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51부, 종단의 자율성 존중, 황형택 사건 여파 미칠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관하여 그 적용 규정의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고 그 판결이유의 기재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나 판단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 관한 위 하자사유들 중 일부는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하자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방수성목사가 제출한 소에 대해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황형택사건과는 달리,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황형택의 항소심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상인건, 교단법에 따라 담대하게 재판해야
이처럼 총회재판국 역시, 신일교회 이상인건에 대해서도 교단법의 하자가 충분히 있는 만큼, 사회법정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단법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단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으면 봉천교회사건 처럼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건, 심각한 종단의 자유침해
강북제일교회 사건도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북제일교회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황형택이 제출한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에서 시민권자 목회불가에 대해서는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 자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제 69회 총회 이후에도 헌법 제2편(정치)87조,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제 3항에 의하여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총회 또는 총회헌법위원회는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 시무를 제한하는 해석을 해온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2011가합131144)에서 어설픈 논리로 종교단체 규범의 효력을 존중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의 위 제69회 및 87회 총회결의가 외국시민권자가 지교회의 목사로 시무할 수 없음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는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의 결의가 총회의 의결에 반한다는 것을 결의무효 또는 결의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종단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된 판결이다. 논리도 어설프다. 교단은 교단헌법이나 시행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이나 총회의 결의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사들 역시 사건을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의 말을 적용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판결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판사들의 법리와 논리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판사들이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아래에서 보겠지만 같은 법원의 판사들끼리의 해석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 사건도 방수성목사의 판결과 민사16부의 판결내용을 이유로 하여 항소심에서 종단의 자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는 교단법에서 패소한 사람들이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지 않는 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총회재판국이 재판국의 권위로 판단하지 말고, 교단헌법에 맞게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법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상인건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판국원들 대부분이 법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정신에 위배해서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문제이다. 국원들 1/3은 적어도 양심있는 법학사 이상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가이사의 법정에서 뒤집히지 않는다.
봉천교회건이 뒤집힌 것은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황형택건이 뒤집힌 것은 판사가 종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봉천교회건은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황형택건은 중앙지법이 서로 모순 됨을 볼 때, 잘못 판단한 것이고, 방수성건은 총회재판국과 일반법정이 일치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상인건 역시 총회재판국이 교단법에 맞게 판단한다면 사회법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봉천교회재심건도 총회재판국이 법리에 맞게 판다하였다면 사회법정에서 뒤집힐 확률이 없는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이 뒤집힌 것은 다수 교인의 지위를 법원이 인정하고,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하였고, 임시교인총회자체가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이번 방수성목사의 판결로 볼 때, 법원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처럼 "수직적인 체계의 교단에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황형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의 판결은 하자가 있는 판결이다. 민사16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을 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2010.4.22. 선고 2008다38288)
서울 중앙지법 민사16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나 민사 51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다.
이번 사건은 황형택사건과는 달리,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황형택의 항소심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상인건, 교단법에 따라 담대하게 재판해야
이처럼 총회재판국 역시, 신일교회 이상인건에 대해서도 교단법의 하자가 충분히 있는 만큼, 사회법정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단법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단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으면 봉천교회사건 처럼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건, 심각한 종단의 자유침해
강북제일교회 사건도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북제일교회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황형택이 제출한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2060)에서 시민권자 목회불가에 대해서는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 자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제 69회 총회 이후에도 헌법 제2편(정치)87조,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제 3항에 의하여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총회 또는 총회헌법위원회는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 시무를 제한하는 해석을 해온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내부에서 장기간 사실상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범의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2011가합131144)에서 어설픈 논리로 종교단체 규범의 효력을 존중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의 위 제69회 및 87회 총회결의가 외국시민권자가 지교회의 목사로 시무할 수 없음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는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의 결의가 총회의 의결에 반한다는 것을 결의무효 또는 결의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종단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된 판결이다. 논리도 어설프다. 교단은 교단헌법이나 시행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이나 총회의 결의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사들 역시 사건을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의 말을 적용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판결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판사들의 법리와 논리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판사들이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아래에서 보겠지만 같은 법원의 판사들끼리의 해석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 사건도 방수성목사의 판결과 민사16부의 판결내용을 이유로 하여 항소심에서 종단의 자율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는 교단법에서 패소한 사람들이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지 않는 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총회재판국이 재판국의 권위로 판단하지 말고, 교단헌법에 맞게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법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상인건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판국원들 대부분이 법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법정신에 위배해서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문제이다. 국원들 1/3은 적어도 양심있는 법학사 이상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가이사의 법정에서 뒤집히지 않는다.
봉천교회건이 뒤집힌 것은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황형택건이 뒤집힌 것은 판사가 종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봉천교회건은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황형택건은 중앙지법이 서로 모순 됨을 볼 때, 잘못 판단한 것이고, 방수성건은 총회재판국과 일반법정이 일치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상인건 역시 총회재판국이 교단법에 맞게 판단한다면 사회법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봉천교회재심건도 총회재판국이 법리에 맞게 판다하였다면 사회법정에서 뒤집힐 확률이 없는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이 뒤집힌 것은 다수 교인의 지위를 법원이 인정하고,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하였고, 임시교인총회자체가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이번 방수성목사의 판결로 볼 때, 법원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처럼 "수직적인 체계의 교단에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황형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의 판결은 하자가 있는 판결이다. 민사16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을 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2010.4.22. 선고 2008다38288)
서울 중앙지법 민사16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나 민사 51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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