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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건, 판결하자 있다

  • 황규학
  • 입력 2013.01.15 06: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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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성은 십자가, 김지철은 부활
초대교회 판결못지 않게 소망교회 김지철목사건도 하자가 있는 판결로 드러났다. 총회재판국은 재판의 원칙을 지켜서 판결해야 했는데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부러 질질 끌다가 개정헌법을 적용하여 김지철목사건을 기각시켰다.
 
제4조 [재판의 원칙]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이기용장로는 6. 1일 소장을 접수했는데 6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2012. 12. 12일 기각으로 선고하였다.

 

▲     © 황규학

▲     © 황규학

 
소망교회보다 소장 접수가 한달 먼저 5월에 시작한 신일교회건은 여전히 끝내지 않고 있다. 
 

▲     © 황규학


김지철건은 질질 끌다고 기각시키고, 이상인건도 질질 끌다가 기각으로 결정하려고 했다.  이는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을 통하여 재선고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4월달에 접수한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건은 9월총회 이전에 판결하여 방수성목사의 위임목사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김지철목사건은 방수성목사건과 달리 개정헌법이 나올 때까지 끌다가 기각을 시킨 것이다. 이상인건도 8개월째 지나도록 여전히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재판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벗어나게 되고, 법적 안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른 고무줄 재판, 정치 재판을 하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소망교회건은 2012. 6. 1-10. 2일까지 지배하던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는 방수성목사와의 형평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은 구법을 적용하여 재심재판을 해야할 것이다. 형법은 행위시법주의, 행정법은 처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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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권의택2013-01-16 23:59:43

    나라의 사법부가 바로서여 그 나라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간다.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살려는 속성이 범죄케 함에 교계도 재판국이 정의로워야 교회가 평화로우며 세상을 쫒는 목사가 없어질것이다.
    재판국장의 동태를 살펴보니 세상의 질타를 받고잇는 사법부의 저질 판검사의 부조리의 테두리에 올가미가 매인것처럼보인다. 그 재판국장의 눈치만 보고잇는 국원들은 한심하기만하다. 진리안에 있는 목사인지 ?장로인지?

  • 권의택2013-01-16 23:46:59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목사와 장로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썩어져가는 모습을 쫒아 불법을 행하는 것은 파수꾼의 말대로 목사와 장로이기를 포기한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회개하시오!

  • 원성현2013-01-16 12:30:34

    불법으로 재판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받은 사실을 자포자기한 자들이다.
    목사와 장로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겠다는 서약과 맹세이다.
    그들이 거짓으로 재판을 한다면, 그들은 사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은 꼴이 될 것이다.
    이 준엄한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굽은 재판, 불법스러운 재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원성현2013-01-16 11:38:29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재판부의 소송심의나 판결은 원인무효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부의 심의나 판결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불법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법령에 4개월 내로 재판하라는 정언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소송절차법의 중대성을 간과한 무식한 총회재판국장이나 국원들의 행태는 탄핵되어 마땅하다. 반드시 탄핵소추하여 다른 재판부로 갈아치워야 한다. 곧 준법 재판부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기에, 노회 재판국 역시 소송절차법을 어기기를 물마시듯 한다.
    마음내키는 대로, 배알이 꼴리는 대로 지랄발광들을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며 아더메치유이다.
    누구를 믿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가? 통탄할 노릇이다.
    재판의 제일 기초마저 흔들면서 어찌 판결운운하는가?
    재판 시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정당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시효를 지키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한단 말인가?
    모든 재판국들은 파수꾼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향후 4개월 내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해야만 할 것이다.
    아니면, 그 재판은 모두 무효다.

  • 권의택2013-01-15 23:15:52

    소망교회/초대교회/시흥교회/신일교회/를 고통에서 구원하기보다는 불법의 재판으로 더어렵게한 재판관을 위해 교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답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여 주세요

  • 권의택2013-01-15 23:06:10

    초대교회의 재판은 모순투성이라는 소문이.....?
    언젠가는 진실이 다 들어나겠지만 평양노회나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한마디로 개판인것 같아요,,,,?
    재판국원은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교인들앞에서는 이야기하고는 뚜껑을 열어보면 말장난에 불과한 결과로 소송비용만 따먹는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하는 교인들의 원성과 분통을 모른체 넘기기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아니하시리라!

  • 권의택2013-01-15 11:00:15

    초대교회 판결못지 않게 소망교회 김지철목사건도 하자가 있는 판결로 드러났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다.
    교회의 재판은 영성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에 준하여 제정된 교회법의 공정성과 형편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사람에따라 다른 고무줄 재판내지 정치적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무조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형법은 행위시법주의, 행정법은 처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치하에 정의로운 재판만이 이 어지러운 오늘날의 교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재심 재판국은,
    한계점에 이르른 불합리적이고 모순투성이의 노회재판국 과 총회재판국의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법리하자, 심리미진,등의 판결에 대한 모순이 드러난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의로운 재선고를 하여 교회법의 혁신을 이루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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