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작성할 가능성 무시못해
이상인의 이명증서는 해외한인장로회 서류양식이다.
이 서류가 조작될 가능성이 큰 것은 1) 문서번호가 없고 2) 날짜배열이 다르고, 3) 노회장과 서기의 서명이 다른 것이다. 그럴경우, 이상인이 총회사이트에 들어가 한국에서 이명서류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고, 미주중앙노회 특정회원이 노회장과 서기의 서명을 조작할 수도 있다. 누가 보더라도 서기의 서명은 확연하게 다르고, 신광해노회장의 서명 역시 한글서명과 비교해도 다르고, 영문서명끼리도 다르게 나타나 누군가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서조작을 해서라도 이명한 사람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불법과 범죄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법리적용에 있어서도 헌법시행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신헌법을 적용하지않는 것도 불법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인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예장통합교단 역사상, 직영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하지 않는 사람이 노회원이 되고 담임목사가 되는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이 이상인건을 기각하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된 재판임을 알아야 한다. 신헌법법리적용을 하지않은 것이다. 법리적용의 오해이다.
이 문서가 합당한 문서가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노회문서번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왜 문서번호가 없는지, 왜 날짜순서가 다른 문서와 다른 지, 왜 서명이 확연하게 다른 지를 분명하게 판별해야 할 것이고, 개정헌법적용을 해서 불법재판을 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제까지 헌법위원회 문제점은 헌법을 해석해야 하는데 헌법을 초월하여 자신들이 헌법이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다시 사회법정이나 재심판결에 뒤집히지 말고 헌법안에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불법재판을 하거나 자체 판결이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헌소지가 없게끔 법안에서 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재판국 전문위원들은 법대출신인 만큼, 바르게 조언해서 비전문가인 총회재판국원들이 법을 초월해서 판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절차적 진실만을 따지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증거재판주의 만큼, 절차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노회의 이명절차가 아니라 이상인의 M.Div의 부재, 안수절차의 하자, 문서 조작, KPCA 총회의 입장, 청목을 하지 않은 목사의 비노회원자격 등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총회재판국은 증거재판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불법이 토대가 된 절차적 진실만을 추구하려는데 재판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사회법정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점 이다. 즉 교단법만을 갖고 판단하는데 자신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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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가 조작될 가능성이 큰 것은 1) 문서번호가 없고 2) 날짜배열이 다르고, 3) 노회장과 서기의 서명이 다른 것이다. 그럴경우, 이상인이 총회사이트에 들어가 한국에서 이명서류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고, 미주중앙노회 특정회원이 노회장과 서기의 서명을 조작할 수도 있다. 누가 보더라도 서기의 서명은 확연하게 다르고, 신광해노회장의 서명 역시 한글서명과 비교해도 다르고, 영문서명끼리도 다르게 나타나 누군가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서조작을 해서라도 이명한 사람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불법과 범죄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법리적용에 있어서도 헌법시행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신헌법을 적용하지않는 것도 불법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인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예장통합교단 역사상, 직영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하지 않는 사람이 노회원이 되고 담임목사가 되는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이 이상인건을 기각하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된 재판임을 알아야 한다. 신헌법법리적용을 하지않은 것이다. 법리적용의 오해이다.
이 문서가 합당한 문서가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노회문서번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왜 문서번호가 없는지, 왜 날짜순서가 다른 문서와 다른 지, 왜 서명이 확연하게 다른 지를 분명하게 판별해야 할 것이고, 개정헌법적용을 해서 불법재판을 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제까지 헌법위원회 문제점은 헌법을 해석해야 하는데 헌법을 초월하여 자신들이 헌법이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다시 사회법정이나 재심판결에 뒤집히지 말고 헌법안에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불법재판을 하거나 자체 판결이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헌소지가 없게끔 법안에서 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재판국 전문위원들은 법대출신인 만큼, 바르게 조언해서 비전문가인 총회재판국원들이 법을 초월해서 판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절차적 진실만을 따지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증거재판주의 만큼, 절차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노회의 이명절차가 아니라 이상인의 M.Div의 부재, 안수절차의 하자, 문서 조작, KPCA 총회의 입장, 청목을 하지 않은 목사의 비노회원자격 등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총회재판국은 증거재판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불법이 토대가 된 절차적 진실만을 추구하려는데 재판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사회법정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점 이다. 즉 교단법만을 갖고 판단하는데 자신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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