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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의 기각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 황규학
  • 입력 2012.11.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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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이 개정헌법을 부인...재심사유 명백
11. 26일 열린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에 대해서 기각으로 판정하기로 결정했다. 12월 초에 선고할 예정이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강북제일교회 등과 관련 사회법정에서 뒤집힘으로 사회법정의 눈치를 보느라 이상인건도 사회법정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 총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상인의 손을 들어주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서울노회가 임시목사결정은 청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노회의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김성복장로가 제기한 임시목사청빙무효의 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     © 황규학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오판을 한 것이다.
 
첫째, 사회법정에서 뒤집힐 것이 두렵다면 사회법정의 판사나 변호사를 재판국원으로 세우거나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이상인만 사회법정에 갈 것이 아니라 원고인 김성복장로도 사회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개정된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김성복장로도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서 총회재판국결정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국은 더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상인의 임시목사 무효를 생각했는데 총회 고문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상인편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상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다른 하나는 재심재판국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헌법개정안은 행정소송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징편 제15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81조 행정쟁송과 소제기, 재심, 총회특별재심
 
3. 헌법 권징 제152조에 의한 행정소송과 제163조 및 제164조에 의한 결의 취소 등의 소송과 제165조에 의한 치리회 간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청구와 제132조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헌법시행규정 73조 재심청구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10. 재심청구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이 필요한 재판국원의 명단을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설된 헌법은 행정심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재심청구사유는 124조(재심사유)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와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이다.
 
이와 같이 이상인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한 것은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가능하다.
 
헌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개정 헌법(정치, 권징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인사건은 소위 이상인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4항, 5항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다.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과목을 이수 후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법은 헌법시행중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상인은 제23조 5항의 제휴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휴된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자격조건이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5항 3)절에서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다. 그는 시카고 장로교신학교에서 한 두달 공부했다.  2년 미만 수학했기 때문에 청목으로 받아둘 수가 없다.
 
이 처럼 불법을 행하고 개정된 헌법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인을 교단의 회원으로 받아준다면 재판국이 재판 시초부터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국은 헌법안에서 법리로 재판을 해야하지, 재판국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국은 사회법정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을 준수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총회재판국이 교단의 헌법대로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한 것이다. 황형택건은 중앙지법이 자신들의 재판을 뒤엎는 스스로 모순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논쟁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서울노회의 결정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99% 결정한 전국 노회의 결정을 준중해야 할 것이다.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안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에 의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 65개 노회 전체가 평균 99%의 찬성을 하였음으로 헌법 정치와 권징의 모든 조항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고 통보하니 2012년 11월 16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각 노회 및 지교회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회의 결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만든 헌법개정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것은 교단이 만든 헌법을 준수하지 않기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개정이후 처음재판을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총회재판국이 개정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총회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상인을 두둔하면 이상인에 대해 소를 제기한 측은 재심 요청할 것이 분명하고, 사회법정에
소송할 것이 명백하다. 총회재판국이 개정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되는 재심재판국에 의하여 뒤집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법리에 따라 재판하지 않는다면 원피고는 모든 사건마다 총회재판국에 불복하고 재심으로 갈 것이고, 재심재판국이 뒤집는다면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인건은 서울노회의 임시목사인정 결정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을 중시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헌법을 중시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재심재판국이나 사회법정에서 뒤집힐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떨어져 불복하고 계속 재심법정이나 사회법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원은 대부분이 법리에 밝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심재판국이 권위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한 것에 대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초법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이나 사회법정에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인은 본교단이나 제휴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2년 이상 M.Div 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법목사이다. 재판국이 기각을 한다면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개정초기부터 헌법을 초월하여 권위적 재판을 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M.Div를 하지않은 자를 교단의 목사로 세운다면 장로교단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고, 헌법은 무의미 하게되고, 직영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 되는 것이다. 재판국은 권위로 판단하거나 가이사법정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리로 재판해야 하고 교단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개정 초창기부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재심 재판국의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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