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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교회, 박병문소송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3.01.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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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임무효된다고 하더라도 역촌동교회에서 목사지위회복 불가능
예장통합교단에서 헌금횡령으로 면직된 박병문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기각이유는 교단탈퇴정족수 2/3이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박병문은 2010. 12. 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인 48명 중 42명의 찬성, 6명의 반대로 교단탈퇴를 하였으나 이미 등록된 세레교인은 120명 이상되었고, 59명은 기존의 세례교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박병문의 목사자격에 관한 분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42명만의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결정한 이 사건의 경우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병문이 평북노회를 상대로 낸 사임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된 사실을 인용하였다. 박병문은 평북노회를 상대로 낸 사임무효확인소송(2010가합92655)에 대해 재판부는 박병문의 사임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역촌동교회에서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란 취지로 각하판결을 한 바 있다.
 
황형택사건과 관련

황형택 사건과 관련할 때, 이미 교단에서 특별재심에서까지 위임목사무효가 된 이상, 황형택의 당회장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장로교파인 평양노회에서 목사로서의 지위가 회복 불가능하고, 또한 이미 떠난지 1년이 넘어 실종교인 처리되었고, 나아가 별도의 신설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제일교회에서의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북제일교회에서 황형택의 목사지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적교인 2/3이상의 찬성을 하여 교단탈퇴를 해야만 한다. 현상황에서는 1심법원에서 황형택의 당회장지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총회에서 위임목사지위와 안수가 무효로 판결이 난 이상, 평양노회와 강북제일교회에서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평양노회원의 전제조건은 목사.장로의 직을 갖고 있어야 하고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수가 무효가 되고 위임목사가 무효가 된 이상, 평양노회원과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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