돌을 빚는 행위는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급번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의 판결을 편집자의 지론을 무시하는 행위에 재고하여 교계의 혼동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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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사건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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