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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에게 과세한다

  • 황규학
  • 입력 2013.03.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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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금을 통한 소득공제도 줄일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종교게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재완기획부장관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헌금의 소득공제에 대해서서 줄일 방침이다. 자녀학비이외 맨 마지막으로 헌금을 공제해 사실상의 헤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 한 장로는 1000만원가량을 십일조로 낸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 진다. 즉 십일조를 통한 소득공제는 어렵게 되었다. 십일조를 1000만원씩 낸 한 장로는 오히려 227만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 목사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신도들이 헌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 가뜩이나 교회성장도 멈춘 상태에서 교회헌금도 줄어들 전망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교회는 매년 2500만원 이상 헌금하는 신도가 전체의 1∼2%쯤 되는데 300∼600명가량의 고액 헌금자가 헌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교육비·의료비 등의 지출이 있을 경우 헌금이 1000만원만 돼도 영향을 받는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한 회계 담당 직원도 "고액 헌금자가 아니더라도 바뀐 법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소득공제 종합한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교육비·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 등 7가지 비용에다 지정기부금을 더해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 지난해 말 법 개정 때 신설돼 1월 시행됐다. 교육비 등 7가지 다른 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마지막에 기부금을 제한다. 7가지의 합이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은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고액의 소득자에게 해당된다. 작은 교회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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