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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물리력충돌 심해

  • 황규학
  • 입력 2012.1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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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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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사태가 결국 양측이 분리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박영선목사 반대측 장로들이 11. 4. 교회당을 점령해서 박영선목사 지지파 장로들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들어온 장로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끌어내려 했다. 이에 박영선목사 지지파 장로들은 다시 11. 14일 용역을 고용하여 교회당을 장악하였다.
 
그 이후 박영선목사 지지측 장로들은 교회당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     © 황규학
 
박영선목사 반대측은 교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신도들과 함께 밖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장로들이 사회하고 설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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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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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목사 지지파 당회원들이 총회재심결정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용역을 끼고 교회당을 점령하자, 교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용역들은 박영선목사 반대측의 26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문은 닫아놓고 뒷문만 열어 놓고있다.
 


▲     © 황규학

 
이는 시흥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흥교회도 임시당회장을 압박한 강성신도들 10여명의 출입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수성목사 지지파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 황규학

 
▲     © 황규학

 
봉천교회 사태를 보면 박의관장로측 장로들은 11. 4.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10일 동안 점령했고, 11. 11일은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의 예배인도자들을 끌어내리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교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용역을 동원하여 교회당을 점령하고 교회점거 주동자들 26명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과할 경우만 들어오라고 했다. 
 

▲     ©황규학

 
박의관장로측은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시하고 있고, 박영선목사 지지측 장로들은 총회법정의 판결은 사회법정의 판결로 무효화될 수 있는 요소도 아니고,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결정이 있는 이상, 재심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26명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교회당출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과할 경우 출입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장통합산하 분쟁교회 당회는 사회법정보다 교단법정의 결정을 존중하고, 교단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교회당에 못들어 가도록 막고 있는 실정이다. 강북제일교회, 봉천교회, 시흥교회는 작은 문 하나만 열어놓고 교회를 소란케 한 신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세 교회는 공통적으로 교단법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다. 
 
봉천교회 박의관 장로측은 억울한 면이 많다. 총회재판국이 교단법에 벗어나 재판을 잘못했고, 사회법정에서는 이를 무효로 했다. 박영선목사측 장로들만 모인 당회결의도 효력정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사회법정의 판결만 의존하지 말고,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요청해야 했다. 

헌법시행규정 73조 2항은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정의 판결문은 교단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바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법정의 총회재판국결의 무효판결이 재심결정보다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재심판결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박영선목사 지지 장로측은 주문과 판결이유가 달라 헌법위의 해석을 요청했고, 헌법위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은 불이익변경원칙에 입각 양형을 낮춰서 재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영선목사측은 재심의 결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박의관 장로측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재심결정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헌법위가 재심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재심사유를 위한 해석을 내려서는 안되었고, 총회재판국 역시 재심을 위한 헌법위의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심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되었다. 원고는 기소위원장 이외에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재심사유도 맞지 않는다. 재심사유는 124조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총회재판국은 6항만 갖고서 재심을 하였다. 주문과 판결이유가 다른 것은 재심사유가 안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당사자 부적격인 원고의 재심을 한 것 자체가 하자가 있고, 재심사유가 안되는데 단지 헌법위원회의 해석만을 갖고서 재심을 하는 것 자체가 하자였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법리 부족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 법전문가 부족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법리가 부족하면 법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원은 원고 피고보다 고도의 법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법전문가가 많지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법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단법에 초월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인건의 기각결정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있는데 권위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재심결정은 유효
 
봉천교회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재심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도구는 전혀 없다. 재심은 원심이나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결정은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박의관장로
측이 항의하는 것은 재심사유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며, 원판결이 사회법정의 판결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재심도 죽었다는 것이다.
 
종단법의 원판결은 종단재심법에 의해서만 파기 
 
사회법정에서의 원판결이나 원심판결은 재심판결이 나오면 죽을 수 있어도 종단법에 의한 원심판결이 죽기 위해서는 종단의 재심판결이 있어야 한다. 박의관장로측은 사회법정의 판결문을 갖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재심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법리의 미숙으로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판결을 한 것이다. 재심청구권자는 기소위원장이나 책벌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라야 한다. 불행한 것은 박의관장로측은 사회법정의 판결문만 의존하고 재심을 청원할 의도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실익을 얻은 것은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이었다.
 
절차는 하자, 주문은 기판력 
 
이제까지의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도 결론은 박영선목사 지지장로측의 승소로 확정된 것이다. 비합법적인 절차이지만 주문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박의관 장로측은 적법성을 주장하여 사회법정에서 승소하였지만, 교단법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결국 사회법정의 판결문을 갖고 물리력을 시도하였지만 교단법을 중시하는 장로들이 다시 교회당을 점유하게 되었다. 결국 주문의 효력이 절차를 압도하고, 교회법의 효력이 사회법의 효력을 압도한 것이다. 
 
그러나 봉천교회 사건을 보면 총회재판국의 초헌법적인 유권재판이 교회의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폭행과 물리력, 용역이 난무하고 있다. 신일교회 사건도 초헌법적인 재판을 하게된다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신일교회가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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