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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건, 서울노회의 적반하장 꼼수

  • 황규학
  • 입력 2013.02.20 19: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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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울노회가 원고에게 사과해야
서울노회는 이상인의 사임서를 수리했으면서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억지로 원고의 소를 취하시키면서 소를 종결했다고 하면서도 판결이유서에 서울노회가 행한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자, 서울노회는 마치 자신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듯이, 신일교회가 서울노회를 총회재판국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정치부는 노회앞에 사과토록 권고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상인이 하자가 없었다면 시무사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노회가 KPC중앙노회로부터 이명철회를 받은 무자격자를 받았고, 청목도 하지 않은 사람을 임시목사로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인데, 총회재판국이 마치 서울노회가 불법을 행한 일이 없었다고 판결이유를 쓰자, 서울노회는 이 때를 계기로 소를 제기한 장로에게 사과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기인한다.
 


 
총회재판국이 위임 전의 목사는 당연히 임시목사신분이기 때문에 서울노회가 이상인을 신일교회 임시목사로 허락한 것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법리상 잘못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기초적인 법조차 모르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위임전의 목사는 당연히 임시목사신분이 아니라 임시목사신분이 되려면 타교단 목사는 반드시 청목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명처리건도 문서조작에 의한 정상적인 이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노회권한 밖의 일이 아니라 권한 안의 일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했다. 서울노회는 중앙노회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제대로 이명절차를 밟아야 했다.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이 서울노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불법은 불법을 낳기 때문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정상적인 법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법리가 아니라 돈으로 어물쩍 해결하려는 자세는 재판국원으로서의 자세를 버린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소취하로 인해서 작성해서도 안되었지만, 작성하더라도 서울노회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문을 작성해서도 안되었다. 이는 교단의 질서를 흐리게 하는 판결문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하는 적반하장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KPC총회장은 중앙노회의 건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서울노회는 사과담화문은 커녕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 오히려 소를 제기했다고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남대문교회가 소속한 서울노회의 수준이다.       
   
더군다나 서울노회 정치부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있다. 무효확인의 소를 소제기 한 것을 갖고 마치 권징으로 고발한 것처럼 사과토록 권고케 한다는 것은 서울노회의 법 문외한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소송제기이지 고발이 아니다. 고발은 형사사건이나 권징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는 서울노회 정치부의 수치스런 일이다.   
 
서울노회는 불법에 앞서 이제는 적반하장까지 하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가? 총회재판국은 이명 철회서가 오지 않고, 2004년 시카고 장로교신학교 휴교라는 문건이 없었고, 문서조작비 3.000불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상인건을 기각했을 것이다. 이는 이규곤목사의 녹취록에 잘 나타난다.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억지로 법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막판에는 총회재판국임원이 3억을 이상인에게 주고 원고에게 소취하를 하게끔 강요하였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자, 판결이유를 써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이 예장통합 서울노회와 총회재판국의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개판국,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기초적인 법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모순 투성이이다. 금년 총회재판국에 대한 평가는 사레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이 개판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인건을 9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원고에게 소취하를 강요하고 3억을 주라고 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지 않고 법리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라고 부패를 부추키는 것이다. 불법인과 타협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공평하지 못하고 법원칙에 벗어나고, 고무줄재판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현재 이규곤, 전세광체제는 '좋은게 좋다는 식'의 판결을 하면 안된다. 초대교회사건은 당회서기의 날인이 없는 위탁재판청원으로서 재판국이 기초적인 증거조차 간과하고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노회는 이번 사건으로 적반하장격으로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를 임시목사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서울노회장이 KPC 총회장처럼 전노회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서울노회가 잘했더라면 이상인은 사표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이상 서울노회 정치부는 적반하장의  꼼수를 부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서울노회가 원고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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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김순희2013-02-23 23:10:18

    자격이안되어 자진사임한자에게 돈을주라고 한것도모자라원고에게 사과하라는 서울노회는
    ? 신일교회성도들 억장이 무너지네요, 1년동안 이상인으로 교회는 어려움이 날로 늘어나 성도들 모두 떨어져 교회는엉망이다가 이상사임으로 큰기대(안정)를 했는데 지난주일 옹호자들 큰소리 치기에 이상하게생각했는데 바로 이런 기막힌꼼수가 있었군요, 이제라도 제발 바른판정내려주셔서 기쁨으로교회출석해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 원성현2013-02-21 15:22:23

    초록은 동색이다. 총회재판국이 제정신이 아니니, 노회재판국은 오죽 하겠는가!
    문서위조 사기범, 무자격자를 수용한 서울노회가 잘못이 없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노회를 총회에 제소한 신일교회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거 어느나라 법인고? 아마 사탄왕국 법이겠지.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후안무치도 점입가경이라!
    한국교인들을 너무나도 업신여긴다.
    재판국에 있으면 다들 그렇게 되나봐요.
    뒤통수가 간지럽지 않은가들?
    부끄럽지 않은가들?

    어찌 잘못한 자가 되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들이 7년 이상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 맞을까?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참 개판도 이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계는 불법한 방식으로 목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된 자를 원천적으로 치리해야만 한다.
    그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사기죄로 엄벌해야만 한다.
    그것이 그의 인생 창창한 남은 앞날을 위해 온당한 처사이다.
    아니면 그는 평생 하자 많은 인생을 살 것이다.
    하자보수가 재판국의 제일 임무가 아닌가?

    제발 제정신들 차리시고 제대로들 판결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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