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철목사이후 두번째 목사 면직
서울서노회는 인왕교회 노봉거 목사의 은퇴를 몇개월 앞두고 면직출교했다. 총회재판국에서 기각하면 연금도 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노목사의 건은 총회재판국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11. 9월 경, 인왕교회장로들이 노목사가 독단적이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설교의 내용이 이상하며, 임의로 노회를 탈퇴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서울서노회에 제출한다.
서노회는 교회분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서 하나만 보고 노회를 탈퇴한다는 이유로 바로 수습전권위(위원장 차광호목사)를 구성하여 신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노목사는 2011. 11. 18. 경 2012. 3월말에 은퇴를 하겠다고 차광호목사에게 말을 했다. 그러나 노목사는 돌연 은퇴를 번복한다. 지나칠정도로 강압적이고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도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이에 대해 수습전권위원장은 우려를 표현했다.
수습전권위는 이어 노목사의 사퇴를 압박하고, 노목사가 2012. 3. 15일부로 사표를 내기로 하자마자, 바로 노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를 한다. 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분쟁이 발생해야만 조직할 수 있다.
정치편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노목사는 반발했지만 우영수목사가 잘 달래서 2012. 12. 30일까지 사임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는다. 그러나 수습위와 대리당회장은 노목사를 6. 30일까지 사임하는 것으로 압박한다. 그러나 대리당회장(이승하목사)이 다시 노목사를 압박하니 은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봉거목사는 당회장권을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정지시킨 가운데 은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노목사에게 교회부지 2필지를 주기로 하고, 연말까지 사례를 주기로 해서 노목사는 수긍을 했는데 대리당회장이 계속 밀어부치니 반발을 하고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자 노회는 노목사를 기소하고 궐석 재판을 열어서 면직출교 한다.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판결문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내용에 대한 반박
1) 사임관련
판결문 내용에 따라 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2. 2.19 제직회에서 은퇴 후 자신의 후임자 문제를 노회에 맡길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은퇴후에도 자신의 후임자와 동사목회를 하겠다고 선언 하였음
② 동년 4.24 사임서 제출, 25일 당회 사임수락, 26일 노회 사임허락
③ 동년 5.20 공동의회에서 은퇴식 및 원로목사 추대 결의
(12월까지 사례를 드리기로 하고, 목사님 사모님 명의의 2필지 토지를 드리기로
결의)
④ 동년 6.24일 물리력을 동원하여 은퇴식과 원로목사 추대식을 하지 못함
⑤ 동년 7.3일 노봉거목사 사임처리 및 차광호 임시당회장 파송
해명 및 반박
이정수, 박일환장로는 2008년까지 교회의 재정부장을 담당하면서 담임목사 사례가 많다고 교인들에게 소문을 냈으며 2009년 재정부장이 바뀌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여 2011년 목사님이 노회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시도는 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노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 사임서 작성배경
사임서를 쓴 것은 노회의 반협박(은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총회연금도 못받게 된다는 등)에 의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퇴식에 대한 내용(은퇴일시, 초청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노봉거목사님과는 협의없이 강제 통보함으로써 노봉거 목사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노회의 모든 행정은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6월24일 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과 두장로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6월24일 은퇴식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4일 오후 예배에 노회임원들이 들이닥쳐 노봉거 목사님이 화가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물리력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노회에서 온 인원은 7~8명이고 노봉거 목사님은 혼자라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사임서 제출시까지는 노회와 당회 협의는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노회의 협박 및 교회내 평화를 우선시 하여 노봉거 목사님의 대의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19일 제직회에서 얘기한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인왕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여한모 목사에게 두 장로가 찾아가 사택에서 나가라고 했으며, 당회원이 될 수 없다고 노회에 제출하였으나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시까지 그 기간을 유예하고 퇴직금을 볼모(약 2천만원)로 모든 회의록을 장로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이후 노회에서는 경비를 지원하여 두장로를 고소인으로 법원에 민사상 당회장 및 담임목사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횡령죄는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은 사임서를 작성하고 노회가 수리하여 그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가처분을 인정하였고 제소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중입니다.
2) 이단관련
주보에 “하예성”이라고 써 논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내가 아니고 하예성(하나님/예수님/성령님) 보다 목사가 위대해 지면 안된다고 말씀 하셨고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하예성이라고 적는다고 한 내용을 마치 목사님을 신격화했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내용은 두 장로들도 다 알면서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단으로 정죄한후 노회 판결문과 가처분 인정 판결문을 교인들에게 보임으로써 교인들이 돌아서게 된 단서가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박옥수를 초청하여 교인들이 집회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고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박옥수목사는 교단에서 1992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단적인 설교때문이 아닌 장로들과의 갈등과 장로사모들의 근거없는 헛소문(금전 등)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수습전권위원들도 몰래 참여하여 설교를 체크한 결과 이단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3) 당회, 제직회 무시
(1),(2) 두 장로가 남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주 옥탑방에 모여 목사님을 헐뜯고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노회에 진정하여 정상적인 당회를 거칠 수 없었으므로 집사/권사 신규 임명은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공동의회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이며 박인환장로, 이정수장로, 김연옥권사 면직 출교는 발표후 절차에 맞지않아 무효라고 정정한 것 뿐입니다.
(3)예산 및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재정부장이 직접 ppt에 작성하여 화면을 띄워놓고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기타 더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재정부로 오면 보여주겠다고 광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제직회,공동의회전에 예결산위원회를 열어 확인하고 식사를 하는 장소에 두 장로도 참석하였으므로 진술한 내용은 허위 일것입니다.
(4)교회연합신문에 서노회의 행정보류 선언은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25명의 성도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일부 일동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횡령관련
인왕교회의 예산은 약 2억원 규모이며 교회 재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매년 당회, 제직
회, 공동의회를 통해 예결산보고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재정부장,당회장의 결재(서명)를 거쳐 지출을 합니다. 또한 주계표에도 회계, 재정부장,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을 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지출이 대부분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수준과 인력(주일에 나와서 봉사)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1) 목사님장례비 관련 횡령의혹은 사모님이 목사님 장모님 재산중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드리고(380만원) 그 용도를 장례비로 지출(350만원)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2) 홍제동 9-81 일명 개미마을에 위치한 토지는 교회 당회가 성립되기 이전에 목사님께서 교회 재산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경찰수사) 설사 명의 신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영노장로가 자진해서 반납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명의 변경후 매매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
(3)”수납한 헌금을 매주 집으로 가져 갔으며”라고 기술 하였으나 수납하여 회계2인, 재정부장이 참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집계하여 통장에서 입출금 활동만 노봉거 목사님이 하신 것을 “가방채 가져갔다고” 허위진술 하여 형사앞에서 이정수 장로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절차는 두 장로들이 재정부장시절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비와 이웃사랑에 대한 사용내용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선교비와 이웃사랑은 매월 관련 단체에 송금되었고 남은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송금하여 전용되었습니다.(오히려 노봉거 목사님께 드릴 사례가 약 1억원 가량 드리지 못해 교회는 목사님께 채무가 있음)
위 세가지 내용은 두장로들이 검찰에 횡령죄로 고소한 내용으로 지난주 서대문경찰서 경제팀 담당 수사관과 통화결과 경찰 “혐의없음”의견으로 서부지청에 송치하였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건
임시당회장 차광호목사가 당회의 결의로 교회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 신도들은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2012년 8월 26일 임시당회장이하 총 3명의 당회원이 참석하여 부동산 증여결의를 하였다.
부동산 관리와 등기신청의 관한 대표자선임은 당회에서 관장한다는 정관에 입각하였다.
그러나 노봉거 목사 지지파 신도들은 유지재단에 교회부동산을 신도들의 결의도 없이 불법증여 했고, 소유권 등기신청과 관련한 규약도 전교인이 참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도들은 증여하는데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하지 않았다고 공동서명했다.
결과는 차광호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다음의 판례를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것이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2001.8.1.(135),162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재산은 총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나 매각,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1.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기 위해서는 교회분쟁이 있어야 했는데 진정인의 진정서만 받고 사태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습전권위를 파송하여 목사의 은퇴를 압박하는 것은 교단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목사 개인의 문제를 교회전체의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수습전권위를 구성하려고 하면 당사자이자 담임목사인 노봉거목사에게도 알렸어야 했는데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습전권위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사태파악이 안된 진정서 하나만 갖고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급한 행위이다.
정치편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수습전권위원회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는데 재판국원을 전권위원으로 한 것은 불법이다. 차광호목사, 우영수목사는 재판국원이었는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재판국장은 우영수목사이고, 재판국원은 차광호목사였다. 이처럼 수습전권위원회는 처음부터 어슬프게 구성되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습전권위원회에 재판국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노봉거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를 한 것은 불법이다. 처음부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3. 노목사가 3. 15일까지 사임을 하기로 타협을 했는데 사임하자마자 당회장권을 정지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행위이다. 신의칙에 위반하면 모든 타협은 무효가 된다. 그럴 경우, 당회장권의 정지도 3개월정도 까지이고, 총회재판국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므로 차광호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교회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소집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서노회의 문제는 1) 교회분쟁이 발생하고 사태파악이 충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의 진정서만 토대로 하여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 2) 재판국원이 수습전권위원회에 참여하여 겸직을 한 것, 3) 사임하기로 타협을 했는데 당회장권을 바로 정지시키고 다시 사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한 것, 4) 교인총회없이 교회재산을 증여한 것, 5) 수습전원위원회 세 명 장로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노봉거목사의 설교에 이단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복음적인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안주고 섣불리 노목사의 테이프 한개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 이다. 6) 직영신학대학원 교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것 등 이다.
이상 서울 서노회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노목사를 무리하게 은퇴시키려고 하다보니 무리수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법에 벗어난 절차를 위반하고 힘으로 밀어부치게 되는 것이다. 노봉거목사는 어치피 은퇴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야했다.
현재 청빙위도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후임목사로 선정해서 노봉거목사지지파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빙위가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교인전체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후임자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서노회 수습전권위는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이하 두 명의 장로들이 검찰에서 기소명령이 떨어지면 교회 일은 더욱 꼬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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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유는 2011. 9월 경, 인왕교회장로들이 노목사가 독단적이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설교의 내용이 이상하며, 임의로 노회를 탈퇴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서울서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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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회는 교회분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서 하나만 보고 노회를 탈퇴한다는 이유로 바로 수습전권위(위원장 차광호목사)를 구성하여 신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노목사는 2011. 11. 18. 경 2012. 3월말에 은퇴를 하겠다고 차광호목사에게 말을 했다. 그러나 노목사는 돌연 은퇴를 번복한다. 지나칠정도로 강압적이고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도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이에 대해 수습전권위원장은 우려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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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전권위는 이어 노목사의 사퇴를 압박하고, 노목사가 2012. 3. 15일부로 사표를 내기로 하자마자, 바로 노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를 한다. 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분쟁이 발생해야만 조직할 수 있다.
정치편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노목사는 반발했지만 우영수목사가 잘 달래서 2012. 12. 30일까지 사임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는다. 그러나 수습위와 대리당회장은 노목사를 6. 30일까지 사임하는 것으로 압박한다. 그러나 대리당회장(이승하목사)이 다시 노목사를 압박하니 은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봉거목사는 당회장권을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정지시킨 가운데 은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노목사에게 교회부지 2필지를 주기로 하고, 연말까지 사례를 주기로 해서 노목사는 수긍을 했는데 대리당회장이 계속 밀어부치니 반발을 하고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자 노회는 노목사를 기소하고 궐석 재판을 열어서 면직출교 한다.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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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내용에 대한 반박
1) 사임관련
판결문 내용에 따라 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2. 2.19 제직회에서 은퇴 후 자신의 후임자 문제를 노회에 맡길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은퇴후에도 자신의 후임자와 동사목회를 하겠다고 선언 하였음
② 동년 4.24 사임서 제출, 25일 당회 사임수락, 26일 노회 사임허락
③ 동년 5.20 공동의회에서 은퇴식 및 원로목사 추대 결의
(12월까지 사례를 드리기로 하고, 목사님 사모님 명의의 2필지 토지를 드리기로
결의)
④ 동년 6.24일 물리력을 동원하여 은퇴식과 원로목사 추대식을 하지 못함
⑤ 동년 7.3일 노봉거목사 사임처리 및 차광호 임시당회장 파송
해명 및 반박
이정수, 박일환장로는 2008년까지 교회의 재정부장을 담당하면서 담임목사 사례가 많다고 교인들에게 소문을 냈으며 2009년 재정부장이 바뀌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여 2011년 목사님이 노회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시도는 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노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 사임서 작성배경
사임서를 쓴 것은 노회의 반협박(은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총회연금도 못받게 된다는 등)에 의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퇴식에 대한 내용(은퇴일시, 초청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노봉거목사님과는 협의없이 강제 통보함으로써 노봉거 목사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노회의 모든 행정은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6월24일 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과 두장로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6월24일 은퇴식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4일 오후 예배에 노회임원들이 들이닥쳐 노봉거 목사님이 화가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물리력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노회에서 온 인원은 7~8명이고 노봉거 목사님은 혼자라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사임서 제출시까지는 노회와 당회 협의는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노회의 협박 및 교회내 평화를 우선시 하여 노봉거 목사님의 대의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19일 제직회에서 얘기한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인왕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여한모 목사에게 두 장로가 찾아가 사택에서 나가라고 했으며, 당회원이 될 수 없다고 노회에 제출하였으나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시까지 그 기간을 유예하고 퇴직금을 볼모(약 2천만원)로 모든 회의록을 장로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이후 노회에서는 경비를 지원하여 두장로를 고소인으로 법원에 민사상 당회장 및 담임목사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횡령죄는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은 사임서를 작성하고 노회가 수리하여 그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가처분을 인정하였고 제소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중입니다.
2) 이단관련
주보에 “하예성”이라고 써 논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내가 아니고 하예성(하나님/예수님/성령님) 보다 목사가 위대해 지면 안된다고 말씀 하셨고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하예성이라고 적는다고 한 내용을 마치 목사님을 신격화했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내용은 두 장로들도 다 알면서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단으로 정죄한후 노회 판결문과 가처분 인정 판결문을 교인들에게 보임으로써 교인들이 돌아서게 된 단서가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박옥수를 초청하여 교인들이 집회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고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박옥수목사는 교단에서 1992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단적인 설교때문이 아닌 장로들과의 갈등과 장로사모들의 근거없는 헛소문(금전 등)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수습전권위원들도 몰래 참여하여 설교를 체크한 결과 이단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3) 당회, 제직회 무시
(1),(2) 두 장로가 남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주 옥탑방에 모여 목사님을 헐뜯고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노회에 진정하여 정상적인 당회를 거칠 수 없었으므로 집사/권사 신규 임명은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공동의회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이며 박인환장로, 이정수장로, 김연옥권사 면직 출교는 발표후 절차에 맞지않아 무효라고 정정한 것 뿐입니다.
(3)예산 및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재정부장이 직접 ppt에 작성하여 화면을 띄워놓고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기타 더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재정부로 오면 보여주겠다고 광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제직회,공동의회전에 예결산위원회를 열어 확인하고 식사를 하는 장소에 두 장로도 참석하였으므로 진술한 내용은 허위 일것입니다.
(4)교회연합신문에 서노회의 행정보류 선언은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25명의 성도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일부 일동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횡령관련
인왕교회의 예산은 약 2억원 규모이며 교회 재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매년 당회, 제직
회, 공동의회를 통해 예결산보고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재정부장,당회장의 결재(서명)를 거쳐 지출을 합니다. 또한 주계표에도 회계, 재정부장,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을 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지출이 대부분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수준과 인력(주일에 나와서 봉사)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1) 목사님장례비 관련 횡령의혹은 사모님이 목사님 장모님 재산중 일부를 감사헌금으로 드리고(380만원) 그 용도를 장례비로 지출(350만원)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2) 홍제동 9-81 일명 개미마을에 위치한 토지는 교회 당회가 성립되기 이전에 목사님께서 교회 재산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경찰수사) 설사 명의 신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영노장로가 자진해서 반납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명의 변경후 매매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
(3)”수납한 헌금을 매주 집으로 가져 갔으며”라고 기술 하였으나 수납하여 회계2인, 재정부장이 참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집계하여 통장에서 입출금 활동만 노봉거 목사님이 하신 것을 “가방채 가져갔다고” 허위진술 하여 형사앞에서 이정수 장로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절차는 두 장로들이 재정부장시절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비와 이웃사랑에 대한 사용내용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선교비와 이웃사랑은 매월 관련 단체에 송금되었고 남은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송금하여 전용되었습니다.(오히려 노봉거 목사님께 드릴 사례가 약 1억원 가량 드리지 못해 교회는 목사님께 채무가 있음)
위 세가지 내용은 두장로들이 검찰에 횡령죄로 고소한 내용으로 지난주 서대문경찰서 경제팀 담당 수사관과 통화결과 경찰 “혐의없음”의견으로 서부지청에 송치하였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건
임시당회장 차광호목사가 당회의 결의로 교회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 신도들은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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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6일 임시당회장이하 총 3명의 당회원이 참석하여 부동산 증여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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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와 등기신청의 관한 대표자선임은 당회에서 관장한다는 정관에 입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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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봉거 목사 지지파 신도들은 유지재단에 교회부동산을 신도들의 결의도 없이 불법증여 했고, 소유권 등기신청과 관련한 규약도 전교인이 참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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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증여하는데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하지 않았다고 공동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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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차광호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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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음의 판례를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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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2001.8.1.(135),162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재산은 총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나 매각,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1.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기 위해서는 교회분쟁이 있어야 했는데 진정인의 진정서만 받고 사태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습전권위를 파송하여 목사의 은퇴를 압박하는 것은 교단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목사 개인의 문제를 교회전체의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수습전권위를 구성하려고 하면 당사자이자 담임목사인 노봉거목사에게도 알렸어야 했는데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습전권위를 구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사태파악이 안된 진정서 하나만 갖고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급한 행위이다.
정치편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수습전권위원회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는데 재판국원을 전권위원으로 한 것은 불법이다. 차광호목사, 우영수목사는 재판국원이었는데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재판국장은 우영수목사이고, 재판국원은 차광호목사였다. 이처럼 수습전권위원회는 처음부터 어슬프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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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습전권위원회에 재판국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노봉거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를 한 것은 불법이다. 처음부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3. 노목사가 3. 15일까지 사임을 하기로 타협을 했는데 사임하자마자 당회장권을 정지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행위이다. 신의칙에 위반하면 모든 타협은 무효가 된다. 그럴 경우, 당회장권의 정지도 3개월정도 까지이고, 총회재판국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므로 차광호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교회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소집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서노회의 문제는 1) 교회분쟁이 발생하고 사태파악이 충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의 진정서만 토대로 하여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 2) 재판국원이 수습전권위원회에 참여하여 겸직을 한 것, 3) 사임하기로 타협을 했는데 당회장권을 바로 정지시키고 다시 사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한 것, 4) 교인총회없이 교회재산을 증여한 것, 5) 수습전원위원회 세 명 장로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노봉거목사의 설교에 이단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복음적인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안주고 섣불리 노목사의 테이프 한개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 이다. 6) 직영신학대학원 교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것 등 이다.
이상 서울 서노회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노목사를 무리하게 은퇴시키려고 하다보니 무리수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법에 벗어난 절차를 위반하고 힘으로 밀어부치게 되는 것이다. 노봉거목사는 어치피 은퇴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야했다.
현재 청빙위도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후임목사로 선정해서 노봉거목사지지파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빙위가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교인전체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후임자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서노회 수습전권위는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이하 두 명의 장로들이 검찰에서 기소명령이 떨어지면 교회 일은 더욱 꼬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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