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목사측, 교회당점령
봉천교회 사태가 심각하다. 물리력과 폭력이 난무하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영선목사측과 반박영선목사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박영선목사측은 교단헌법과 교단의 법정의 결정을 중시하고 반박영선목사측(박의관장로측)은 사회법정의 결정을 중시한다. 사회법의 결정을 중시한 박의관장로측은 기도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 앉아 있는 백남주장로를 끌어내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이진우 부목사는 "봉천교회의 하나님재단의 신성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울먹거리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사회법정의 결정은 이미 죽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효력을 가져오려면 재심판결 무효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또한 가져온다 한들, 교회법의 효력을 사회법정의 효력으로 취소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의관장로측은 이미 총회판결문의 효력을 사회법을 통해서 무효화 시켰기 때문에 재심판결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반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11. 4. 교회당을 물리력으로 장악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자 하였다. 원로목사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을 장악하고, 11. 7. 임시당회장 최용호목사를 끌어내리고, 11. 11. 백남주장로를 끌어내린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프로그램에 이들이 설교나 기도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이 다시 교회당을 점령하였다. 신도들과 용역을 고용하여 교회당을 점령하여 반박영선목사측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들어가지 못한 반박영선목사측 사람들은 밖에서 찬양을 하였다.
관악노회는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을 지지한다. 총회 역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처음부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재심절차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며, 사회법정은 당회결정 효력금지, 총회재판국결정 효력금지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봉천교회가 관악노회, 총회산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법정의 판결만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영선목사측 이상용장로는 국가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자유는 종단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장로교에 속한 지교회는 치리회로 구성된 장로교단의 최고 치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의관 장로측은 교회라도 국가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법에 패소한 측이 사회법으로 가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회법의 정당성을 갖고서 교회법정의 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정을 가이사 나라의 법정에 모든 권위를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광성교회 등이 사회법을 주장하는 측과 교회법을 주장하는 측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초대교회와 대평교회는 신도들이 대다수 목사를 반대해도 사회법은 노회가 인정한 대표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목사측과 교인측이 계속 충돌을 일삼고 있다. 사회법정이 교회분쟁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감리교회사태도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사회법의 권위를 주장하는 측과 교회법의 권위를 주장하는 측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는 종교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종단의 문제는 종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단 역시 앞으로 교단의 법정의 결정에 반발해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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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진우 부목사는 "봉천교회의 하나님재단의 신성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울먹거리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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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사회법정의 결정은 이미 죽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효력을 가져오려면 재심판결 무효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또한 가져온다 한들, 교회법의 효력을 사회법정의 효력으로 취소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의관장로측은 이미 총회판결문의 효력을 사회법을 통해서 무효화 시켰기 때문에 재심판결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반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11. 4. 교회당을 물리력으로 장악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자 하였다. 원로목사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을 장악하고, 11. 7. 임시당회장 최용호목사를 끌어내리고, 11. 11. 백남주장로를 끌어내린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프로그램에 이들이 설교나 기도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이 다시 교회당을 점령하였다. 신도들과 용역을 고용하여 교회당을 점령하여 반박영선목사측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들어가지 못한 반박영선목사측 사람들은 밖에서 찬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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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회는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을 지지한다. 총회 역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처음부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재심절차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며, 사회법정은 당회결정 효력금지, 총회재판국결정 효력금지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봉천교회가 관악노회, 총회산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법정의 판결만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영선목사측 이상용장로는 국가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자유는 종단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장로교에 속한 지교회는 치리회로 구성된 장로교단의 최고 치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의관 장로측은 교회라도 국가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법에 패소한 측이 사회법으로 가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회법의 정당성을 갖고서 교회법정의 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정을 가이사 나라의 법정에 모든 권위를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광성교회 등이 사회법을 주장하는 측과 교회법을 주장하는 측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초대교회와 대평교회는 신도들이 대다수 목사를 반대해도 사회법은 노회가 인정한 대표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목사측과 교인측이 계속 충돌을 일삼고 있다. 사회법정이 교회분쟁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감리교회사태도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사회법의 권위를 주장하는 측과 교회법의 권위를 주장하는 측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는 종교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종단의 문제는 종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단 역시 앞으로 교단의 법정의 결정에 반발해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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