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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를 어떻게 해임할 수 있나?

  • 황규학
  • 입력 2013.0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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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의 해임은 교단법정과 비송사건에 의한 교인총회를 통해서 가능
교회에서 목사를 해임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단법정을 통해서이다.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임은 전적 교회가 아니라 노회의 소관이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1. 권징을 통한 해임
 
교단법정에서는 권징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임할 수 있다. 먼저 권징을 통한 해임을 보자. 예장통합교단에서 해임은 책벌 중의 하나이다. 직원에게 가하는 벌 중에 시무해임이있기 때문이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3.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는 책벌의 재판절차를 거처야 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정치편 제74조(노회원의 자격)도 재판이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되어 있다.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2. 행정소송을 통한 해임
 
권징편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2항에 의하면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72조 (노회의 의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77조 (노회의 직무) 3항은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고 되어있다.   

권징편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이성곤, 방수성, 황형택목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임목사무효가 되어 사실상 해임이 되었다. 황형택은 안수까지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교단법정에서는 권징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목사가 해임될 수있다.
 

이상 교단에서 시무해임을 당하기위해서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소속한 노회나 총회에서 재판절차를 통해야만 한다. 재판결과를 통하여 시무해임으로 판결이났으면 지교회에서 시무해임을 당할 수 있다.

두번째는 사회법정을 통해서이다. 
 
교단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사회법정에서는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임을 할 수있다.
 
개교회신도들의 다수가 목회자를 원하지 않을 때, 일반법정을 통하여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교인총회는 비송사건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개정 2007.7.27>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7.27> (비송절차법 34조)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상법 362 ·365조 3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366조 1항),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67조 3항)에 소집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민법 70조 1항), 감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67조 4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70조 2항)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수색성은교회

이는 수색 성은교회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 수색성은교회는 이탈측이지만 교인지위를 얻은 신도들이 전임목사해임, 후임목사선정에 대해서 교인총회를 열어달라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임시총회를 통해서 전임목사를 해임시켰다.  
 
성은교회는 2008년 11월 2일 지방법원의 해임안건 상정의 결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공고하여 박재덕 목사(교단잔류파) 해임에 관한 건, 후임자목사(박만수목사) 선임에 관한 건, 노회변경에 관한 건을 투표에 부쳐 95% 이상 교인들이 박재덕목사의 해임건과 후임자목사(박만수 목사)선임건을 인준한 바 있다.
 
서부제일교회
 
서부제일교회도 2008. 3월 16일 지방법원의 결정하에 열린 교인총회에서 97.5%가 찬성하여 교단탈퇴결의를 하였고, 91.5%가 김목사 해임결의를 한 바 있다.  

난곡신일교회건
 
난곡신일교회 역시 신도들이 목사를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고를 한봉길목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인총회소집신청을 하였다. 한목사가 사회를 보지 않으니 다른 장로가 사회를 보아서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이처럼 개교회의 목사를 해임하는 방법은 교단법정에서는 권징과 행정소송으로, 사회법정에서는 비송사건으로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해임하는 방법이 있다. 세교회 모두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교인총회를 통하여 목사를 해임시킨 사례이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민사법정에 비송사건으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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