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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이상인건 타협해선 안돼

  • 황규학
  • 입력 2013.01.14 22:57
  • 댓글 5
  • 글자크기설정

  • 행정소송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주어야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과 관련, 조정에서 재판국장은  "소를 취하 할 용의가 있느냐", 하자 원고는 "소를 취하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국원이 "이상인을 나가게 할테니까 소를 취하 할 수 있는냐"고  묻자 "이상인을 나가게 하면 소를 취하 할 수 있다" 고 했다. 사실상 이상인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재판국을 염두에 둘 때, 이상인건에 대한 기각에 자신이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기각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이상인을 아웃시키기로 선회를 했다. 기각에 부담을 갖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이상인의 문서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첫째, 총회재판국의 소송의 당사자주의의 상실이다. 
 
권징편 제27조 [당사자능력] 1항에 의하면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이상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며 당사자 능력이 없는데 김성복장로와 이상인의 소송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기본 법리를 모르고 재판심리를 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 피고와 타협을 해야하는데, 원피고가 아닌 소외인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현 소송은 이상인이 피고가 아니라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서울노회장이 피고이다. 서울노회장을 불러서 타협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은 형식상의 절차가 중요하다.
 
원고인 김성복장로는 서울노회장을 상대로 교단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노회를 상대로 임시목사무효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인이 제휴교단 직영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하지 않았고, 정식적인 이명절차가 없었고, 청목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노회가 임시목사로 인정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이상인에게만 촛점을 두고 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행정소송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손달익총회장 체제는 한기총에서도 실패한 화해조종중재원과 유사한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화해조정은 재판국의 기본권한이기 때문에 또다른 화해중재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두번째, 총회재판국의 도덕성의 상실이다.
 
총회재판국은 신일교회측과 이상인간의 조정 타협을 시도해서 이상인에게 사표를 내게 할테니 사표를 낸다면 소를 취하하라는 것이다. 이상인과 타협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교단 사기극을 벌인 범죄인과 타협을 하라는 것이다. 
 
이상인은 교역학(M.Div) 과정을 불법으로 이수한 것 처럼 꾸미고,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가 확실하고(현재 중부경찰서, 경제팀에서 사문서위조로 조사 중), 해외 한인총회가 이상인의 교단신학이수과정과 안수과정에 대해서 불법임을  증명했고, 이명증서와 안수증명서 조작 댓가로 시카고 중앙노회에 3,000불을 송금했고, 2004년도에는 학교가 휴학했는데 마치 공부한 것처럼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대교단사기극을 펼쳤는데, 총회재판국이 이러한 사람과 타협을 헤서 돈을 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재판국이 악과 타협을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협을 한 당사자들이 교회돈을 의존하지 알고 자신들의 돈으로 이상인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제직회의 결의 없이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수는 없다.   
 
재판국이 대교단 사기극에 대한 심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교단사기극을 방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상인의 불법을 통합교단이 용인한다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이상인과 타협을 하라고 한다면 도덕성의 권위를 상실할 것이 뻔한 일이고, 교단은 사랑이 많은 교단이 아니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온갖 불법과 변칙을 합법화하고 세탁해주는 부패한 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국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상실하고, 법적인 권위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법적 안정성의 상실이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질서와 법을 수호해야하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총회재판국인 이상인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건까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측성이 있어야 하고, 안정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상인의 청빙결의는 타협과 조정이 아니라 무효로 선포되어야 한다. 이성곤목사, 방수성목사, 황형택은 모두 행정소송으로 인해 위임목사 무효로 된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장신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되었다. 이상인의 문제는 교단신학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효로 시키지 않고 타협을 시도한다는데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안수를 5개월만에 받은 사람을 교단의 임시목사로 인준해주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상실이다.
 
 1) 전국 7개신학대학 신대원졸업생들은 3년의 과정의 수업을 마친 후, 2년의 전임사역을 필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5년이 걸리는데, 5개월만에 안수를 받은 이상인에 대해 노회와 총회재판국이 임시목사로 인준해준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상인의 청빙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청빙 과정을 거친 전국 교회와 교단 목사 전부를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네번째, 재판원칙의 상실이다.
 
총회재판국은 4개월만에 마쳐야 하는 재판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8개월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총회재판국 스스로가 원칙을 상실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상 총회재판국은 1) 당사자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2)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고, 3)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4) 재판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리오용이며 법의 원칙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부실재판이 되는 것이다. 벌써 출범한지 얼마안되어, 두 건이 재삼을 요청했다. 이상인건을 기각하면 세건이 된다. 현재 소망교회, 초대교회도 모두 부실재판이다. 
 
부실한 재판이 되면 패소자들은 대부분이 사회법정이나 재심재판국에 호소하게 된다. 이제는 재심재판국이 봇물이 터질 전망이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총회훈련원과 공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총회훈련원이 재판국원을 훈련시켜야 했는데 훈련시키지 못했고, 공천위원회는 검증도 하지 않고 법학개론도 하지않은 사람들을 재판국에 공천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실한 재판국이 되는 것이다. 전문위원들은 있으나 마나이다.
 
아니면 총회장들이 의식이 있어서 법리부서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 일단 총회장이 되면 외국을 순방하기 위해 바쁘다. 총회장이 되면 미국, 유럽에 가서 인사하고, 설교하러 가고, 결재하고, 인사 임명하다보면 시간이 없다. 1년제 총회장은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간다. 
 
결론적으로,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인만큼, 타협을 끌어낼 것이 아니라, 서울노회가 처분한 행정행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소송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주의, 재판국의 권위를 위한 도덕성과 교회정의,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재판의 원칙을 준수해서, 서울노회의 행정처분을 무효화 시켜야 할 것이다.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이상인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신일교회의 배타적 권한이고 금액은 제직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총회재판국이 "주라 말라"할 사안도 아니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구습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인위적으로 타협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선고하기를 바란다. 신일교회 장로들 역시, 이상인의 아웃에 촛점을 두어 소를 취하하지 말고, 서울노회의 부당한 행정행위의 무효처분에 촛점을 두어 행정소송의 원래의 취지대로 무효확인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소송은 이상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서울노회에 대한 소송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은 타협이 없다. 사인과의 소송이 아니라 사인과 공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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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원성현2013-01-16 15:11:01

    중세시대 교회는 교회법을 카논(Canon)이라 칭했는데, 이는 "잣대"라는 뜻이다.
    곧 법은 척도이다. 척도는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기준이다. 만사를 가져다 대어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척도이다.
    법은 척도이다. 척도를 변경하거나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총회재판국은 법인 척도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현령 비현령"(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이란 말이 생각난다.
    지금 법이 코거리가 되어 있다.금귀고리를 코에 거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총회재판국장은 코거리를 걸고 있다.
    카논인 귀거리같은 법을 모독하고 있다.
    왜 법의 화신인 재판국이 법치를 하지 않는가? 왜 패도정치를 하는가?
    왜 법을 내팽겨친 자들이 법을 다루는가?
    제대로 법정신을 지닌 자들로 재판국을 갈아치워야 한다.
    법의 기원과 정신을 전혀 모르는 무뢰배들이 법판을 뒤흔들고 있으니 가관이로다!

  • 권의택2013-01-15 22:54:33

    총회장 손달익 목사님께서 재심재판국을 잘 활용하셔야 교계의 대변화를 이루어 하나님게 큰 영광을 돌리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역대 총회장님중 제일 공로가 많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권의택2013-01-15 22:47:02

    한숨과 슬픔에서 헤어날수 있을까? - 해결방법은,

    재심재판국의 채판관의 인선구도는 목사가 아닌 법의 전문인도 임명을 하여 목사의 권징을 동료의식속에 목사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교인들의 객관적입장에서 법리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합니다.

  • 권의택2013-01-15 02:57:13

    "행정소송은 타협이 없다. 사인과의 소송이 아니라 사인과 공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라는 편집인의 주장에 찬사를 보낸다.

    여지껏 노회와 총회재판국이 행정소송을 인위적권위를 가지고 '타협'으로 유도해옴으로 "큰 돈을 벌려면 목사는 교회에사 사고를 치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난무하며 목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운 현실에서 헤어나오고 꽉 막힌 전도의 문을 열기위하여서는 이제 '타협'이라는 중재에서 벗어나 법리대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고 타협에 관하여서는 당사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그래야만 교회의 질서가 바로서고 목사의 영성을 바로새우는 길이다.
    재심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만이 이 모둔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 권의택2013-01-15 02:34:09

    이제야 총회재판국이 눈이 조금 열린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재심재판국"의 존재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인다.

    편집인의 정확한 진단이 교계의 법을 바꾸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두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여지껏 치마폭에 가라운채 제 멋대로 춤을 추며 동서남북 헤집고 큰 소리를 치던 '목사를 위한 황제법'이라는 불미스러웠던 교회법이 탈바꿈을 하여 목사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법'이되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법’으로 되살아나 이 어수선하고 추잡스러운 교계의 질서와 영성을 바로잡아 꽉 막힌 전도의 문을 열어 교계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되는 "재심재판국"이 되기 위해서는 재심재판국의 인선 구도는 일반인의 전문법조인의 참여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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