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법정의 송사, 남는 것 없어...총회재판국 판결 하자만 확인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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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12.9.10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문은 박의관, 김재준장로는 정직11개월,나머지는 사람은 정직 10 개월, 견책 등이며 모두 반성문을 쓰고 교회를 혼란케하는 사조직을 탈퇴하라는 주문이었다. 양형의 이유에서 "재심판결 이후에 교회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총회에 보고되면 가중 처벌할 것을 천명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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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로측은 2012.11.4.부터 11.14.까지 10일간 30여명이 교회를 불법 강점하면서 예배를 위해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임시당회장 최목사와 장로들을 끌어내리고 폭행하여 교회측 사람들의 공분을 사왔다.
이에 교회측 장로들은 6명의 권징받은 장로들에게 추가 가중처벌을 총회 재판국에 요구하였다. 2013. 2. 7. 총회재판국은 총회판결에 불복하고 시벌중에 또 다시 예배방해와 폭력과 교회강점을 하였으므로 박의관장로측에 대해 다시 가중처벌을 하였다.
박의관장로는 정직 6개월, 김재준장로는 정직1년, 나머지 장로 4명은 3개월 정직을 내렸다. 지난번 재심결정문에 가중처벌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위원회도 2013. 2. 4. 중앙지법 판결에 하루 앞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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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과 교회법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계속 씨-소오 게임을 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승이 머리를 깍는 것은 불교의 자유이고,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천주교의 자유이고, 장로교가 장로교 법대로 하는 것은 장로교의 자유이다. 법원이 승의 머리를 기르라고 명령할 수 없고, 신부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은 인륜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장로교의 질서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법은 사회법정과 상관없이 권징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중처벌판결에 대하여 박의관장로측은 재심판결이 죽은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 무효라고주장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의 충돌이다.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교회법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박의관장로는 금년이 은퇴이다. 3월이면 권징재판이 해지되는데 6개월이 추가되면 9월달까지 정직이다. 총회가 주장하는 것은 금년 9월까지 권징하겠다는 심사이다. 이러한 와중에 교회측 장로들은 다시 관악노회에 박의관 김재준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교회강점과 폭력과 길거리 불법예배인도,총회판결 불복과 관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관악노회와 총회는 다시 권징처리 할 확률이 높다. 사회법정으로 가면 성서의 정신과 총회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이 내린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중한 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노회와 총회가 권징을 내린다면 그 다음에 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하여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할 것이다. 소송에 소송이 꼬리를 무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박의관장로는 은퇴하게 되는 것이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도 소의 실익없어
더군다나 출입등 방해금지 가처분에서 박의관장로측이 승소했다고 한들, 법원은 신청인 13명에 대해서만 막지 말라고 한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당회는 개정된 헌법으로 권징결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
결국 사회법정으로 승소한 박의관장로측은 권징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만 했을 뿐이다. 지속되는 당회, 노회, 총회의 무수한 결정들을 법으로 막는데도 한계이다. 시간, 변호사비를 낭비하게 되고, 교인들의 정서, 노회, 총회의 정서는 점점 안좋게 되고, 점점 교회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박영선목사의 누명들이 하나씩 벗어지면서 명분없는 싸움이 된 것이다.
처음부터 후임목사청빙문제로 싸움이 불거졌는데, 박영선목사가 후임목사를 일방적으로 데려오지 않고, 교인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박의관장로측의 투쟁의 명분이 없는 것이다.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고 한들, 이미 박영선목사는 은퇴했고, 후임은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했고, 박영선목사의 목회예우비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횡령이나 어떤 부도덕한 일도 없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 단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하자만 확인할 뿐
사회법정의 가처분 인용은 총회재판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확인만 하게된 것이지, 박장로측의 신분 변화나 어떤 이득이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하자판결확인이 오히려 박장로측의 가중처벌과 노회의 권징 고소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법정에서 다시 가중처벌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봉천교회 내에서 박의관장로나 김재준장로의 시무장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박병문판결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교회정관의 효력을 뒤엎으려면 다시 소송해야
더군다나 이들을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하자판결확인이 박장로측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숫적으로 절대 우세한 교회측의 장로들의 결정을 뒤엎을수도 없고, 교인결의에 의한 교회당 출입금지를 막을수도 없는 것이다. 또 소송을 해야만 한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숫적으로 게임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두번 가처분 인용결정은 소의 실익이 없는 것이다. 출입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12명만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도 실익없어
강북제일교회도 간접강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막고 있다. 황형택이 당회장이라는 판결을 얻어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막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법정의 효력이 생각보다는 교회안에서 효력이 없다. 교인들의 다수가 힘이요 법인 셈이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교인들의 결의와 교단법이나 판결이 사회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법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단 법정도 장로교회 안에서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의 효력이 더 미친다고 판정하고 있다. 사회법정에 나가서 효력을 정지하면 할수록 교단법정은 더욱더 가중처벌을 한다. 그러다 보면 박병문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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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관장로측이 총회재판국의 효력정지판결을 받았으나 은퇴의 정년이 거의 다 되었고 장로교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인해 하위기관인 봉천교회에서 시무장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받게 되면 시무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출입등 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한들, 신청인에 대한 12명만 출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실제로 문을 열어 놓아도 출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교회측은 이들에 대해 사과문을 요구하였으나 박의관장로측이 사과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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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서는 다수 교인들의 힘이 법이다
강북제일교회처럼 간접강제판결이 나와도 교회당 출입을 막으면 할 말이 없게 된다. 결국 강북제일교회 반강사모들처럼 출입방해금지 소송이 인용되었다한들,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성곤목사측이 본당 점령이 가능했던 것은 약 1,900여명이 교인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상 박의관장로측의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들에 대한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고, 노회를 통한 고소건이 재접수되어 교회측은 권징으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면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기다리고 있고, 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법원은 신청인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효력정지가 되었다 한들, 봉천교회에서 시무장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봉천교회 정관은 이미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 공동의회를 통해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고 박의관장로의 은퇴연한이 가까웠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박병문판결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처럼 처럼 말이다. 박병문은 면직,출교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박의관장로측 신도들은 노회나 총회가 이미 가중처벌도 있고 해서 면직,출교로 다시 판결하면 회생불능이다. 사회법정은 교단재판국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정지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교회내에서의 시무장로로서의 시무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회법정으로 가서 남는 것은 변호사비를 날린 것이고,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하자 확인 이외에 실제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판결의 하자가 있다면 다시 노회의 적법한 절차로 권징재판을 하면 된다. 박의관장로측은 총회재판국의 가중처벌에 대한 효력정지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또 가중처벌효력정지의 소에 대해 4-5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교회측 장로들은 효력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될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박의관장로의 시무장로 은퇴할 날은 점점 더 가깝게 닥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미 총회는"재심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봉천교회측은 "출입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각 냈다. 이의신청이 기각 된다 하더라고 또 다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것이다. 적어도 1년은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사회법정과 교단법정간의 싸움에서 교단법정은 예장통합교단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장통합의 법과 판결을 준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봉천교회사건은 교단이 판결하면 사회법이 효력정지하고, 효력정지하면 교단은 재심하고, 다시 사회법정이 효력정지하면 교단법정은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을 효력정지하면 계속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권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법과 교회법의 씨-이소오 게임을 하는 것이다.
황형택관련
교단법에서 패소한 황형택이 사회법에서 당회장의 지위를 확인한다 한들, 실제적으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총회가 잘 대응하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예장통합교단의 산하 지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장로교단의 법에 따라 반드시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민권자로서 위임목사가 무효된 자는 사회법정에서 당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떠난지 2년이 넘는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의 지위회복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봉천교회 역시 아무리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고 한들, 다수의 교인들이 존재하는 봉천교회 교회당에서 시무장로로서의 시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만을 통해서 당회원의 지위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서의 진리대로 박의관장로측이 세상법정에서의 송사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세상 송사 좋아한 광성교회의 몰락
광성교회는 수십억의 변호사비를 탕진하면서까지 사회법정에 송사를 했는데 남은 것은 고작 교인 300여명 뿐 이다. 박의관장로측은 소송과 사회법정을 좋아했지만, 결국 측근 교인들은 70여명 뿐이고 가중처벌만 더해 간 것이다. 사회법정의 판결로 교단법정의 판결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정에 가서는 안된다는 진리만 확인할 뿐이다. 머리를 깍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종단의 자유이다.
장로교단의 자유
사회법정보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로교단의 자유이다. 사회법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서고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측은 새로운 목사를 선임하여 이미 300여명을 훨씬 넘고, 박의관 길거리예배측은 많아야 80여명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계속 교단의 가중처벌과 권징을 사회법정으로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소송하다가 늙게 되고, 은퇴날짜만 가까워지게 되고, 변호사비만 탕진하고, 교단에서 가중처벌만 받게 되고, 다수의 교인들에게는 무시당하게 된다.
결국 사회법정에서 가처분이 용인되었다 한들, 총회재판국의 재판의 하자의 확인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제는 교단재판국이 교단법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가이사법정의 권위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총회헌법위원회는 2013. 2. 4일 중앙지법 판결에 하루 앞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나 재심판결은 국가재판의 유효, 무효판결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이는 사회법정보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중시하겠다는 의사이다. 가이사법정의 결정보다 장로교 치리회의 결정을 중시하겠다는 것은 장로교단의 자유이다. 불교 승에게 고기를 먹지 않게 하고 머리를 깍게 하는 것이 조계종단의 자유이고, 신부와 수녀에게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천주교단의 자유이듯이, 치리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장로교단의 자유이다.
이제 봉천교회도 길거리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지 말고, 길거리예배신도들도 신성한 강단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히지 말고 새로이 담임으로 된 정준목사와 더불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결국 처음부터 박영선목사가 원하는 목사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청빙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준목사는 박영선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이 투표해서 모셔온 목사이다. 싸울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2012.12.30 봉천교회 2대 위임목사로 공동의회에서 위임받은 정준목사는 그의 요구대로 봉천교회당 6층에 2.7. 이사를 완료 했다. 이제 봉천교회는 새로운 정준목사 체제로 가야 한다. 이제 서울관악노회 임원회도 봉천교회 안정을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정준목사에 대한 이명허락을 해주어야한다. 노회와 노회장은 지교회와 교단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진리대로 무조건 사회법에 송사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얻으려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교단법정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단 교단법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해야 한다. 평양노회재판국(이형우재판국장)처럼 마녀사냥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화해조종한다고 불러서 면직,출교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재판국이 피고인을 기만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다. 봉천교회사건도 억울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갔을 것이다. 이제 승소를 통하여 억울한 것은 해소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장악하거나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법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봉천교회사건은 총회재판국이 처음부터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고, 또한 처음부터 명분이 없는 싸움이었다. 봉천교회가 30대 목사를 청빙했지만 미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목사이다. 결국 박영선목사가 데려오지 않고 신도들이 원하는 목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양측이 하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될 수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 사회법정의 송사를 계속하지 말고, 또다른 신설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박장로측이 교회당에 들어온다 한들 어떠한 힘도 가질 수가 없다. 신도들이나 당회원숫자나 이제 게임이 되지를 않는다. 교회측이 숫자적으로 절대 우세하다. 그런데다가 장로교는 치리회의 교파인데 노회나 총회가 박장로측을 지지하지 않는다.
강북제일교회만 보더라도 아무리 사회법정에서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지지한다한들, 교단법정이 황형택을 반대한 이상, 사회법정의 승소는 제한된 힘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회법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국가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안에서 교단헌법에 기초한 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의 자유는 교인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법적으로 말하면 비법인사단 사원들 다수의 자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법정의 송사는 교단안에서는 제한된 힘만을 가질 뿐이다. 특히 장로교인들에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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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이 권위가 없으면 끝이다. 또한 교회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 물질만능주의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때문이다.
죄를 범한자나 죄를 다스리는 자나 권위주의에서 더러운 물질에 눈이 멀다보면 이미 끝장이다. 그속엔 사탄이 들어가 장난을 치고있고 그 장난에 놀아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때문이다. 그래서 칼톨릭에서 신부가 결혼을 안하는 이유도 그 물질에 넘어가는 더러운 사람이 안되기위하여서이다.
파수꾼님의 여러각도의 지적은 참으로 진실하게 수용을 해야한다.
교회법의 개정을 서둘러 목사에대한 권징을 강화햐야한다.
목사가 교회에서 "여자, 돈."문제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는이상 그 어떤 잘못을 행하여도 권징을 하여 목사의 사역을 금할 법조항이 없으니 교회법이야말로 '목사를 위한 황금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한 엄한 권징의 법을 조성하여 썩어문들어져 가는 교계를 재정비하여 다시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한국교계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은 모두가 죽는다. 무서운일이다.
교계의 어르신들은 미적미적 거리며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어 서둘러 교회법을 강화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칼빈의 제네바교회는 시의회 의원들과 목사회 소속 목사 전원이 함께 구성한 컨시스토리, 즉 "제네바 시의원과 목사들의 연합법정"을 통해 신앙과 도덕윤리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했다.
왜 그러했는가?
로마카톨릭교회의 주교법정이 온통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주교법정은 교황권을 대리하여 세상과 교회의 모든 사건을 마구 왜곡되게 재판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사회법과 교회법을 구분하여 교회의 재판을 거룩하게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네바만 봐도 그러했다.
형사사건(Criminal Case)은 시의회 법정에서 다루었지만
신앙사건, 도덕사건은 컨시스토리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에 관한 문제는 교회에서만 다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미국과 한국의 장로교회로 이어져서 당회, 대회, 노회, 총회 등의 재판국을 통해 권징과 치리권이 행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법 체계 하에서는 국가사회의 세속법이 간섭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사상,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 한국의 법조계의 오염된 판결이 거룩한 교회재판국의 재판에 결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법 철학의 결정체인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그러한 세속법정의 타락한 예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왜 신앙인들이 노회 및 총회재판국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는지를
교회법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타락하지 말지어다! 타락하지 말지어다!
돈이나 정실관계, 권력이나 친소관계 등으로 재판을 굽게하지 말지어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이자 명령이다!
어째서 장로교 교회법 하에서 받은 권징이 세속법의 지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전혀 법리, 법철학, 법정신을 모르는 처사이다.
교회법의 판결에 순종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는 그 머리들은 새머리보다 못한 석두들이다.
왜 교회법에 미국시민권자의 한국목회를 원천봉쇄했는가?
한국적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 목회의지의 해태, 이중인격적 자태, 책임의식의 결여, 목사와 교인들간의 이질감과 괴리의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가 난무하기 때문에 법으로 미국시민권자의 담임목사권을 막은 것이다.
사회법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장로교단의 망딸리떼를 이해할 수가 없다.
참 비겁한 자들이다. 어찌 최소한의 교회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 무지몽매한 사회법과 세속판관들을 호도하여 온 세상을 기망할 수가 있단 말인가!
교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는 그 교단의 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
교단법을 멸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교단의 회원이 아니다.
모든 자들은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종교개혁의 법철학, 개혁주의 법정신대로, 교회의 신앙사건은 교회법 내에서 철저히 판단되어야만 한다.
어찌 세속의 타락한 일반논리가 거룩한 교회법의 원리를 가름할 수가 있을 것인가?
타락한 법과 거룩한 법.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툭하면 사회법으로 가는 무늬만의 교인들이여!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안무치한 얼굴들을 빤히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모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