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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재판국, 황형택 재판해야

  • 황규학
  • 입력 2013.03.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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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차 헌법해석, 실종교인도 재판받을 수 있어
평양노회기소위원회(위원장 한명원목사)는 황형택을 기소했지만 평양노회재판국장(이형우목사)은 황형택은 교단에서 위임목사 무효가 되고, 안수가 무효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황형택의 신분이 중요하다. 황형택은 일단 목사안수가 무효되었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목사가 아님이 분명하며, 또한 교단을 떠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처리되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황형택을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황형택의 재판은 가능한가? 92회 총회헌법위해석은 본교단소속이 아닐지라도 교단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실종교인이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평양노회기소위에서 그를 기소했기 때문에 황형택은 이미 실종교인이 되었다할지라도 재판에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고있다. 황형택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는다면 면직출교될 가능성이 높다.
 
92회 헌법해석은 다음과 같다.

*질의 2
 
가. 기독교 교인은 누구든지 본 교단 소속이 아니라도 우리 교단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와

 나. 책벌을 받아 제명(출교)된 자나 실종교인은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들로써 실제 로는 우리교단(교회)소속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우리 교단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의 건은
 
"우리 교단 소속 교인에 의하여 범죄 피해를 받은 자는 교단 교인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한편 이형우재판국장은 황형택을 편파적으로 두둔해서는 안되고, 한명원기소위원장은 편파적인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한다. 기피신청이 들어가면 이형우재판국장을 제쳐놓고 남은 재판국원들이 과반수 투표를 해야한다.
 
그리고 과반수가 기피신청거부판정을 하려면 기각을 하면 되고,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형우재판국장을 기피하고 남은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기각이 되면 한명원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이미 총회에서 황형택지지발언을 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었던 만큼, 그가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황규학

 
이형우재판국장은 초대교회재판을 할 때에도 당회서기 날인도 없는데 위탁재판을 했고, 
 
▲     © 황규학

 


▲     © 황규학
 
재판기록 복사까지 거부
 
피고인을 조정하라고 오라고 해놓고 그날 바로 미리 쓴 판결문을 갖고서 목사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면직출교한 바 있다. 현대판 마녀사냥재판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평양노회 재심재판국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그는 초대교회 장로들의 재판기록 복사까지 거부하여 불의한 재판국장, 마녀사냥재판국장 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평양노회는 법의 문외한인 그를 재판국장으로 공천하여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재판을 하게끔 하여 계속 재판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서노회 역시 은퇴를 몇개월 앞 둔 목사를 이단으로 면직하여 재판의 논란을 빚고있다. 이처럼 각노회에서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재판을 하여 중세의 마녀사냥재판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장통합교단에서 부활하고 있다.

전국에서 법의 무질서 발생
 
노회는 마녀사냥재판, 총회는 법리오용과 심리미진을 재판하지 않고 기각, 소취하강제요구와 수억중재조장 등 법리와 양심의 부재로 인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심각한 법의 무질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교단법정의 국원들을 훈련해야 할 때 이다. 더는 전국 65개 노회에서 마녀사냥재판, 불의한 재판이 발생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당해 억을한 사람들이 없기 위해서이다. 노회, 총회는 마녀사냥,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속히 초대교회건과 관련 불의한 재판을 한 경력이 있고 황형택편을 들으려 했던 이형우재판국장을 기피하고, 황형택건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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