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의 부실재판이 우려된다. 이미 소망교회건, 초대교회건에 이어 이상인건도 부실재판이다. 9개월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결국 남은 것이 소취하였다. 재판국이 행정재판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했고, 행정소송을 담당할 능력도 안되었다. 행정재판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면 이상인에게 촛점을 두지 않고 서울노회의 부당성여부에 촛점을 두었을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지나칠정도로 이상인에게 매달렸고 이상인 봐주기를 했던 것이다. 이 소송은 이상인이 아니라 서울노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의 유무효만 해주면 되었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 임시목사 무효건에 대해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강요하면서 3억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신일교회측은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하고, 2억을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재판국이 문서조작을 해서 담임목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3억을 주라고하는 것은 범죄에 죄를 더하겠다는 표시이다. 재판국의 권위도 사라지고 법리도 사라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재판국이 잘못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보자.
첫번째 총회재판국이 서울노회가 아니라 이상인에게 집중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무효확인을 할 생각은 않고 계속 이상인만을 두둔하다가 문서조작과 3,000불 발전기금증거, 중앙노회의 이명철회가 결정되니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소취하를 강요하여 원고가 소취하 하게끔 하면서 서울노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면서 서울노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노회의 부당한 결정을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소취하를 강요하면서 판결문에 서울노회는 하자가 없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상인의 임시목사 지위여부는 하자가 없게 되며, 이상인은 여전히 서울노회원이다. 이상인은 다른 교회에서 요구하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신일교회 사표를 낸 것이지, 서울노회원으로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다.
한 총회관계자도 이번 총회재판국은 역대재판국 중에서 가장 부실한 재판국이라고 말을 한다. 소망교회나 초대교회건에 대해 명백한 재판절차의 하자가 있는데도 모두 기각해 버렸다. 이상인건은 억지로 원고의 소취하를 강요했고 3억을 주라고 요구하였다. 현총회재판국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있으나 마나하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85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4항은
"헌법 권징 제16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를 기재했다. 판결이유라는 것은 주문에 대한 이유를 쓰는 것이다. 주문은 이미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판결이유에는 판결내용을 실은 것이다. 이는 주문과 판결이유가 모순된 것으로서 판결문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두번째, 대당사자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판결이유에는
"서울노회가 이상인(목사)을 신일교회 임시목사로 허락한 것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명 처리건도 서울노회가 임의로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서울노회의 이상인 결정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인은 사표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사표를 요구하면서 서울노회의 임시목사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모순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인이 서울노회 임시목사신분이 정당한데 왜 사표를 내도록 권유하고, 원고의 소를 취하하도록 한 것인가? 총회재판국은 모순적인 일을 행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이상인은 하자가 없는 데 사표를 낸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에게 사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재판국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상인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상인에 대한 서울노회의 임시목사 인준 결정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소송취하를 하게 함으로써 서울노회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대 당사자 사기극인 것이다. 원고의 소를 취하하게끔 함으로써 판결문을 써서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저울로 달아보았을 때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이상인은 사표를 내고, 서울노회는 잘못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 서울노회가 승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인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총회재판국은 계속 부실재판을 하고 있다. 이는 재판국의 총체적 부실이다. 현재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재판한 건이 두 세개 재심재판국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재판국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셋째,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지않고 기각, 소취하만 하고 있다. 행정재판이 무엇인지, 재판의 기일은 언제까지인지, 노회재판심리에 미진이 있는지, 법리의 오용이 있는지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 기각함으로써 노회의 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상인건은 기각시키지 않고 판결에 자신이 없으니 원고의 소취하를 하게 했다. 기각 아니면 소취하이다. 이것이 지난 4개월 동안 재판한 사례이다.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있는 재판국건이 모두 재심재판국에 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 재판국 전문위원들도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위원들은 있으나 마나하다.
총회는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재판비용을 귀속하지 말고 돌려주어야 한다. 재판비용은 소의 판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판결이유서를 쓸 필요가 없다. 판결이유는 주문이 있을 때 주문의 설명을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판결이유는 불필요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서울노회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서울노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확인판결을 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상인에게 촛점을 두지말고, 서울노회에 촛점을 두어야 했다. 그리고 주문에 소송종결문구를 썼다면 판결이유서를 쓰지 말아야 했다.
소취하 행위는 당사자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출처 :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12.2. 선고 86가합23 민사부판결 : 항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소취하가 되면 판결이유가 필요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