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천교회의 세가지 문제

  • 황규학
  • 입력 2012.12.18 09: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8억 예우설, 후임목사세습설 내지 지명설, 재심무효설
봉천교회가 분쟁이 되고있는 이유는 현재 세가지 문제 때문이다. 박영선목사의 8억 예우설, 후임목사청빙설, 재심설이다. 

첫째, 박영선목사의 8억 예우설이다.
 
박영선목사는 은퇴하면서 교회는 그에게 8억을 예우해 주기로 했고, 제직회에서는 예우위원회에 위임을 했고,
 
▲     © 황규학

  
예우위원회는 44년 정년퇴직금, 사택 교회개척 공로금등을 일체 고려하여 드린다고 했다.
 
▲     © 황규학

 
그리고 지난번 2012. 12. 2.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     © 황규학
 
 
헌법위원회 해석은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결의가 확정되었고 원로목사 추대예식 때 원로목사 예우증서까지 전달했다면 또다시 공동의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     © 황규학


두번째, 후임목사청빙설이다.

교회분규를 가져온 것은 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것이다. 박의관장로측은 박영선목사는 아들이나 자신이 요구하는 사람을 후임목사로 청빙한다고 주장했다. 박의관장로는 박영선목사가 "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데려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목사는 2010. 12. 5. "우리교회를 잘 알고 교인도 그 목사를 아는 목사를 모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서 현재 목회가 봉천교회 수준에서 목회하는 목사로 선택하고자 한 것이며, 그 외에도 적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그 후보자도 함께 섭외하여 최종적인 것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정하여 최다점 후보로 다시 위임목사 투표를 거쳐 선정하는 방법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고 2010. 12. 5. 주보에 박영선목사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그래서 5인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만일 박영선목사가 아들을 데려오거나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박의관장로를 청빙위원장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었다. 
 
박의관 장로는 숫자가 3:2에서 자신의 측근이 한명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박영선목사 의도대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장로는 후임목사청빙위원회가 무효라며 당회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회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사건의 시발점은 김재준장로가 전월 당회에서 몰래 녹음한 것을 가지고 같은 파당의 13인장로에게 들려주며 당회록을 허위로 몰아 가면서부터 이사건은 발단 되었다.

박의관장로는 박영선목사에게 13인이 연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박영선목사에게 와서 "임시당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하겠다. 웨신대 총장을 못하게 하겠다, 우리편이 3사람만 되어도 기만히 있겠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내용증명내용은 "2010.9월당회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청빙위원회 구성이 원인무효임을 다투기위해 2010.11.5. 시무장로13명이 연서하여 임시당회를 소집하라"고 쓰여있다. 말을 듣지 않으며 "총회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할것"이라 압박했다.
 
봉천교회 사건은 박의관장로와 13인의 연서와  내용증명에서 부터 발단된 것이다. 봉천교회 사태발단의 원인 제공자는 김재준장로와 박의관장로로 볼수 있고 이를 동조한 11인이 연서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수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박영선 목사는 최종적인 것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박영선목사의 의지대로 후임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도들이 직접 선호하는 방식을 투표로 결정한다.

 
▲     ©황규학
 
아들 청빙설에 있어서도 현재 박웅섭목사는 해당소속노회에서 노회장도 지냈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끄러운 교회 올리도 만무하고, 둘째 아들 역시 현재 안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청빙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더군다나 박영선측근장로들도 아들을 데려오는 것애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
 
세번째, 논란이 되는 것은 재심과 관련한 것이다.   

재심은 영어로 new trial로서 다시 새롭게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재심이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

총회재판국은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 권징재판을 하게 되어있다. 즉 교회법안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New trial in church law. 상급심의 판결이 확정되면 하급심의 판결이 무효가 되듯이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의 판결이란 전적으로 수직구조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렇다면 박의관장로측의 사회법정을 통한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가지 이다. 국가법이 상위법이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법을 우선시 한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안에서의 효력은 또다른 문제이다.  종교자유의 침해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박의관장로측은 총회판결이 사회법정으로부터 무효가 되었다며 재심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서적인 주장이다. 박의관장로측은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법정의 판결문을 갖고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재심선고를 받아야 했는데, 총회재판국이 사회법정의 무효가 판결나기도 전에 재심판결을 미리 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불이익을 당한 측이 요청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권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모두가 대한예수교의장로회총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 황규학
 
결국 재심은 확정되고 말았다. 만일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박의관장로측은 원심판결이 사회법정으로부터 무효가 되었으니 자동 원판결을 근거로한 재심판결도 죽은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재심판결도 사회법정에 요청해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총회재심판결이 무효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 주장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서적인 주장일 것이다.
 
총회재판의 위법성,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의 위법성은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총회재판국의 재심결정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재심사유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절차하자상의 문제는 없었다. 결국 재심의 주문만이 기판력이 있게 되었다.
 
▲     © 황규학
 
따라서 봉천교회와 관련한 분쟁은 명분없는 분쟁이다. 8억 예우설, 후임목사 세습설, 후임자내정설, 재심무효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들이다. 논리성, 증거력, 법리론 등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 즉 주장만 있고 법리적 설득력과 팩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의관장로측의 길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명분없는 길거리 예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황규학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봉천교회의 세가지 문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