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재판국 제도는 진정한 삼심주의 시초
총회재판국, 벌써부터 목사봐주기
신일교회 이상인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재판국원들이 아웃시키기로 사실상 결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헌법을 초월하는데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법리오해로 총회재판국의 권위가 추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으로 가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총회재판국이 벌써부터 개정된 헌법의 법리오해와 오적용으로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인법을 개정했으면서도 이상인봐주기재판을 하고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원들이 법훈련이 제도로 안되었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
총회재판국,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일관성 없어
총회재판국관계자도 이상인은 아웃시키기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뒤집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교회건도 분명 평양노회재판국의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려는 것은 2년 동안 떠나 있었던 당사자 부적격자의 고소만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면직출교로 재판한 것을 기각하여 그대로 인정하는것은 김성식봐주기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 적격과 소송절차법, 양형론, 교단법의 권징목적에 대한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국원들이 기본적인 법논리가 부족하다 보니 은혜와 관행, 정치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권의택장로측은 교단탈퇴도 철회하고, 법원에서도 소집절차 하자로 인해 교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김성식에게 교회당에 교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기각을 시키려 한 것은 목사봐주기로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어 재심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결국 현총회재판국은 새로운 개정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권적 판단만을 하여 목사봐주기 재판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결국 제2의 봉천교회사건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총회재판국원 대부분, 법훈련 되어있지 않아
이상인건, 초대교회건은 총회재판국이 법을 떠나 모순을 범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판국원 대부분이 법리에 익숙하지 않고 법전문가가 적고, 법훈련을 받지 않아 은혜와 권위로만 재판을 하거나 특정인들에 의해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회헌법개정위가 재심재판을 두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재판국원의 훈련단체가 필요하다. 적어도 재판국원에 대해서는 교단법연수원을 만들어 2-3개월이라도 법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훈련이 안되면 권위로만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는 법리보다는 권위에 입각하여 재판을 해왔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이 실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모두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손달익총회장, 재심재판국 준비해야
이제 손달익총회장은 전직 총회재판국원 출신들이거나 법리에 익숙하고 정치적 재판을 하지 않는 양심적인 총대들을 선정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총대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나 법학도 출신 등으로 재심전문위원들까지 임명해서 총회재판국을 견제하고, 재판다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심국원은 교단내 변호사, 법대교수, 법학 석박사, 총회재판국원출신들로 구성되어야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에 패소하면 바로 사회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재심이라는 제도가 생겨 사회법정으로 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심재판국은 교단의 전문가들을 총출동시켜 재판다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교단내 변호사, 법대 교수, 석박사들, 총회재판국 출신, 전문위원출신등이 국원 대상이다. 사실상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 위에 있는 교단 대법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대중에서 고도로 법훈련이 잘된 사람을 선정하고 비총대는 법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위원에 임명해 할 것이다. 그래서 고도의 법논리와 수준이 함양된 제대로 된 재심재판국을 꾸려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로 하기 위해서이다.
재심재판국제도 활성화 해야, 고도의 법전문가가 국원이 되어야
손달익총회장은 앞으로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가 교단의 법안에서 재판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재판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재심재판국의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을 통하여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단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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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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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는 법리보다는 권위에 입각하여 재판을 해왔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이 실종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모두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편집인의 주장은 정확히 판단하셨내요.
나는 이런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의 사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재판국, 노회재판국, 헌법위원회의 모두는 편집인의 주장외의 같은 목사로써 동질감에서 봐주기위한 부정한 판결의 행위가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목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그야말로 목사들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트리는 주법의 역활을 했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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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마 웃기는 일들이 계속되오 큰일났오 총회장님이 바뀌면 분쟁의 교회와 사건을
우선 해결할곳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니 큰일났오 -
초대교회의 기각 을 미리 알고 설파한 목사의 부인의 발언은? 어찌 목사의 부인이 한달전(2012.10.14)에 밖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알고 설파한 일은 남편 목사도 알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이것은 총회재판국을 향한 의심을 자아케 하니 어둠의 뒷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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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찌하여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느냐,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어찌하여 네 멋대로 웅덩이를 파느냐? 어찌하여 네 하나님 너를 부른 나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회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세상을 쫒는 너의 행함이 고통이될 줄을 알라 네악이 너를 징계 하겟고 네 패역이 너를 책 할 것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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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달익 총회장님 그리고 재판국장님과 국원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으로 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숙명적 과제입니다. 본인이 노회와 총회 재판을 받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며 전도의 문을 막는 일입니다.
사회법의 소송으로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돌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목사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안갑니다" 라는 소리는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사회법에 송사를 하게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아니 교회는 죽어갑니다.
그 많은 부조리의 사연이 세상에 공개되며 그 많은 재물과 시간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받는 상처는 신앙에 큰 문제점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이방신을 찾아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
초대교회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 어느누구에게 물어봐도 로앤처치의 기사를 읽어보는자마다 공통으로 하는말음 "목사의 잘못을 그리고 재판국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런데 만약 장구한 시간을 재판국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이제와서 "기각"이라는 선고를 한다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