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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 정체성은 '장로교회적 회중교회'

  • 황규학
  • 입력 2013.03.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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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정년과 후임자 선정은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국장로교는 감리교회, 카톨릭, 성공회와 더불어 수직체계형태의 조직이라고 판시하고있다. 수직체계의 형태는 정치형태가 수직체계이고 교회의 재산형태가 교단에 귀속된 것을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직체계의 형식을 띤다는 것은 재산이 교단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한국적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식 회중교회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회는 서구의 개혁교단이나 장로교와는 전혀 다르다. 교단의 정치체계는 수직구조적인데 재산형태는 교단이 아니라 회중중심적이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적 회중교회이지 민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이다. 장로교는 정치상, 당회, 노회, 총회라는 수직구조적인 형태이지만 민법적으로 재산은 모든 회중들에게 귀속되어 있다. 회중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교단의 헌법은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중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이고 재산소유형태는 총유형태를 띠고 있다.
 
총유형태의 주인은 노회나 교단이 아니라 교인(회중)들이다. 모든 결정사항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장로교는 노회나 총회중심적으로 되어있어서 교인들의 권리는 사라져버렸다. 교인들의 권리가 약한 곳은 수직구조적인 형태를 띠는 천주교나 감리교이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권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총대들의 권리가 너무 강하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권리가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회나 총회가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대의정치는 교단이 재산권을 가질 때 가능
 
교회재산이 노회(교단)에 신탁되었을 때 장로교는 대의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재산권이 개교회에 있다면 장로교는 힘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제껏 한국의 장로교는 노회나 총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다. 이제는 이러한 권한들을 교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재산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자신들이 재산소유권이 있으면서도 노회와 총회의 권위에 부들부들 떨었다. 노회나 총회가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재산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서구교회는 교단에 재산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교단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는 교단이 재산소유권도 없으면서 권한만을 주장하려고 한다.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이다. 이는 치리회의 타락이다. 치리회의 타락은 목사의 타락이기도 하다. 이들은 개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데만 관심이 있고 교인들의 영적 위치보다 동료목사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다 보니 평양노회 재판국 처럼 왜곡되고 타락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개교회는 타락한 노회와 결별해야만 사는 것이다. 장로교는 노회가 중심이 되어 개교회의 성장을 도와주는 교파인데, 동료목사만 지원을 해주어 개교회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교인들의 이익보다 동료목사의 이익챙기기만 하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추락하는 것이다.      
 
현재 장로교의 재산형태는 침례교와 유사하다. 한국에서 교단은 교회와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교회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장로교는 재산소유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사와 달리 교회의 대표자를 감독교회처럼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에 대표자를 파송하지 못한다.
 
교회가 재산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는 교인들이 알아서 해야한다. 목사의 정년도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후임목사도 아들이 하거나 다른 후임자가 하거나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법인은 이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비법인사단법인은 사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목사의 정년과 후임자선정은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
 
대표자의 정년과 후임자의 선정은 절대적으로 교인들의 배타적 권한이다. 감리교단 같은 경우 세습방지법을 설치한다고 하나, 이는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개혁같으나 이면적으로는 교인들의 권리 침해이다. 대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은 교단이 아니라 재산권의 소유자인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사장의 정년이나 이사장의 선정은 법인의 이사들의 배타적인 권한이듯,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선정은 사원들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교회에 대해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교단은 대표자의 정년이나 대표자 선정에 관한한 교인들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전임자의 아들을 후임으로 정하는 것은 세습이 아니라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세습을 하고안하고는 교인들의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목사가 일방적으로 무기명비밀투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세습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세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신 투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청빙을 위하여 교단헌법에 입각한 규칙을 준수하고, 아들만 임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공정경선의 룰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이외에 은퇴목사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회중교회의 파워는 교단이 아니라 교회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정년은 교인들의 몫이다. 교회의 재산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변칙적인 장로교회이다. 노회나 총회가 재산소유권이 없다. 그러면서도 행정적 권위를 빌미로 마치 재산소유권이 있는 것 처럼 교인들에 대해 주인행세를 해왔다.  마치 예장통합교단이 이단정죄의 주인역할을 해오듯이 말이다. 이제까지 한국교단은 예장통합교단과 이단감별사들에게 모두 속아왔다. 예장통합교단은 타교단의 목사를 정죄하는 직권남용을 하고,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을 자행해 온 것이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장로교의 형태를 가진 회중교회이다. 장로교적 회중교회이다. 회중교회의 파워는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에게서 나온다. 강북제일교회의 파워는 평양노회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다. 타노회소속인 남삼욱이 강북제일교회 교인들과 상관이 없는데 용역을 끌고 사무실을 점령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교인들에 대한 권리침해이다.

이제 재산소유권이 없는 한국의 장로교회는 변해야 한다. 많은 부분이 교인들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기구가 민법상의 주인을 구속할 수가 없다. 한국장로교회는 지나친 교권주의로 인해서 신도들의 권리가 침탈당하고 있다. 목사위주의 교단이 되어 버렸다. 목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일 뿐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군림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노회는 대표자를 노조처럼 보호한다. 평양노회재판국을 보면 재판국이 목사들의 노조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형적으로 타락한 재판국의 예이다. 황형택, 김성식위주로 재판을 하고 반대편 평신도들에 대해서는 면직출교이거나 중벌로 처벌한다. 이는 평양노회재판국이 부패했거나 교회의 재산소유형태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미장로교의 헌법의 모사판
     
예장통합헌법은 미국장로교의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1789년 미국장로교초기헌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교헌법 '원리(원칙)'의 편을 보면 미국장로교헌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가 모방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관계이다. 영국을 비롯한 스코틀랜드 독일, 미국 등 세계개혁교단의 대부분은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카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장로교도 수직체계의 교파로 보고 있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수직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수직체계는 교단에, 회중체계는 교회에 힘이 집중
 
수직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직제도 그렇지만 중앙에 모든 권력과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중교회는 개교회에 힘이 집중되어 있다. 중앙집권교파가 수직적인 교파인 것이다. 감리교가 감독정치라고 했을 때, 모든 재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천주교나 성공회, 구세군, 외국개혁교단 처럼 재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있을 때 비로서 수직체계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신탁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부터 교회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것이 영국의 교회에서 그대로 전이되었고 스코틀랜드를 비롯 유럽의 모든 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신탁을 하도록 했다. 이를 묵시적 신탁(implied trust)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은 지금도 교회분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이 교단에 묵시적으로 신탁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재산을 갖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     © 황규학

 
이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이다.

"회중이 속한 교회건물은 회중들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해 보관된다.  수탁자는 교단이든지 노회가 될 수 있다...교단은 교회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있다...총회는 교회의 재산매각을 허락할 수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는 것이다." 
 

▲     © 황규학

 
감리교회도 신탁제도는 동일한다. 감리교법은 "신탁은 근본적으로 감리교회가 전세계교회와의 연대로 인해 혜택을 받고 또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감리교주의의 근본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한다. 신탁은 교단에 힘을 실어주고, 교단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일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교단내 에큐메니칼의 전제조건은 부동산 신탁에 있다.   
 

▲     © 황규학

 
한국은 부동산 신탁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로교회는 실현되기 어렵다. 장로교의 흉내만 낼 뿐이다. 그래서 교단중심적이 아니라 대형교회위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개신교는 모두 신탁제도를 택하기 대문에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교인들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개교회대 교단과의 분쟁이다. 미국은 교회재산과 관련하여 개교회 교인들간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개교회대 교단간의 법적 분쟁이 있다.
 
한국교회분쟁 이유-애매한 공동소유형태 때문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분쟁이 잦은 것인가? 단지 목사나 장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회분쟁은 계속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분쟁이 잦은 것은 한국교회재산이 공동소유형태의 문제와 교회재산이 교단에 신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단에 교회재산이 신탁이 되면 교단이 수여자로서 재산처분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분쟁이 나면 교단은 어느 한 쪽이 정통파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한국교회재산의 공동소유형태는 로마 게르만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를 띠고있기 때문이다. 총유는 각자의 지분은 없으면서 사용. 수익권만 있는 것이다. 처분권은 사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재산권은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회중교회처럼 개교회에 있으며 총유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권이 없는 노회나 총회가 개교회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락교회나 명성교회, 소망교회 같은 대형교회는 한 노회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노회는 보통 예산이 6억-10억 정도된다. 이정도 예산이라면 약 500여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의 예산에 해당한다.

교단의 재산규정과 관련한 헌법을 보자.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은 이름만 신탁한 것이지, 재산을 신탁한 것이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눈감아 주는 것이다. 아무런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다.  
 
교회재산의 형태는 회중교회식인데 교회정치형태는 수직체계
 
이처럼 교회재산의 형태는 회중교회식인데 교회정치형태는 수직체계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힘없는 권위주의식의 수직체계를 고집하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아예 교단을 탈퇴해 버리는 것이다. 교회의 법적 형태는 분명히 비법인사단으로 교인이 주인인데 단지 행정적 관계만을 가진 노회나 총회가 주인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과 목사들의 분규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정치형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회나 총회가 재산권을 가져야 한다. 교단헌법에 신탁규정을 만들고 신탁에 찬성한 교회만이 교단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않고서는 갈수록 교단의 힘은 약하게 될 것이고, 점점 개교회중심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서부제일교회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서북노회가 김강목사에게 전별금을 많이 주라고 하니, 아예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해 버리고 말았다.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니 법원도 교회분쟁을 해결하고자 탈퇴의 정족수를 세례교인 2/3이상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장통합교단이 신탁제도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교단은 점점 대형교회에 밀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풍토에서 신도들이 노회와 총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즉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헌법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산을 교단에 신탁하는 교회는 영락교회부터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 신탁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이는 목사들부터 신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유지재단에 재산을 명의신탁해도 일부 목사들과 짜고 교회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재단도 1,000억이라는 돈을 날려버렸다. 이러한 것이 예장통합교단의 현 상황인데 민족교회의 상징 영락교회도 재산을 서울노회에 신탁하거나 기증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노회나 교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변칙 장로교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장로교는 교단에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단의 힘이 강해지고, 교단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상황에서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 처럼 힘든 일이다. 한국교회는 노회나 총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바에는 노회와 총회의 권한을 교인들에게 돌려야 한다. 장로교회도 회중 교회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타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정죄의 판단을 예장통합 이대위가 가져서는 안되듯이, 교회대표자의 정년이나 후임목사청빙에 대해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교단이 회중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신탁제도는 사실상 불가능. 교단의 헌법을 회중들 위주로 개정해야
 
그러므로 교단의 헌법을 과감하게 재산권이 없는 노회나 총회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개교회위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목사정년에 대해서 교단이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교회에게 넘겨야 한다. 재산권이 있는 개교회가 80살까지라도 목사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슬로건은 정책총회, 실행 노회였다. 이제는 정책노회, 실행교회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명성교회나 앞으로 은퇴하게 되는 노인들만 가득찬 농어촌 교회의 목사들, 연금도 없는 목사들에 대해서 총회법으로 목사의 정년을 규제해 무조건 내보내는데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정년제한을 개교회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명성교회는 교단의 교회

명성교회는 제 2의 광성교회나 강북제일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명성교회는 단지 개교회가 아니라 교단의 교회이다. 교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있는 교회이다. 비단 김삼환목사뿐만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개혁적이지도 않다. 교단이 수직체계적이라면 몰라도 힘없는 교단이 힘있는 개교회 신도들의 결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명성교인들이 김삼환목사의 정년을 정하거나 특정 후임자를 세우는 것은 교인들의 배타적 권한이다.  

대법원 판례도 교단은 단지 교회에 대해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다. 재산권도 없는 노회가 개교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이다. 이제 노회는 목사들의 노조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단의 헌법이 이제 교인들과 개교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수직체계의 구조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봉천교회, 성암교회, 소속 노회는 직권남용하지 말아야
 
봉천교회 역시 교인들의 98% 이상이 목사를 선정했는데 관악노회가 인준을 해주지 않는 것은 여전히 노회가 수직체계적인 권위에 젖어있는 것이고, 목포노회 역시 교인들의 90% 이상이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정하고 전북노회로의 이명인준을 받았는데 이명을 해주지 않는 다면 노회가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이명방해이외에 다수의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노회나 당회가 임명하는 것은 노회가 교회의 주인인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잘 나타난다.
 
장로교식 회중형태에 맞는 헌법개정 절실히 필요
 
예장통합교단은 교단 헌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서 장로교의 정체성, 재산상의 정체성, 교인들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여 민법과 전세계 개혁교단, 교회재산신탁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한국장로교단에 맞는 헌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단헌법은 수직적인 정치체계와 재산형태가 교단에 집중된 미국식장로교회의 헌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은 회중적 장로교회 형태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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