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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대교단 사기극에 편승하지 말아야

  • 황규학
  • 입력 2012.12.22 22:2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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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넘어 권위로 재판하는 것은 범법행위...손달익총회장이 나서야 할 때
총회재판국이 이상인건에 대해서 서울노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임을 착각하고 이상인에 대한 서류심사에 촛점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김성복장로는 서울노회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함으로 서울 노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데,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개인의 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고 김성복과 피고 서울노회와의 싸움인데, 깅성복과 이상인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행정 소송은 서울노회가 발동한 행정권의 하자가 있어 서울노회의 행정행위의 무효와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 취지인데 현 재판국은 법률의 오인과 더불어 이상인의 학력과 목사안수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어 청구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1.  본 재판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1) 타 교단에서 이명 온 자는 반드시 청목과정을 이수해야만 노회원이 될 수 있고 담임, 위임 목사로 청빙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인은 청목과정을 이수 하지 않았는데도 서울노회가 이상인을 노회원으로 인정하여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정치 제5장 제31조 위반)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     © 황규학


  
 2) 신일교회는 이상인을 위임목사로 청원했는데 서울노회는 임시목사로 허락함으로  청원을  반하는 결정을 하였음으로 서울 노회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결정임으로 그 자체가 불법임으로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정치 제11장 제77조 2항 노회의 직무 위반)
 
▲     © 황규학

 
교회는 위임목사로 청원했는데 서울노회는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시목사로 탈바꿈하였다. 임시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청목과정이 먼저 있어야 했다.


▲     © 황규학


 
그리고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임직을 하기로했다.
 

▲     © 황규학



 
제77조 노회의 직무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서울노회는 신일교회 당회가 위임목사로 청원했는데 일방적으로 임시목사로 바꾸어 버렸다. 이는 이남순목사가 정치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서울노회의 행위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상인의 건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문서조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상인은 하자없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재판국이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 황규학

 
 
그러나 신일교회 원로목사인 이광선목사는 시카고 중앙노회와 이상인이 지능적으로 위선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속였다고 했다. 
 
▲ 이광선목사 서신일부    © 황규학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도 중앙노회가 불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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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사과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총회장의 담화문

최근에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에 많은 분쟁 사건이 있고, 교단의 재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심지어 사회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자질 결핍으로 인해 빚어지는 물의도 있고, 교단마다 경쟁하듯 설립된 신학교에서 과잉 배출된 목회자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학력포장과 편법 부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규도 적지 않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세상에서도 비난 받을 방법으로 사역지를 찾는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작금의 여러 소요사건 속에 본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 교인과 교회, 그리고 교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오히려 먼저 된 교회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 저는 총회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깊이 통감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쟁으로 교회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그럴사한 인간적인 변명으로 적당히 모면해보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게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1907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국 강산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덕과 양심의 불감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Again 1907’이 다시금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인 모습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진심어린 바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강대은 목사

 
 
 
그러나 이규곤재판국장 이하 총회재판국원들은 중앙노회사람들의 말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원들이 법과 양심에 위배한 행동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상인과 서울노회, 시카고 중앙노회, 예장통합 관계자들의 대교단 사기극이다. 이에 총회재판국이 대교단 사기극에 편승하고 있다. 이규곤 재판국장은 중앙노회의 문서조작이 없다고 보고, 장신대 교수들이 서류에 M.Div 를 인정했다고 하면 했다는 것이다. 재판국장이 실체적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이미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총회재판국이 진실을 외면하고 불법과 문서조작을 방조하고있다. 이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이다. 실체적 진실을 알면서도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총회재판국장이 이상인은 M.Div를 안한 것은 인정하지만 노영상 교수가 장신대 신대원장으로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사인한 것과 서울장신대 김세광교수가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서명한 것을 보았을 때, 이상인이 M.Div를 했다는 주장이다. 실체는 없는데 서류상의 M.Div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영상교수와 김세광교수는 개인적으로 확인한 개인의 주장이지, 학교전체의 주장이 아닌 것이다. 노영상교수의 확인서와 김세광교수의 확인서는 개인의 주장으로 학교직인이 없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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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서류에 대해 장세준 전재판국장은 총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판국장은 이 서류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오판을 하고 있다.  이는 재판국장이 법리와 증거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권위에 의해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 총회재판국의 결과에 따라 재심사건은 줄을 이을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에 손달익총회장은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느라바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2. 본 재판은 총체적 불법임으로 당연 원고의 청구의 취지가 인용되어야 한다. 
 
 1) 이상인은 교역학(M.Div) 과정을 불법으로 이수 한 것 (3년과정을 청목없이 졸)
 2) 제출한 서류의 변조 내지 위조(목사고시합격 증명서,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 목사 안수증명서 등)
 3) 위 사항은 이미 해외 한인총회가 “ 이상인 목사의 문제 진상 조사 보고서에서 이상인 목사의 행위는 불법임을  증명 했다.
 4) 이상인은 시카고 중앙노회에서 제명된 목사이다.(제명된 목사의 이명은 절대 불가능 하다.)
 
3. 본 재판은 대 교단 사기극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1) 이상인의 불법을 통합교단이 용인한다면 사회적인 지탄과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교단 재판국이 실추시키는 것이 된다.
 2) 이상인을 인정한다면 우리교단은 사랑이 많은 교단이 아니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온갖 불법과 변칙을 합법화하고 세탁해주는 부패한 교단이 된다.
 3) 총회는 노회를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 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불법을 양성화 할 것이 아니라 지도해야 한다.
 4)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질서와 법을 수호해야하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4. 교회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상인의 임시목사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1) 이상인이 부임한 후 교회는 교인수가 계속 줄고 있다.
 2) 이상인이 부임한 후 교회는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3) 이상인이 있는 한 가지많은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 

총회재판국장 이하 국원들은 교단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재판국원들이 구법이나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이상인건은 모두 불법이다. 구법이나 신법이나 모두 제휴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청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인은 어떤 신구법을 적용해도 노회원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권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자격 없는 자가 교단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대교단을 기망하고, 노회와 총회 관계자들의 혜안을 흐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트리는 이상인을 더 이상 총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을 염두해 두어야
 
총회재판국은 마지막 심급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법리를 오용하여 판단하면 재심에서 깨지게 되어있다. 현재 총회재판국장 이하  1분과장, 서기는 이상인을 계속 두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세 명 모두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가 아니라 정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1분과장 오욱랑 목사는 잠실교회 림형천목사에 대해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동노회 정치부장으로서 림형천목사 위임식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규곤재판국장이하 재판국 임원들은 이 사건이 서울노회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재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 재판국원들이 재판의 종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불소급이 행정소송에도 해당하는 착오를 하고 있다. 불소급은 형벌에나 해당하는 것이다.(형벌불소급원칙). 이상인에 대해서는 소급해도 안되고 소급하지 않아도 안된다. 구법이나 신법 모두 이상인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M.Div 출신자가 아닌 사람은 노회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을 초월하여 노회원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고,  중앙노회의 문서조작이라는 불법적 결정을 알면서도 합법화시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불법재판을 행하고 있다. 전문위원들도 있으나 마나하다. 총회재판국의 불법을 견제할 사람 하나 없는 것이다.
 
이제 손달익목사가 나서야 한다.
 
이제 손달익목사는 총회재판국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재판의 종류의 무지,법리오해, 법원칙의 무시, 증거재판주의의 부재 등으로 재판의 혼선을 빚고 있는 현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재심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단에서 가장 법리에 뛰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재심재판국원들을 임명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주장하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에서 속성 안수로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단 5개월만에 세탁한 불법임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총회재판국이 이상인을 계속 두둔하는 것은 재판국원임을 떠나 범법행위를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이상인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교단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누구보다도 법리를 우선 채택하고 법준수에 앞장서야 할 재판국원들이 양심과 법정신, 법조항을 위배하고, 재판국의 권위로 판단하려 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재판을 할 때 법으로 해야지, 권위로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원들은 죄형법정주의, 불고불리원칙, 형벌불소급, 비례원칙, 당사자주의, 증거재판주의, 실체적 진실, 절차적 진실, 재판의 종류, 심급의 원칙, 기각과 파기환송의 구분, 심리미진, 법리오해, 상급 치리회의 권위  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법원칙의 이해가 없다면 마녀사냥 재판이 되거나 오판이 되는 것이다.
 
더는 총회재판국이 은혜나 정서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말고, 양심과 교단법, 법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달익총회장은 교단의 법조인들을 전문가로 만드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법학사학위는 고사하고 법학개론 한과목도 수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판국원에 있다면 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수술 칼을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총회재판국의 전문위원제도도 형식에 전락했고, 전문위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마녀사냥재판국이 되지않도록 근원적인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법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항시 권위가 법대신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결국 예수 역시 법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더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고, 합법을 불법으로 전락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범법행위
 
미국교단에서 안수세탁과 M.Div를 세탁한 불법임이 드러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조작적 진실을 두둔하여 불법에 편승하고, 문서조작적 진실을 실체적 진실로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범법행위이다.
 
초대교회건
 
총회재판국은 초대교회건에 대해서도 심리미진이면 파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하고, 불고불리원칙을 위배하여 고소장에도 없는 죄를 추가하여 선고하고, 채증법칙에도 위배되고, 이형우 평양노회 재판국장이 조정 중재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그 날 바로 판결문을 미리 써와 면직,출교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평양노회의 마녀사냥 재판을 그대로 인정해 준 제 2의 마녀사냥재판이다. 지금 총회재판국은 심각할정도로 법리를 오해하고, 형해화할정도로 교회정의 관념에 위배되고, 법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넘어 권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제 이미 재판국의 권위를 상실한 총회재판국에 대해서 총회임원회가 나서서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되면, 초대교회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이미 교회를 떠난지 1년이 넘어 실종교인이 되었음), 심급의 위배(1심재판을 전혀 하지않고 바로 노회로 감), 불고불리원칙,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오해, 양형부당, 비례원칙의 위배(선거유예를 면직출교) 등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인건
 
이상인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의 오용, 실체적 진실의 은폐, 소송종류의 착각 등으로 인해 재심재판국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형해화할 정도로 교회정의의 관념에 벗어나는 판결을 행하고 있어 재심재판국 설립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재심재판국에 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이 대교단사기극에 편승하고 있다. 현총회재판국은 무조건 목사위주적 판결을 하고 있다. 김지철, 김성식, 이상인의 손들기를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대교단사기극에 편승하지 말고, 또한 권위로 판단하지 말고, 증거와 실체적 진실와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에 입각해서 하나님앞에서 재판하듯이 재판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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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권의택2012-12-23 22:55:25

    초대교회의 노회나 총회의 재판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악한다.
    그리고 법의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재판국원들을 향하여
    돌을던진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더욱 한탄하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권의택2012-12-23 14:21:40

    사회법정의 합의부 재판국의 판사는 재판장을 위시해서 3명이다.
    그러나 총회법정은 재판장을 비롯하여 15명이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어떠헌가?
    사회법정의 5배가 넘는 재판요원들이 재판을 하는 교회법 총회법정의 판결은
    편집인이 지적하고 비판하듯이 한마디로 꼴 볼견의 마녀사냥식 재판이다.

    사회법정을 향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소리가 나라를 망쳐가고 있다.
    교회법정이 마녀사냥식 채판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 트리고 있다.

    사회법정 과 교회법정이 바로서지 않음은 그 나라의 소망이 없다 할 것이며,
    목사님들이 양심을 벗어난 동료목사의 육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의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에 우리 하나님은 이나라 이민족을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느 한구석도 썩은 곳이 없는 더러운 세상을 그나마 재판관을 드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재판관이 불의를 행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젠 오르지 한길 총회 재심재판(국)위원회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에 재판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이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안에 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될것이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길 바란다.

  • 권의택2012-12-23 10:10:33

    목사님의 옷을 입었으면 자신의 양심의 법에 따라 행동을 하시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니깐요!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온 교회가 지탄을 받고 하나님이 세운 종님들이
    도매금으로 죽음의 어둠속으로 빠져간다는 무서운 죄악을.....
    손달익 총회장님 다른일 하지 못하셔도 교계의 문제를 해소하고 질서를 잡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요!

  • &Agrav**2012-12-23 07:47:47

    이상인씨는 시카고00교회 문목사의 증경총회장의 권위로 총회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무자격자를 임의로 안수를 청원하고 중앙노회의 후배들에게 물리적인 암시를 주어 목사가 되게 한것은 분명한 불법임을 알것이요. 그리고 중앙노회 임원들은 이상인씨가 너무나 간곡히 제명된 회원복직에 대하여 간청하여 불법으로 소급하여 이명을 해주었음을 알것이요. 통합 재판국원들은 안수 교육을 받는때의 날짜를 소급하여 이상인씨의 여권에 기록된 출입국의 내용을 확인하면 목사안수를 위한 교육이수도 가자임이 드러날 것이요!
    이상인씨는 원로목사님께 돌이킬 수 없는 불의를 행하였으므로 향후 목회하기가 힘들것이며, 시무장로들과 교인들이 서명하여 고소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란 어려울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임하면 그래도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오! 사임하시요! 더이상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이상인씨는 교인1,600명의 서인을 받았으므로 사회법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며, 교회를 분립해 나간다고 공언하고 있소이다.
    강북제일교회의 전처를 밟아서 이단으로 몰리지 말고 지금 사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 김동윤2012-12-23 04:34:38

    만약
    우리가 위증및 위조협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것은 M.div 수료증은 가짜임이 분명한 것을 스스로 알것이고
    우리도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엔처치 편집자 선생님도
    정확하게 범법자를 지정하셔서 보도하셔야지
    대부분의 회원 그리고 중앙노회 속한 성도들은 이상인을 알지 못하며
    안수는 물론 이명된 사실도 모르는데
    중앙노회 전체를 범법집단으로 보도 한다면
    만약 성도중에 로엔처치를 고발한다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고 책임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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