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5월 총회에 휴교상태라고 보고 돼
이상인이 2004. 5월에 교단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시카고 신학대학이 2004년도에 휴교상태로 있던 것이 2005년 5월 총회에 보고되었다. 2005. 5월 총회보고서는 "시카고 신학대학은 휴교상태에 있으므로 신학교육부의 감사하에 존폐안을 내기로 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돼 허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도 "김선기목사가 학장으로 취임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이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을 정도로 학교에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 2004년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현 장신대 김효준 교수도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가 휴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선, 김선기목사는 2004년 5. 3에 이상인이 교단과목을 이수했다고 수료증과 확인서를 발행했다.
문장선목사는 수료증을 발행하고,
이상인도 자신이 2004. 5. 3. 교단교육을 수료했다고 주장했다.
교단신학 이수 근거 없어
그러나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이 교단과목을 이수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교단대사기극
이처럼 휴교상태에서 교단이수과목 과정은 없었음이 결론났다. 이상인이 대교단 사기극을 펼치고있는 것이다. 교단과목이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상인은 자신도 M.Div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총회재판국, 이상인의 M.Div과정 사실상 인정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은혜롭게 그의 M.Div를 인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일교회장로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치리기관인 서울노회보다 이상인 개인을 소송대상으로 삼고있는 분위기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M.Div과정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규곤재판국장은 충분히 M.Div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상인살리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행정소송은 이상인 개인이 아니라 서울노회를 상대로 풀어야
그러나 이 소송은 중앙노회의 문서조작을 갖고 이상인을 상대로 풀 문제가 아니라, 서울노회가 부당한 결정을 하였는지, 바른 결정을 하였는지를 갖고 플어야 한다.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노회라는 행정청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판결하는 것인데 이상인의 문서 조작여부로 판결하려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행정소송자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서울노회의 실수
서울노회의 실수는 신일교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임의로 임시목사로 바꾸어버렸고 청목과정없이 임시목사로 인정한 것이다. 목사의 서약만 받고 임시목사청빙을 허락한 것이다.

서울노회는 목사의 서약을 받고 임시목사청빙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청목을 하게끔하고 서약을 받고 임시목사청원을 허락했어야 했다. 위임목사는 청목을 한 후 가능하지만, 임시목사는 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서울노회 스타일의 논리였다. 교단헌법스타일의 논리는 아니었다. 여기서 서울노회가 실수한 것은 임시목사와 위임목사의 신분차를 기간에 두지 않고 청목의 존재 여부에 두었던 것이다.
임시목사는 비정규직이고 위임목사는 정규직이다. 그러나 임시목사이든 위임목사이든 타교단에서 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청목을 해야만 교단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부 청목이 있어서는 안된다. 청목을 거친 사람만이 노회원이 되어 임시목사이든 위임목사이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이상인의 문제는 제31조 1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노회가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이상인은 M.Div 학위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목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되었다.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인 자신도 M.Div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목사후보생이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것이 교단헌법이다.
제38조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총회재판국의 입장
앞서 말했지만 예장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이규곤 재판국장)은 스스로 M.Div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상인을 인준해주려고 한다. 이상인은 재판국에서 기각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규곤목사체제 재판국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이 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아래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난 재판을 하면 직권남용으로서 재판국이 범죄를 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준수하는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총회재판국이 법리를 오용하고 기각결정을 하려고 했었다. 이상인은 자신이 M.Div를 하지 않은 것을 실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계속 이상인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들, 사퇴해야
현재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들은 재판국원들이 자신들의 자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다. 전문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기 바란다. 전문위원들이 자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재판도 하지 않고, 자문도 제대로 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박진우장로와 정도출목사는 전문위원에서 사표내기를 바란다. 할 일없는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이 인형의 집의 인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구법도 이상인건 지지하지 않아
헌법개정위원장이었던 문원순목사는 신법은 이상인건에 대해서 소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률불소급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시법이나 행위시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이상인건은 재판시작 당시 구법(처분시법)을 적용해도 안된다. 구법 정치편 31조를 보자.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이상인이 예장통합교단에 정상적으로 이명하기 위해서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동등한 자격을 문서조작을 통해서라도 결의와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있다. KPCA총회도 이상인이 신학대학원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인을 M.Div를 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헌법에 따라야 함으로 신학교 학장이 임의로 M.Div를 인정하여 고시를 치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죽은 나사로는 문서조작과 결의로 살아날 수 없다
이상인의 의식은 실체가 없더라도 결의와 확인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이상인의 법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이다. 없는 실체를 문서로 조작한다고 해서 있게 되느냐 말이다. 죽은 나사로가 문서로 조작하거나 제자들이 결의했다고 해서 살아나느냐 말이다. 이상인은 허상이라도 결의와 권위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실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환상과 착각안에서만 가능하다.
교수의 개인견해는 공문서로볼 수 없다
노영상교수와 김세광교수의 개인견해가 있다 한들, 그것은 장로회신학대학원이나 서울장신대 전체의 견해가 아니다. 더군다나 총회의 견해도 아니다. 노영상, 김세광 자연인 개인의 견해이다. 그래서 장세준 전재판국장은 학교총장의 직인이 없는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아 참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규곤 재판국장 체제는 공문서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보자.
전재판국장 장세준목사의 말대로 이 두 문서는 사문서였다. 두 문서는 노영상, 김세광교수 개인의 견해로서 학교총장의 직인이 없는 사문서이다. 중앙노회문서나 직영신학대학원문서는 모두 공신력이 없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 말대로 교단신학이수나 청목에 대한 결정은 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수들이 이러한 확인서를 쓰는 것은 신대원장 교수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규곤 재판국장은 공문서로 인정하려고 하였다.
이상인담임목사 만들기
이처럼 이상인담임목사 만들기에 시카고 중앙노회원으로 문장선, 김선기, 노광해, 한인국목사가 거들고, 직영신학대학원 교수로는 노영상, 김세광교수가 편승하고, 서울노회원으로는 이남순목사가 거들고, 총회적으로는 문원순목사가 거들고(나중에 입장변경), 교회적으로는 신일교회 8장로들이 거들고 있다. 이외에 총회재판국원으로는 오욱랑, 전세광, 이규곤목사가 거들고 있다. 그래서 기각결정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문서하나로 부존재를 존재로
이들은 없는 실체를 편법적으로 억지로 실체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법적 용어로 부존재를 허위와 조작으로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죽은 나사로가 허위와 조작, 대제사장들의 결의,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있다한들, 생명있는 나사로로 존재하게 되느냐 말이다. 없는 실체를 권위와 문서조작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시카고 중앙노회와 서울노회, 장로회 직영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장, 총회재판국이 거짓과 허위,불법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 장로, 교수들이 합력한 장로교단의 부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노회의 불법행위
이상인의 문제는 본 총회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청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노회목사로 청빙을 받아 신일교회 임시목사로 된 것이다. 서울노회가 이것을 실수한 것이다. 자격이 안되는 자를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임시목사라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서약을 해야만 소속노회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있는데 서울노회는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상인을 노회원으로 하고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이는 서울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면에 대해서 고의로 눈을 감고있는 것이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인은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이상인은 27조 1항의 자격도 구비하지 못하는 목사이다. 그런데 서울노회는 이상인을 임시목사청원을 인준하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눈감고 몰래 기각판정을 하려고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노회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목도 하지 않은 사람을 임시목사로 인정했던 것이다. 신일교회 김성복장로가 이상인이 청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목사가 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문건조작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도 해당당사자들에게 알아보니 조작이 없다는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서울노회의 문제를 이상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카고 중앙노회에 알아보니 문서조작이 없다는 구실을 삼아 이상인편들기를 하고 있다. 서울노회라는 치리회의 문제를 이상인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결론
이상인 개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상인은 KPCA 교단과목이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선목사와 김선기목사, 이상인은 서류상으로만 교단과목을 이수했다고 문서를 조작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문장선목사가 노회장의 추천없이 교단교육을 이수케 한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
이상인도 교단신학을 수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있다. 며칠 동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교단신학을 이수했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휫튼칼리지, 웨스턴미시간대에서 공부했다고 기록했다가 이력서허위로 드러나 위임목사무효가 되었다.
이상인은 자신이 교단신학을 이수했다고 거짓을 늘어놓고있다. 2004년도에는 학교가 휴교상태였다.
당시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고, 정상적인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상인 한 명을 위하여 여러명의 교수들이 그를 가르칠 이유가 없었고 그만한 교수진도 부족했다. 휴교상태라고 총회에 보고될 정도였다.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김효준박사도 학생수가 거의 없어 존폐위기에 있었다고 했다. 학교는 교회건물하나 빌려서 강의했고 직원도 없었다. KPCA총회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이 과목을 이수했다는 어떤 흔적도 없다고 했다.
"김선기목사가 학장으로 취임2007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이 한 명도 없다" "신학교가 당연히 구비해야 할 교무회의록 및 교단교육에 관한 기록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시카고 신학대학은 총회직영신학교 명분만 가질 뿐, 주정부교육국으로부터 어떤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총회재판국은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인을 임시목사로 청원허락한 서울노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권징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지철목사 기각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의 오심과 부실재판, 재심재판국에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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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가 휴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선, 김선기목사는 2004년 5. 3에 이상인이 교단과목을 이수했다고 수료증과 확인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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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선목사는 수료증을 발행하고,
김선기목사는 이수증명서를 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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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도 자신이 2004. 5. 3. 교단교육을 수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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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신학 이수 근거 없어
그러나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이 교단과목을 이수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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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대사기극
이처럼 휴교상태에서 교단이수과목 과정은 없었음이 결론났다. 이상인이 대교단 사기극을 펼치고있는 것이다. 교단과목이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상인은 자신도 M.Div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총회재판국, 이상인의 M.Div과정 사실상 인정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은혜롭게 그의 M.Div를 인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일교회장로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치리기관인 서울노회보다 이상인 개인을 소송대상으로 삼고있는 분위기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M.Div과정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규곤재판국장은 충분히 M.Div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상인살리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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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이상인 개인이 아니라 서울노회를 상대로 풀어야
그러나 이 소송은 중앙노회의 문서조작을 갖고 이상인을 상대로 풀 문제가 아니라, 서울노회가 부당한 결정을 하였는지, 바른 결정을 하였는지를 갖고 플어야 한다.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노회라는 행정청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판결하는 것인데 이상인의 문서 조작여부로 판결하려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행정소송자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서울노회의 실수
서울노회의 실수는 신일교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임의로 임시목사로 바꾸어버렸고 청목과정없이 임시목사로 인정한 것이다. 목사의 서약만 받고 임시목사청빙을 허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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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는 목사의 서약을 받고 임시목사청빙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청목을 하게끔하고 서약을 받고 임시목사청원을 허락했어야 했다. 위임목사는 청목을 한 후 가능하지만, 임시목사는 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서울노회 스타일의 논리였다. 교단헌법스타일의 논리는 아니었다. 여기서 서울노회가 실수한 것은 임시목사와 위임목사의 신분차를 기간에 두지 않고 청목의 존재 여부에 두었던 것이다.
임시목사는 비정규직이고 위임목사는 정규직이다. 그러나 임시목사이든 위임목사이든 타교단에서 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청목을 해야만 교단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부 청목이 있어서는 안된다. 청목을 거친 사람만이 노회원이 되어 임시목사이든 위임목사이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이상인의 문제는 제31조 1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노회가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이상인은 M.Div 학위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목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되었다.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인 자신도 M.Div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목사후보생이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것이 교단헌법이다.
제38조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총회재판국의 입장
앞서 말했지만 예장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이규곤 재판국장)은 스스로 M.Div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상인을 인준해주려고 한다. 이상인은 재판국에서 기각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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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규곤목사체제 재판국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이 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아래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난 재판을 하면 직권남용으로서 재판국이 범죄를 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준수하는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총회재판국이 법리를 오용하고 기각결정을 하려고 했었다. 이상인은 자신이 M.Div를 하지 않은 것을 실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계속 이상인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들, 사퇴해야
현재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들은 재판국원들이 자신들의 자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다. 전문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기 바란다. 전문위원들이 자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재판도 하지 않고, 자문도 제대로 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박진우장로와 정도출목사는 전문위원에서 사표내기를 바란다. 할 일없는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이 인형의 집의 인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구법도 이상인건 지지하지 않아
헌법개정위원장이었던 문원순목사는 신법은 이상인건에 대해서 소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률불소급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시법이나 행위시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이상인건은 재판시작 당시 구법(처분시법)을 적용해도 안된다. 구법 정치편 31조를 보자.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이상인이 예장통합교단에 정상적으로 이명하기 위해서는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동등한 자격을 문서조작을 통해서라도 결의와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있다. KPCA총회도 이상인이 신학대학원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인을 M.Div를 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헌법에 따라야 함으로 신학교 학장이 임의로 M.Div를 인정하여 고시를 치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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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나사로는 문서조작과 결의로 살아날 수 없다
이상인의 의식은 실체가 없더라도 결의와 확인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이상인의 법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이다. 없는 실체를 문서로 조작한다고 해서 있게 되느냐 말이다. 죽은 나사로가 문서로 조작하거나 제자들이 결의했다고 해서 살아나느냐 말이다. 이상인은 허상이라도 결의와 권위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실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환상과 착각안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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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개인견해는 공문서로볼 수 없다
노영상교수와 김세광교수의 개인견해가 있다 한들, 그것은 장로회신학대학원이나 서울장신대 전체의 견해가 아니다. 더군다나 총회의 견해도 아니다. 노영상, 김세광 자연인 개인의 견해이다. 그래서 장세준 전재판국장은 학교총장의 직인이 없는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아 참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규곤 재판국장 체제는 공문서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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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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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판국장 장세준목사의 말대로 이 두 문서는 사문서였다. 두 문서는 노영상, 김세광교수 개인의 견해로서 학교총장의 직인이 없는 사문서이다. 중앙노회문서나 직영신학대학원문서는 모두 공신력이 없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 말대로 교단신학이수나 청목에 대한 결정은 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수들이 이러한 확인서를 쓰는 것은 신대원장 교수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규곤 재판국장은 공문서로 인정하려고 하였다.
이상인담임목사 만들기
이처럼 이상인담임목사 만들기에 시카고 중앙노회원으로 문장선, 김선기, 노광해, 한인국목사가 거들고, 직영신학대학원 교수로는 노영상, 김세광교수가 편승하고, 서울노회원으로는 이남순목사가 거들고, 총회적으로는 문원순목사가 거들고(나중에 입장변경), 교회적으로는 신일교회 8장로들이 거들고 있다. 이외에 총회재판국원으로는 오욱랑, 전세광, 이규곤목사가 거들고 있다. 그래서 기각결정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문서하나로 부존재를 존재로
이들은 없는 실체를 편법적으로 억지로 실체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법적 용어로 부존재를 허위와 조작으로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죽은 나사로가 허위와 조작, 대제사장들의 결의,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있다한들, 생명있는 나사로로 존재하게 되느냐 말이다. 없는 실체를 권위와 문서조작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시카고 중앙노회와 서울노회, 장로회 직영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장, 총회재판국이 거짓과 허위,불법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 장로, 교수들이 합력한 장로교단의 부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노회의 불법행위
이상인의 문제는 본 총회직영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청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노회목사로 청빙을 받아 신일교회 임시목사로 된 것이다. 서울노회가 이것을 실수한 것이다. 자격이 안되는 자를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임시목사라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석상에서 서약을 해야만 소속노회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있는데 서울노회는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상인을 노회원으로 하고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이는 서울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면에 대해서 고의로 눈을 감고있는 것이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인은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이상인은 27조 1항의 자격도 구비하지 못하는 목사이다. 그런데 서울노회는 이상인을 임시목사청원을 인준하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눈감고 몰래 기각판정을 하려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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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노회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목도 하지 않은 사람을 임시목사로 인정했던 것이다. 신일교회 김성복장로가 이상인이 청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목사가 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문건조작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도 해당당사자들에게 알아보니 조작이 없다는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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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회재판국이 서울노회의 문제를 이상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시카고 중앙노회에 알아보니 문서조작이 없다는 구실을 삼아 이상인편들기를 하고 있다. 서울노회라는 치리회의 문제를 이상인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결론
이상인 개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상인은 KPCA 교단과목이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선목사와 김선기목사, 이상인은 서류상으로만 교단과목을 이수했다고 문서를 조작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문장선목사가 노회장의 추천없이 교단교육을 이수케 한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
이상인도 교단신학을 수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있다. 며칠 동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교단신학을 이수했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휫튼칼리지, 웨스턴미시간대에서 공부했다고 기록했다가 이력서허위로 드러나 위임목사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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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은 자신이 교단신학을 이수했다고 거짓을 늘어놓고있다. 2004년도에는 학교가 휴교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이력서에는 9월달에 이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제 와서 그는 실수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돌리기를 하고 있다. 5. 3일과 9월 언제 이수했는지 이상인도 헷갈리고있다. 허위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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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고, 정상적인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상인 한 명을 위하여 여러명의 교수들이 그를 가르칠 이유가 없었고 그만한 교수진도 부족했다. 휴교상태라고 총회에 보고될 정도였다.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김효준박사도 학생수가 거의 없어 존폐위기에 있었다고 했다. 학교는 교회건물하나 빌려서 강의했고 직원도 없었다. KPCA총회 서욱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상인이 과목을 이수했다는 어떤 흔적도 없다고 했다.
"김선기목사가 학장으로 취임2007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이 한 명도 없다" "신학교가 당연히 구비해야 할 교무회의록 및 교단교육에 관한 기록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시카고 신학대학은 총회직영신학교 명분만 가질 뿐, 주정부교육국으로부터 어떤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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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총회재판국은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인을 임시목사로 청원허락한 서울노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권징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지철목사 기각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의 오심과 부실재판, 재심재판국에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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