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법조인 훈련 절실
최근 교단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재판의 형식은 있으나 재판의 내용에 대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사들의 재판형식은 흉내는 내지만, 판사들의 내용은 흉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노회마다 마녀사냥재판이거나 부실한 재판천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마녀사냥재판이거나 부실재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총회재판국에 접수된 내용은 28개의 소가 넘어선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부실한 재판일 가능성이 크다.
평양노회재판국은 당회서기 날인이 없는데도 위탁재판청원을 하여 면직출교를 하였고, 서울서노회재판국은 은퇴를 몇 달 앞둔 목사를 은퇴하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못박아 면직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과 관련 무효확인판결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억지로 소취하를 강요하고, 소취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소망교회건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기일이 4개월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였고, 초대교교회건도 절차하자가 분명한데도 기각하였다.
법전문가를 위한 훈련 없어
이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재판요구사항은 많아 졌는데 그만큼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에 송사건수가 많아지고, 총회판결이 사회법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교단재판의 무질서가 계속 난립하는데도 총회는 재판국을 위한 어떤 훈련이나 조치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교단재판국은 법학개론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법학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0-40년전에 배운 학문이기 때문에 교단재판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학은 초등학문
정도출목사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어도 부흥강사로 수십년동안 활동했기에 법학이나 재판국의 활동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고, 장신대 박동현교수나 서울장신대 송인설교수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법에는 관심이 없다. 김규목사같은 이도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더도 목회에 열중했고 이미 수십년전에 졸업했기에 교단재판국이나 아카데믹한 교회법학 발전에 공헌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장로변호사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사회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교단안에서 법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목사나 장로들 역시 판검사의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나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사회법정의 시각만 갖고 접근한 면이 적지 않아 신선한 종교 재판방법을 만들어내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지금까지 교단헌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학, 교회사, 법, 교단재판경험 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들이 적었다. 특히 교단훈련원은 재판국원을 훈련시킬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총회재판국 역시 1년에 한 차례 법리 세미나 정도였다. 훈련없이 전문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헌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법학을 정식으로 전공하거나 교단헌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해석은 헌법위원장이 바뀔때마다 달랐고,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대형교회목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교단법률사 자격증 활성화해야
전문가가 없다보니 부실재판, 부실해석이 속출하였다. 부실재판과 사회법정으로의 송사를 막기위하여 교단 법조인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교단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 법률사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하고, 교단 변호인제도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남순목사 역시 교단법조인 훈련과 교단변호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상 재판의 형식은 있으나 재판의 내용에 대해 부실한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교단의 훈련원을 통하여 교단법조인의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양노회재판국은 당회서기 날인이 없는데도 위탁재판청원을 하여 면직출교를 하였고, 서울서노회재판국은 은퇴를 몇 달 앞둔 목사를 은퇴하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못박아 면직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과 관련 무효확인판결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억지로 소취하를 강요하고, 소취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소망교회건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기일이 4개월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였고, 초대교교회건도 절차하자가 분명한데도 기각하였다.
법전문가를 위한 훈련 없어
이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재판요구사항은 많아 졌는데 그만큼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에 송사건수가 많아지고, 총회판결이 사회법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교단재판의 무질서가 계속 난립하는데도 총회는 재판국을 위한 어떤 훈련이나 조치도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교단재판국은 법학개론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법학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0-40년전에 배운 학문이기 때문에 교단재판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학은 초등학문
정도출목사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어도 부흥강사로 수십년동안 활동했기에 법학이나 재판국의 활동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고, 장신대 박동현교수나 서울장신대 송인설교수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법에는 관심이 없다. 김규목사같은 이도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더도 목회에 열중했고 이미 수십년전에 졸업했기에 교단재판국이나 아카데믹한 교회법학 발전에 공헌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장로변호사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사회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교단안에서 법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목사나 장로들 역시 판검사의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나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사회법정의 시각만 갖고 접근한 면이 적지 않아 신선한 종교 재판방법을 만들어내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지금까지 교단헌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학, 교회사, 법, 교단재판경험 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들이 적었다. 특히 교단훈련원은 재판국원을 훈련시킬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총회재판국 역시 1년에 한 차례 법리 세미나 정도였다. 훈련없이 전문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헌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법학을 정식으로 전공하거나 교단헌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해석은 헌법위원장이 바뀔때마다 달랐고,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대형교회목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교단법률사 자격증 활성화해야
전문가가 없다보니 부실재판, 부실해석이 속출하였다. 부실재판과 사회법정으로의 송사를 막기위하여 교단 법조인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교단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 법률사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하고, 교단 변호인제도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남순목사 역시 교단법조인 훈련과 교단변호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상 재판의 형식은 있으나 재판의 내용에 대해 부실한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교단의 훈련원을 통하여 교단법조인의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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