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는 목사 명예롭게 해야 오는목사도 명예롭게 올 것
인왕교회 당회는 다음주 목사 청빙을 위한 제직회를 열기로 하는 광고를 하자, 교인들은 누구 마음대로 후임자를 선출하냐며 양측은 대립했다.
당회는 노목사가 이미 사임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했고, 노회도 이를 수락했기때문에 합법적인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목사를 선출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도들의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후임목사청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직회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5년을 목회한 분을 재판국원이 포함된 불법수습전권위를 구성하여 이런식으로 이단으로 내쫏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당회측은 노목사는 합법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고, 노회도 여러 번씩이나 노목사의 사임을 설득했고,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원로목사추대식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노목사는 교인총회를 통해 노회를 탈퇴하려 한다고 하자, 장로들은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러자 노회는 바로 수습전권위를 구성해서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여 사임서를 쓰도도록 했다. 많은 대회를 시도했다. 노목사는 급기야 차광호목사에게도 죄송하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노목사는 번복을 한다. 압박에 의한 사임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수습전권위는 노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동사목회를 하고, 사임결의후에도 12. 30일까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나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자, 당회장권을 정지하기에 이른다.
대리당회장 이승하 목사는 여러번 설득끝에 노목사로부터 사임서를 얻어낸다.

그러나 노회의 사임서 허락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원로목사 추대하는 날, 원로목사추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치적으로 계속 자신을 내보내는데만 노회가 혈안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회장을 정지한 후에 원로추대는 정치적인 퇴출식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당회장권을 정지한 이후에도 서울노회는 노목사를 설득하여 계속 사임압박을 하고 노회는 사임결의도 허락했지만 노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노목사반대파 집사들이 노회에 고발한다.
그러자 노회재판국은 두번씩이나 궐석한 노목사에 대해서 이단 등 여러가지 죄목을 씌워 면직한다. 이단으로 정죄되자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장로들은 테이프를 노회에 제출하자, 노회는 테이프 한개를 듣고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러나 일부 수습전권위원들은 직접 노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서노회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당회장권을 정지하는 등 행정적 제재를 하였고, 고소건이 들어오자, 면직하는 등 하여 법적인 제재를 하였다. 결국 사임서를 제출했어도 은퇴를 하지 않으니 면직을 하였다.
이상 노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가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면직을 하고, 청빙위를 구성한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장로들과 노회가 짜고, 35년목회를 한 노목사를 축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목사 지지측 신도들은 노목사의 명예 은퇴가 없는 한, 후임목사의 청빙도 없다며 물리적 행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주 제직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제직회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제직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후임목사를 청빙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위임목사로 청빙하려면 제직회가 아니라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보에 안건을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해결방안:
노목사의 사퇴번복과 노회의 정치적 처리로 인해서 신도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회원들은 노회의 힘을 업고 노목사를 무리하게 내보내려는 것을 중단하고, 노목사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여 먼저 총회에 계류중인 고소취하를 하고, 두번째 합의한대로 명예롭게 은퇴할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 후임목사청빙을 하는 방법이다. 다행히 노목사반대파 신도들은 노목사와의 대화를 요구하였고, 노목사 역시 대화에 임한다고 해 사태수습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신뢰관계를 조성하고, 선고소취하를 해서 노목사가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원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명예원로목사 추대를 하고,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이다.
인왕교회는 노목사의 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후임목사의 청빙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회는 노목사의 지지파가 있는 한, 노회의 힘만 갖고서 밀어부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50 여명밖에 남지 않는 교인이 양측으로 나눠 싸운다면 정상적인 후임목사청빙이 어렵다. 양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패배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빈 틈을 이용하여 사단이 역사하여 교회분열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신뢰를 조성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35년 목회한 목사를 이단으로 내보낸다면 서울노회는 이단목사를 35년 동안 방치한 꼴이되고, 신도들도 35년동안 이단의 영향을 받은 이단신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단의 정죄를 잠재우고 인지상정상 35년동안 목회한 원로목사를 이단으로 몰아 연금까지 받지 못하게하는 것은 법과 권위를 중시한 나머지 기독교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삼경식으로 접근하면 누구나가 이단이 된다. 테이프한개만 갖고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특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당사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충분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더군다나 노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수습전권위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은퇴하지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고발하고 정죄하여 면직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재판에 빠지는 것이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목사를 서노회가 이단으로 정죄해도 100주년 기념교회는 신도숫자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설교 한편, 설교 한 문장만 떼어서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대한민국 목사들이 이단으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최삼경식 이단정죄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양측은 대립이나 물리력으로 가지말고, 속히 대화에 임해서 원만한 타협을 하고, 후임목사청빙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가는 목사를 명예롭게 가게해야만 오는 목사도 명예롭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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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는 노목사가 이미 사임서를 합법적으로 제출했고, 노회도 이를 수락했기때문에 합법적인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목사를 선출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도들의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후임목사청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직회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5년을 목회한 분을 재판국원이 포함된 불법수습전권위를 구성하여 이런식으로 이단으로 내쫏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당회측은 노목사는 합법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고, 노회도 여러 번씩이나 노목사의 사임을 설득했고,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원로목사추대식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노목사는 교인총회를 통해 노회를 탈퇴하려 한다고 하자, 장로들은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러자 노회는 바로 수습전권위를 구성해서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여 사임서를 쓰도도록 했다. 많은 대회를 시도했다. 노목사는 급기야 차광호목사에게도 죄송하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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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목사는 번복을 한다. 압박에 의한 사임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수습전권위는 노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동사목회를 하고, 사임결의후에도 12. 30일까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나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자, 당회장권을 정지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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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당회장 이승하 목사는 여러번 설득끝에 노목사로부터 사임서를 얻어낸다.

그러나 노회의 사임서 허락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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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추대하는 날, 원로목사추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치적으로 계속 자신을 내보내는데만 노회가 혈안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회장을 정지한 후에 원로추대는 정치적인 퇴출식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당회장권을 정지한 이후에도 서울노회는 노목사를 설득하여 계속 사임압박을 하고 노회는 사임결의도 허락했지만 노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노목사반대파 집사들이 노회에 고발한다.
그러자 노회재판국은 두번씩이나 궐석한 노목사에 대해서 이단 등 여러가지 죄목을 씌워 면직한다. 이단으로 정죄되자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장로들은 테이프를 노회에 제출하자, 노회는 테이프 한개를 듣고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러나 일부 수습전권위원들은 직접 노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서노회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당회장권을 정지하는 등 행정적 제재를 하였고, 고소건이 들어오자, 면직하는 등 하여 법적인 제재를 하였다. 결국 사임서를 제출했어도 은퇴를 하지 않으니 면직을 하였다.
이상 노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가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면직을 하고, 청빙위를 구성한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장로들과 노회가 짜고, 35년목회를 한 노목사를 축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목사 지지측 신도들은 노목사의 명예 은퇴가 없는 한, 후임목사의 청빙도 없다며 물리적 행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주 제직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제직회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제직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후임목사를 청빙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위임목사로 청빙하려면 제직회가 아니라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주보에 안건을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해결방안:
노목사의 사퇴번복과 노회의 정치적 처리로 인해서 신도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회원들은 노회의 힘을 업고 노목사를 무리하게 내보내려는 것을 중단하고, 노목사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여 먼저 총회에 계류중인 고소취하를 하고, 두번째 합의한대로 명예롭게 은퇴할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 후임목사청빙을 하는 방법이다. 다행히 노목사반대파 신도들은 노목사와의 대화를 요구하였고, 노목사 역시 대화에 임한다고 해 사태수습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신뢰관계를 조성하고, 선고소취하를 해서 노목사가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원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명예원로목사 추대를 하고,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이다.
인왕교회는 노목사의 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후임목사의 청빙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회는 노목사의 지지파가 있는 한, 노회의 힘만 갖고서 밀어부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50 여명밖에 남지 않는 교인이 양측으로 나눠 싸운다면 정상적인 후임목사청빙이 어렵다. 양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패배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빈 틈을 이용하여 사단이 역사하여 교회분열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신뢰를 조성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35년 목회한 목사를 이단으로 내보낸다면 서울노회는 이단목사를 35년 동안 방치한 꼴이되고, 신도들도 35년동안 이단의 영향을 받은 이단신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단의 정죄를 잠재우고 인지상정상 35년동안 목회한 원로목사를 이단으로 몰아 연금까지 받지 못하게하는 것은 법과 권위를 중시한 나머지 기독교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삼경식으로 접근하면 누구나가 이단이 된다. 테이프한개만 갖고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특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당사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충분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더군다나 노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수습전권위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은퇴하지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고발하고 정죄하여 면직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재판에 빠지는 것이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목사를 서노회가 이단으로 정죄해도 100주년 기념교회는 신도숫자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설교 한편, 설교 한 문장만 떼어서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대한민국 목사들이 이단으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최삼경식 이단정죄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양측은 대립이나 물리력으로 가지말고, 속히 대화에 임해서 원만한 타협을 하고, 후임목사청빙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가는 목사를 명예롭게 가게해야만 오는 목사도 명예롭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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