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없이 재심없다
예장통합교단 91회기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단사이비 재심의 지침이 있다.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심사유의 요건은 "당사자명의의 재심요청공문서와 적시된 모든 논제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사유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이단사이비재심요청의 경우, "자료완비 여부를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판정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임무는 조사, 연구, 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기능이 없다. 재심을 해서는 안된다. 재심을 하기위해서는 원심이나 원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대위 내규에는 원심조항조차 없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교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 상담이외에 재판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에는 재판의 기능이 없다.
이대위는 이단으로 판정할 기능도 없고, 판정해서도 안된다. 판정하면 직권남용인 것이다. 이대위는 헌법조항에도 없는 직권남용을 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이단에 대한 판정은 교단재판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 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헌법시행규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대위의 운영지침인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판결없이 재심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연구, 조사, 상담만 한 사항갖고서 판결을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심절차를 위배하고 이대위가 재심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이나 원심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대위위원장인 최기학 목사는 상대방에게 소명질차를 부여하지 않고는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최기학 위원장은 이대위는 재판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총회재판국에 기소하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이대위는 연구, 조사, 상담의 영역이외에 더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는 개나 소나 아무나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 이는 영적인 학살행위이다. 이제까지 최삼경목사는 재판절차없이 그러한 영적 학살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지금까지 교리재판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교단의 목회자들까지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직권남용을 해왔다. 이대위는 이단성이나 사이비성이 발견될 경우, 총회재판국에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이대위가 재판국인 것처럼 교리재판을 한 것은 잘못이고, 직권남용이다. 그러므로 이대위의 재심과 관련한 이대위의 운영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원심이나 원판결이 없는데 재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위는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교리재판을 할 경우,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심사유의 요건은 "당사자명의의 재심요청공문서와 적시된 모든 논제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사유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이단사이비재심요청의 경우, "자료완비 여부를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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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판정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임무는 조사, 연구, 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기능이 없다. 재심을 해서는 안된다. 재심을 하기위해서는 원심이나 원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대위 내규에는 원심조항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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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교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 상담이외에 재판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에는 재판의 기능이 없다.
이대위는 이단으로 판정할 기능도 없고, 판정해서도 안된다. 판정하면 직권남용인 것이다. 이대위는 헌법조항에도 없는 직권남용을 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이단에 대한 판정은 교단재판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 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헌법시행규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이대위의 운영지침인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판결없이 재심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연구, 조사, 상담만 한 사항갖고서 판결을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심절차를 위배하고 이대위가 재심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이나 원심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대위위원장인 최기학 목사는 상대방에게 소명질차를 부여하지 않고는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최기학 위원장은 이대위는 재판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총회재판국에 기소하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이대위는 연구, 조사, 상담의 영역이외에 더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는 개나 소나 아무나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 이는 영적인 학살행위이다. 이제까지 최삼경목사는 재판절차없이 그러한 영적 학살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지금까지 교리재판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교단의 목회자들까지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직권남용을 해왔다. 이대위는 이단성이나 사이비성이 발견될 경우, 총회재판국에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이대위가 재판국인 것처럼 교리재판을 한 것은 잘못이고, 직권남용이다. 그러므로 이대위의 재심과 관련한 이대위의 운영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원심이나 원판결이 없는데 재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위는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교리재판을 할 경우,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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