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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교회, 당회장권 정지후 원로추대

  • 황규학
  • 입력 2013.02.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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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당회장권정지, 후원로목사추대...은퇴식이 아니라 퇴출식
명예은퇴가 아니라 강제퇴출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가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원로목사의 은퇴에서 명예는 필수조건이다. 원로목사는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그래서 원로목사를 위한 은퇴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그러나 노봉거목사에게 원로목사추대는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퇴출로 불명에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왜 불명예인가 보자. 사표수리 전에 사의 의도만 갖고서 이미 당회장권을 정지했고, 대리당회장(이승하목사)을 파송하여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했고, 원로추대식에 반발하니, 재판국은 이단으로 몰아 면직처리한다. 물론 노목사가 사표수리한 것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당회장권 정지는 4. 3, 사임서 처리는 4. 26. 원로추대는 6. 30, 면직은 10. 29.
 

▲     © 황규학

 
사임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수습전권위원회(차광호목사)는 당회장권정지부터 한다. 사임서는 4. 24. 당회에 제출하고, 4. 26 노회에서 처리한다.
 
 
▲2012. 4. 26. 정기 노회      © 황규학


 

 
 
 
재판국은 노복사가 원로 추대식을 하지 않는다고하니 이단으로 몰아 면직처리한다.
 
 
▲     ©황규학

 
이상, 수습전권위는 4. 3. 당회장권 정지를 해놓고 4. 26. 원로목사추대를 하려고 했다. 사표수리가 되기 전에 수습전권위는 당회장권을 정지했던 것이다.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원로목사 추대를 하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니 노회재판국은 10. 29. 면직을 하게된다. 노회가 노봉거목사에 대해서 한 행위는 행정적으로는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사법적으로는 면직처리했다.
 
불법수습전권위
 
더둔다나 재판국 국원이 수습전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씩 들어와서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정치성을 띠는 것이다. 차광호, 우영수목사는 재판국원이었다. 
 
 
▲     © 황규학
 
 
나중에 노봉거목사를 재판할 때는 수습전권위원이었던 김용민목사가 재판국장이 되어 노목사를 면직한다. 그리고 수습전권위원장인 차광호목사는 나중에 임시당회장으로 된다. 이처럼 재판국장, 수습전권위원장, 임시당회장이 모두 수습전권위원회이다 보니 정치성을 띠게되는 것이다. 재판국에서는 법적인 압박을 하고,  수습전권위원와 당회에서는 행정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다. 노목사는 설자리게 없게 되는 것이다. 
 
어설픈 이단정죄, 서울서노회도 최삼경식 이단마녀사냥
 
재판국은 이단의 굴레와 신격화의 굴례, 횡령의 굴레를 씌워 면직출교하는 강공수를 둔다.
 
설교자이름 대신 '하예성'을 쓴 것만 갖고 신격화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노목사가 신격화 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증거불충분이다. 또한 박옥수건과 관련해서 박옥수가 이단으로 정죄되기 이전(실제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도 없음)에 그를 초청한 것으로 이단논란이 될 수도 없다.
 


▲     © 황규학
 
이에 대해 노봉거목사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주보에 “하예성”이라고 써 논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내가 아니고 하예성(하나님/예수님/성령님) 보다 목사가 위대해 지면 안된다고 말씀 하셨고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하예성이라고 적는다고 한 내용을 마치 목사님을 신격화했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내용은 두 장로들도 다 알면서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단으로 정죄한후 노회 판결문과 가처분 인정 판결문을 교인들에게 보임으로써 교인들이 돌아서게 된 단서가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박옥수를 초청하여 교인들이 집회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고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박옥수목사는 교단에서 1992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단적인 설교때문이 아닌 장로들과의 갈등과 장로사모들의 근거없는 헛소문(금전 등)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수습전권위원들도 몰래 참여하여 설교를 체크한 결과 이단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관련하여 마녀사냥식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노목사의 설교테이프를 교수들에게 부탁 조사하였다고는 하나, 기소의견을 낸 교수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는 이상, 교수들의 의견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고,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명절차없이(물론 당사자는 출석을 거부) 일방적으로 설교테이프하나만 갖고서 이단정죄하는 것은 최삼경식 이단정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했다. 서노회는 이재철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정죄한 바 있다.  
 
수습위원들, 이단근거 없어
            
더군다나 수습전권위원들이 노목사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단이라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직접 설교를 들은 수습위원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수들이 테이프하나만 갖고서 이단으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교수들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이처럼 목사가 은퇴를 하는데 수습전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아니라 노회가 원로추대식을 주도하는 것은 명예은퇴식이 아니라 강제퇴출식이 될 경향이 많고, 은퇴를 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니 재판을 통해서 면직출교하는 것은 서노회는 처음부터 노봉거목사에 대한 명예은퇴식을 해 줄 의도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원래 본질에서 벗어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청빙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청파동교회출신 부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한다. 양측 민형사고발이 난무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청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노봉거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사회법적으로 임시당회장 이하 당회원들을 교인결의없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했다고 업무상배임행위로 고소해서 기소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황규학

 
결국 서울서노회의 정서상미숙, 교회법상, 사회법상의 착오로 인해 힘없는 목사를 억지로 몰아내려다 오히려 발목이 잡힌 격이 되었다. 총회재판국에서 계류중이긴 하나, 총회재판국은 기각할 가능성은 약하고, 타협을 주도해서 노봉거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쪽으로 중재재판할 가능성이 많다. 사회법적으로는 당회원들이 기소되어 벌금을 낼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현당회원들의 지도권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노회는 다시 수습전권위원를 파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왕교회분제는 노회가 잘못 개입해서 오히려 분란만 부채질하고 말았다. 1) 노회는 처음부터 명분없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지말아야 했고, 2) 당회장권을 정지시키지 말아야 했고, 3) 노목사를 압박하지 말아야 했고, 4) 대리당회장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노목사와 타협해서 일을 추진해야 했고, 5) 노회는 재판국원이 포함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야 했고, 6) 또한 재판국은 수습전권위출신을 국장으로 하지 말아야 했고, 7)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지 말아야 했고, 8) 재판국은 이미 사임결의한 목사를 불충분한 증거갖고서 면직. 출교시키지 말아야 했고, 9) 노봉거목사는 재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했어야 했고, 사임서를 연말까지 내지 말아야 했고, 냈으면 어설프게 번복하지 말아야 했고, 9) 임시당회장은 교인결의 없이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하지 말아야 했다. 
 
이상 수습위의 정치성과 교회법 위배, 당회의 행정처리 미흡, 노봉거목사의 행정처리 미숙, 대리당회장의 직권남용, 재판국 국원들의 공정성의 미흡과 증거불충분성, 교회법의 권징목적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인왕교회는 울고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노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 정상적으로 은퇴하고 연금수령에도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과 판례 조항 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     © 황규학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2001.8.1.(135),162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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