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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의 잘못된 판단 규명했어야

  • 황규학
  • 입력 2013.02.14 10: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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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의 심각한 법리하자
신일교회 행정소송 건 판결은 총회재판국이 법을 무시한 결과이다. 총회재판국 재판이 부실한 재판을 하는 이유를 금번 이상인목사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신일교회 행정소송 건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은 원고가 제기한 이상인목사의 목사자격 취득에 대한 이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즉 M.div 자격취득을 위한 시카고신학교의 수학,  전임사역과 목사 고시 응시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노회가 이상인목사에게 임시목사를 허락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노회가 임시목사 허락을 한 사안과 관련한 문제는 미뤄놓고 우선 행정소송에 중요 내용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보자.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4.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 판결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청구내용 중 이상인목사의 M.div 자격문제와목사 고시 및 목사 임직 등 원고가 제기한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고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위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이상인목사의 신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너무나 간단한 재판을 법정 시한을 넘겨가면서 끌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총회재판국은 사건 종결 판결문에서 이상인(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을 헌법과목 이수 후(청목과정 이수 후) 청빙토록 한 서울노회의 조건부 허락은 하자가 없는 결의이다. 따라서 총회헌법대로 위임 전의 목사는 당연히 임시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노회가 이상인(목사)를 신일교회 임시목사로 허락한 것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명처리 건도 서울노회가 임의로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회재판국의 판단이 법적으로 옳은지 먼저 살펴보자.
 
헌법시행규정 제17조 1.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구,임시목사)이다.

노회가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하였을지라도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위임목사가 될 수없다. “위임식 전의 담임목사의 신분은 임시목사이다”(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위 헌법규정이 말하는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가 담임목사라는 뜻은 담임(임시)목사로 목회 중인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시목사의 신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상인목사의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상인목사는 신일교회 담임(임시)목사가 아닌 타 교단 목사 신분으로 위임목사 청빙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은 신일교회 임시목사가 아니라 타 교단 목사 일뿐이다. 노회가 그에게 임시목사의 신분을 허락하려면 임시목사 청빙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 교단 목사에게 “임시목사 신분을 허락한 서울노회의 결정이 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3-1.담임목사(구,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상인목사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 하자가 없다면 “위임목사청빙을 헌법과목 이수 후(청목과정 이수 후) 청빙토록 한 서울노회의 조건부 허락은 하자가 없는 결의이다”라는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인목사의 신분은 신일교회에서 목회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은 청목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유보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규정이다.
 
헌법 정치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2.“...... 단 타 교파에서 이명 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청목과정을 이수 할 때 까지는 치리권(당회장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회가 임시목사로 허락하여 치리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 “법리상 잘못이 아니다”라고 한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정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해외한인장로회 출신 목사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5-4 “청목과정 이수 후 청빙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목사고시를 대신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청목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목사고시를 치러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상인목사는 청목과정을 이수 한 후 노회의 면접을 거쳐서 목사임직(서약)을 받고 신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목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임시목사로 허락을 한 것이 법리상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 15명의 총회재판국원들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이 같이 명백한 헌법 규정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이상인목사의 이명처리와 관련하여 이상인목사의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와 중앙노회가 이미 이상인목사의 학력과 전임사역, 목사 안수철차 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울노회에 이명철회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서울노회가 행한 이명처리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정리를 해주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상인목사의 청빙은 그 자격에 하자가 있으며 서울노회로의 이명은 원 소속 교단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여 이명을 철회하였으므로 서울노회에서 이상인목사의 목사직을 정리(삭제)하라’는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대로 판단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신일교회 행정소송 건을 법에 대한 무지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재판을 하려다가 총회재판국 권위만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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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권의택2013-02-14 23:11:57

    목사를 봐주는 재판을 하는 악한 재판관을 가리켜 무엇이라 해야하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대한예수교목사회로 바꾸던지 해라
    추잡스런 법을 이용한 목사 보주기식 불의한 재판이라.....
    그 속의 진실을 누군가 폭로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왜? 이제 교회가 자멸할 위기에 직면하였으니 부정한 그 세계의 속을 확 뒤집어보여
    대청소를 하여야 다시 살아나기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두 자폭하던지 아니면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앞에 두 무릎을 꿇어 회개하라!
    혹독한 징계의 심판을 받기전에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 원성현2013-02-14 19:14:26

    이상인의 신대원 미졸업, 목사안수 하자 등으로 인해 이상인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노회든, 총회든 재판국은 이상인을 사기죄로 처벌했어야 했다.
    곧 그가 불법과 문서위조로 목사가 되었으므로 교회법은 물론 형법으로 그를 다스리도록 끌고 갔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위조범을 여전히 목사로 그대로 두고 있다.
    통합 재판국이 멍청한거냐, 아니면 눈감아 준거냐?
    전자면 이제 깨달아서 멍청하지 않게 되어 그를 다시 면직과 사기로 처벌해야 하고,
    후자면 한국 통합 교인들을 우롱한 처사가 된다.

    자폭하라. 관계자들 모두 자멸하라!
    목사 봐주기식으로 재판하지 말라!
    우리 교단은 목사교가 아니라 장로교이다.
    목사는 무조건 봐주기 식으로 재판하면, 장로교는 멸망한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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