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가 노회의 끈을 놓을 때 평신도로 전락
이상인이 해외한인장로교회로부터 이명이 취소되어 신일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예장통합교단 서울노회도 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KPC총회와 중앙노회도 이상인을 교단의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인목사문제 및 시카고장로회신학대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욱수목사)는 "헌법의 3년 조항이 지났음에도 집행유보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하여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한국 신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선처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중앙노회가 이상인은 2005년 3월 안수를 받은 후에 밀알교회와 자신의 소속인 중앙노회를 떠났고, 시무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3월에서 2007년 9월까지 중앙노회 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남아있었고, 중앙노회는 2008년 3월 시무사임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임목사로 처리하였다고 했다.
총회는 총회헌법 제25조 11항(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상실 된다)에 의거 이상인은 정상적인 노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회는 처음에 이상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제명된 회원권을 다시 부활시켰지만 총회진상조사위는 제명된 노회회원권은 부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아가 총회는 중앙노회에 이명철회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노회임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공수를 두었다. 결국 중앙노회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명철회를 하게 된다.
이명철회가 되니 이상인은 바로 담임목사 사표를 제출했고, 노회회원권도 제명되었다. 더는 서울노회회원이 아니다. 이상인의 신분은 KPC에서 제명된 목사신분이다. 노회회원권이 제명되었기 때문에 이상인은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노회가 이상인의 이명을 철회한 것은 그의 신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나 교단의 회원에서 제명되면 목사가 아닌 것이다. 이상인은 KPC중앙노회에서 목사와 관련한 어떤 서류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목사로서 인정해주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게되는 것이다. 이상인에 대한 목회자인정은 KPC중앙노회가 보증해주어야 한다. 적이 있으면서 임무가 없는 사람이 무임목사이고, 회원으로서 자격이 제명되면 제명목사로서 평신도로 전락하는 것이다. 자칭목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않았고, 서류상 목사로서 존재해 왔지만 그나마 중앙노회도 서류상 목사로서의 실체를 안 이상, 회원자격을 제명해 버렸기 때문에 이상인은 어떤 교단에도 소속하지 않은 평신도로 전락한 것이다. 만일 이상인이 신일교회를 떠나서 개척할 수 있는가? 개척은 자유이다.
그러나 교단이 인정한 목사가 아니라 자칭 목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명이 철회되었고, 회원명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다. 안수는 중앙노회가 철회하지 않았지만 안수받을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많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드러난 이상, 안수를 주었다 한들, 회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교단인정 목사로서는 활동할 수 없고, 자칭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현욱전도사도 탈퇴하자마자 자칭목사로서 활동해왔다. 이것은 신현욱의 자유이다. 자칭목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신현욱과 이상인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이상인의 신분은 교단이 인정하는 목사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자칭목사의 신분이고, 교단법적인 관점에서는 노회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이다. 은퇴목사도 노회를 떠나면 신분이 죽게 된다. 그래서 교단헌법도 은퇴목사라할지라도 노회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회를 떠난 은퇴목사는 평신도로 전락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목사가 노회를 떠나면 자칭목사로서 전락하고, 법적으로는 평신도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와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고 노회가 인정해 줄 때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노회가 이상인의 이명을 다시 중앙노회로 반려한 것은 이상인이 살아있는 목사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죽은 목사를 청빙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평신도를 청빙해서 노회회원으로 만들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인목사문제 및 시카고장로회신학대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욱수목사)는 "헌법의 3년 조항이 지났음에도 집행유보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하여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한국 신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선처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중앙노회가 이상인은 2005년 3월 안수를 받은 후에 밀알교회와 자신의 소속인 중앙노회를 떠났고, 시무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3월에서 2007년 9월까지 중앙노회 회의록에 정회원으로 남아있었고, 중앙노회는 2008년 3월 시무사임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임목사로 처리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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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총회헌법 제25조 11항(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상실 된다)에 의거 이상인은 정상적인 노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회는 처음에 이상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제명된 회원권을 다시 부활시켰지만 총회진상조사위는 제명된 노회회원권은 부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아가 총회는 중앙노회에 이명철회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노회임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공수를 두었다. 결국 중앙노회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명철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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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회가 되니 이상인은 바로 담임목사 사표를 제출했고, 노회회원권도 제명되었다. 더는 서울노회회원이 아니다. 이상인의 신분은 KPC에서 제명된 목사신분이다. 노회회원권이 제명되었기 때문에 이상인은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노회가 이상인의 이명을 철회한 것은 그의 신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나 교단의 회원에서 제명되면 목사가 아닌 것이다. 이상인은 KPC중앙노회에서 목사와 관련한 어떤 서류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목사로서 인정해주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게되는 것이다. 이상인에 대한 목회자인정은 KPC중앙노회가 보증해주어야 한다. 적이 있으면서 임무가 없는 사람이 무임목사이고, 회원으로서 자격이 제명되면 제명목사로서 평신도로 전락하는 것이다. 자칭목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않았고, 서류상 목사로서 존재해 왔지만 그나마 중앙노회도 서류상 목사로서의 실체를 안 이상, 회원자격을 제명해 버렸기 때문에 이상인은 어떤 교단에도 소속하지 않은 평신도로 전락한 것이다. 만일 이상인이 신일교회를 떠나서 개척할 수 있는가? 개척은 자유이다.
그러나 교단이 인정한 목사가 아니라 자칭 목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명이 철회되었고, 회원명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다. 안수는 중앙노회가 철회하지 않았지만 안수받을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많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드러난 이상, 안수를 주었다 한들, 회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교단인정 목사로서는 활동할 수 없고, 자칭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현욱전도사도 탈퇴하자마자 자칭목사로서 활동해왔다. 이것은 신현욱의 자유이다. 자칭목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신현욱과 이상인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이상인의 신분은 교단이 인정하는 목사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자칭목사의 신분이고, 교단법적인 관점에서는 노회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이다. 은퇴목사도 노회를 떠나면 신분이 죽게 된다. 그래서 교단헌법도 은퇴목사라할지라도 노회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회를 떠난 은퇴목사는 평신도로 전락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목사가 노회를 떠나면 자칭목사로서 전락하고, 법적으로는 평신도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와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고 노회가 인정해 줄 때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노회가 이상인의 이명을 다시 중앙노회로 반려한 것은 이상인이 살아있는 목사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죽은 목사를 청빙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평신도를 청빙해서 노회회원으로 만들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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