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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 지나친 직권 남용

  • 황규학
  • 입력 2013.01.11 10: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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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규칙, 이단심의와 권징, 노회에 고발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규칙에 의하면  제 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중 7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임무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     © 황규학

 
해당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라고 한 것은 재판을 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위는 이단성심의가 필요한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지 않고, 바로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양식을 띠어왔다. 한번도 노회에 고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연구보고를 통해서 총회에서 채택되면 이단으로 판단했다. 재판절차 없이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특히 타교단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이대위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는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그런데다가 이단성이 있거나 사이비성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한기총에서 공청회를 한 류광수목사는 이단으로 정죄된 후 처음으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단으로 정죄된 박윤식, 이재록, 김기동 목사 등 모두 한번도 소명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마녀사냥의 희생물이었다.   
 
권징편 3조 권징사유 4항은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이다. 권징편에 나와있는 권징사유는 모두 재판을 통해서 처벌될 수있다. 특이 이단문제는 제63조에 규정된 교수 5인 이상 보낸 질의서 중에 과반수 이상의 인정의견이 필요하다.
 
제3장 권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이처럼 이대위가 이단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노회에 고발해야 하고, 고발이 되면 노회는 기소위원회에서 교수 과반수 이상의 인정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한 모든 것은 효력도 없고 무효이다. 절차없는 재판은 무효이듯이, 절차없는 이단정죄는 무효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대위는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지도 않고 교수 과반수의 인정의견서 없이 연구보고 한 것만 총회에서 채택되면 이단으로 정죄된 것처럼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이제까지 예장통합 이대위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한 모든 것들은 다 무효이다. 이단옹호언론 판정도 무효이다. 이단이라는 결정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옹호언론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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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김동혁2013-01-22 23:14:49

    이단이 아닌데 총회가 이단이라고 결의한 종파가 어떤 종파지요?

    합동, 통합, 합신, 고신, 등 보수교단이 특정 어느 종파를 이단으로 결의 할 때에는 교리적 검증이 뒷받침 되었을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단으로 결의된 종파가 어떤 종파가 있나요?

    그리고 그 종파의 위 보수교단의 이단결의내용이 무엇인가요?

  • 권의택2013-01-11 20:16:31

    이단의 시시비비는 제3장 권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에 의거 이단으로 판장을 받았다해도 재심의를 거쳐 공포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대위는 관련자를 노회에 고발하지도 않고 교수 과반수의 인정의견서 없이 연구보고 한 것만 총회에서 채택되면 이단으로 정죄된 것처럼 판단해왔다면,

    편집인이 주장하는 "이제까지 예장통합 이대위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한 모든 것들은 다 무효이다. 이단옹호언론 판정도 무효이다. 이단이라는 결정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옹호언론도 없는 것이다. " 라는 말이 맞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의 신분으로 뛰어난 영력을 발휘하여 교세가 넓어지니깐 시기와 질투심에 '이단'으로 정죄를 하여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니라확장에 방해자노릇을 하였다고 보아짐에 말할 수 없는 대죄를 범하였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용서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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