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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의 서류, 특정인이 조작

  • 황규학
  • 입력 2012.1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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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이유는 각 문서마다 서명 달라
이상인목사가 신일교회와 서울노회에 제출한 서류는 모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인의 제명된 회원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노회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노회장과 서기가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 라는 이유를 들어 "무임목사 3년이면 자동 상실된다"라는 교단헌법을 초월하여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문서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이명증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황규학

 
이상인은 노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노회원인 것처럼 정상적인 서류를 꾸밀수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노회 임원들의 허락이나 노회 전체의 허락도 받지 않고 특정 노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이는 단지 이명증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확인서나 답변서도 모두 서명이 다른 것을 볼 때, 한 두명에 의해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개 문서를 보면 서명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신광해 노회장의 서명은 영문 한글 두개이고, 영문서명도 다르다. 한인국 목사의 서명 역시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다.  
 


▲맨위 1)신분확인에 대한 답변 서명 , 2)소속신분에 관한 설명 및 선처, 3) 이명증서, 4) 안수증명서 서명     © 황규학
 
 
 
노회의 표지도 다르다. 이명증서는 총회를 나타내는 문서로 되어 있다.  
 
 
▲     © 황규학
 
 
 
이상인, 이명증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이상인은 이명증서가 다른 문서에 비해 두 달 이상 넘어서 오지를 않자, 안절부절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두 달 만에 온 이명증서는 정식문서가 아니라 서명이 조작된 문서로 날아왔던 것이다. 빨리 조작하려다 보니 미처 노회용지에 이명증서를 쓴 것이 아니라 총회를 나타내는 제목이 있는 용지에다 이명을 확인했던 것이다. 누군가가 조작한 것을 알 수있다. 한국에서 조작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명증서는 서명이 다른 문서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다르다. 
 

▲     ©황규학

이상인이 예장통합교단의 서울노회로 이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소속노회의 허락이 없었다.
 
Article 32 Transferring of Pastors 목사의 임지 이전

When a pastor seeks to transfer, the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Presbytery to which he belongs. 목사가 임지를 이전코자 하면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상인은 회원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노회를 떠난지 7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KPCA는 무임목사로 3년이 넘으면 노회 회원권이 자동 상실된다.

제21조 임시직
11. 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인은 신일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증명할 수 가 없었다. 그러자 이광선목사는 2011. 11. 11 해외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 연락을 취해 노회소속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당시 노회장과 서기는 "이상인목사가 2008년에 무임목사가 되었을 때 헌법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제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3년이 지나야 제명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인목사를 제명처리하기 위해서는 노회 임원회와 본인에게 제명을 위한 통보를 해야 했는데 제명을 위한 노회 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노회에서 제명을 위한 통보도 이상인목사 본인에게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상인목사에게 본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하여 노회원자격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고 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헌법에 의하면 3년이상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노회는 제명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명이 안된 것처럼 하고 노회원권이 부활되었다고 기만했다.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는 교단헌법에도 없고 노회원들의 결의도 없는 특정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이처럼 헌법에도 없는 사항을 노회특정임원들이 회원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만일 회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회시 노회원들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한다. 정치편 67조 5항에 의하면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14, 행 13:2-3)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권이 상실된 무임목사의 회원자격복귀는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원들 한 두명이 서류를 조작하여 이상인의 회원권을 부활시켰다. 서명도 원래의 서명이 아니었다.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인 안수조사 특별위원회는 노회가 해석하고 선처를 베푼 것 자체가 하자라고 주장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와 같이, 이상인건은 처음부터 서류의 조작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2012. 11. 30. 한 KPCA소속 목사가 보낸 이메일과 로앤처치의 제보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메일 제보는 다음과 같다 12.11.30 22:01
 
1. 이상인의 노회원 신분 박탈에 대하여 해외한인장로회 중앙노회장과 서기가 임의로  복직(회원자격상실)을 허락하여 중앙노회의 절차없이 이명증서를 보냄.
2. 이상인의 이명(자격상실)에 대하여 노회장과 서기에게 중앙노회 발전기금 3,000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로앤처치 제보는 다음과 같다.
 
moses() 님이 보낸쪽지 작성일: 2012/11/30 21:41:53
제목* 이상인건
내용 * 제보자 : moses

메일:

연락처:

제목: 이상인건

내용: 이상인은 해인한인장로회 중앙노회의 목사안수 무자격자이며, 노회원으로서의 신분도 박탈된 상황에서 신일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어 뒤늦게 중앙노회 서기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여 중앙노회장과 서기 두사람이 이상인목사의 이명에 대해 중앙노회의 공식적인 회원 복권 절차도 없이 노회장과 서기가 임의로 이명과 목사안수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 이상인은 이명과 목사안수증에 대하여 협조한다면 미화 3,000불을 중앙노회 발전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노회에 발전기금을 냈는지, 아니면 이상인목사가 해외한인장로회 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시카고에 왔을 때에 이명증서를 해 준 사람들을 만나 별도의 사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았음. 이상인 노회 이명과 목사안수에 대한 것은 분명한 절차와 자격에 대해 문제가 있는 만큼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노회원의 신분이 실종된 상황에서 신일교회에 청빙되니 회원권을 회복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중앙노회 임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발전기금 3,000불을 내놓을테니 이명증서를 써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회장과 서기는 이명증서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슬프게 만들었다.  
 
해외장로회 총회문서에다 문서번호도 없이 날자의 수순도 다르고 서명도 다르게 하여 억지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이상인이 제출한 문서의 서명이 다르고 해당치리회 사용용지가 아님을 볼 때, 여러 문서가 불법적으로 처음부터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중앙노회 관계자들의 문서조작으로인해 이상인은 신일교회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 제명된 사람을 서류상으로 회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문서조작이 이루어졌고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초월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이상인의 합법성을 부여해 주려고 하고 있다. 조작된 문서와 헌법의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총회재판국은 재론동의를 하여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해외한인장로회 중앙노회는 로비성 문서조작이 드러난 이상, 이상인에 대한 안수직과 회원직을 즉각 박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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