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적 복지와 물질적 복지 동시에 추구해야
국가헌법과 교단헌법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 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반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을 말한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보장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성문헌법의 원리, 경성헌법의 원리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을 말한다.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 최초의 형태이다.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형식적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데에 대하여,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와 조정,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행정국가적 경향, 국제평화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교회의 헌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교단의 정치조직형태를 구성하고, 또한 교단을 구성하는 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지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인들이 교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의 영적, 현실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1) 사회국가와 사회교회
사회국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회국가의 목적을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국가라고 주장하는 견해, 사회정의 국가실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사회국가의 목적이라고 보는 견해, 특수한 사회계층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견해, 조세수입을 전제로 하는 관점에서 사회국가를 조세국가로 이해하는 견해, 계획국가를 본질로 하는 견해, 국민소득의 균등한 재분배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배국가설, 사회국가를 환경보전설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가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임에는 일치하고 있다.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이 곧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가 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대국가의 이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국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의미하거나 불평등하게 되지 않도록 자유와 평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의 골격적인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국가는 국민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최저 임금제도라든가 임대 주택자 보호, 성차별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과 같은 입법조치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도농교회의 부의 균등화 필요
교회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법이다. 사회복지교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복지는 교인으로서 누려야 할 영적인 복지, 현실적인 복지를 말한다. 사회국가란 특수한 계층이 차별되지 않고, 균등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사회교회도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대형교회 목사나 소형교회 목사의 사례가 차이를 나지 않고 대형교회의 부가 재분배되어서 소형교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의 교회 등이 농어촌교회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대형교회를 통하여 직판해서 부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의 교회와 농어촌의 교회의 예산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도시의 교회의 부가 재분배되어서 농어촌과 균등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공평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의 재분배는 교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로교단헌법은 교회 재정의 균등한 재분배를 위한 헌법조항을 교회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다.
교회내 교인간의 부의 균등화 필요
교회는 교회재정의 부를 교회내의 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울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봉사하라고 했다. 교회내의 복지가 신도들간의 격차를 줄이게끔해야 한다. 이는 교회내 약자들에게 많은 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머저 바울의 말대로 믿음의 가정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눔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사회화이다. 장로교는 모두 사회교회가 되어서 부의 재분배, 소득의 균형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신분의 균등화 필요
이러한 교회내의 하나님나라실현은 하나님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교회내 직분의 차별금지, 성차별 금지, 연령차별 금지 가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인개개인이 택한 족속이며 만인제사장인 만큼, 교인들의 권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분의 균등화기 필요하다. 모든 정보와 예산은 교인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후임자의 청빙도 결코 일부 당회원들이 주도하지 말고 교인들의 권익을 중시하고, 알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 재정에 대한 감시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분의 균등화로 나아가는 작업이다.
2) 복지국가와 복지교회
이러한 사회국가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일맥 상통한다. 복지국가는 종래의 시장 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신뢰의 바탕을 둔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한 분배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 정책이 국가에 의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위하여 광범한 사회보장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복지국가에 관해서는 그 용어가 다양해서 복지국가 외에도 복리국가, 문화국가, 사회국가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와 복지국가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사회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자유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히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사회국가와는 개념적으로 상이하다. 복지국가(사회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는 철저히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국가와는 구별이 있다. 사회국가는 스스로의 생활질서를 스스로의 책임아래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핵심내용으로 하지만, 복지국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종될 때도 있다. 즉 사회국가가 중심으로 하는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이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이다.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실질적, 절차적, 사회적 법치주의, 사회적 기본권의 수용, 행정국가화, 계획국가화, 헌법수호제도의 확대 강화, 민주적 정당제도, 국제 평화주의 등이 있다.
복지교회의 실현은 교역자들 사례비 균등화부터
복지교회도 교단이 우선하여 교회목회자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교회의 개념은 목사들간의 사례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부교역자에 대해서도 담임목사 못지 않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사례비 차별이 너무 심하다. 특히 여성과 남성간의 사례비 차별도 심하다. 부목사는 사례비가 겨우 150-200 만 원 정도로 연봉이 3,000 만 원이하 되는 사람이 태반이고, 여성교역자들도 겨우 150 만 원 정도이다. 이는 교회내 부교역자나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금도 부교역자는 교회가 지불해 주지 않는다. 이제 교회는 4대 연금까지 지불해주어서 부교역자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신교단이 복지교단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성실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법은 복지개념을 헌법에 삽입시켜서 교단내 목회자들이 균등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제한조항을 삽입해서 차별이 없도록 해서 복지교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3) 사회국가와 사회교회의 실현
상위의 원리를 기초로 사회(복지)국가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도적 유형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소득적정 분배, 사회보장제, 사회복지제도,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 형성은 입법권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국가가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이상, 사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수단은 사회국가의 내용인 자유와 평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를 의존함이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현실적 차원에서 사회국가 실현수단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데는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행되어져야 한다.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사회(복지)국가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듯이 교단은 목회자들이 자율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교단차원에서 목회자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교단은 열악한 목회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간섭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의 영적 복지와 현실적 복지 실현해야
또한 교단은 신도 개개인의 자율성과 영적 권리를 인정하여 실질적인 내면의 자유와 교회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교단은 신도들의 영적인 복지와 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며, 목회자의 복지와 부교역자들의 균등한 사례비, 여성과 노인들의 차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남녀노소의 연령 및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신총협같은 학연의 차별, 영호남의 지역의 차별, 동문이라는 지연의 차별, 도농교회간의 재정적 차별도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실현은 작은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처럼 부가 균등화되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사례비 차이가 거의 없고, 성차별과 연령차별, 재정차별이 사라져야한다. 그것이 예수가 원하는 복지교회일 것이다.
예수님은 연령차별과 성차별, 재정차별을 하지않았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기적의 음식으로 만들었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고, 38년된 노인병자에게도 기적을 베풀었고, 공회원인 니고데모나 세리 삭개오에 대해 신분차별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수가성의 여인처럼 성차별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예수의 복지개념이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등의 심각한 직분차별이 존재하고, 교단에서는 총대, 비총대, 대형교회, 소형교회의 차별이 존재하고, 심지어 영호남의 지역차별, 장신배 비장신대의 학연차별까지 존재한다. 물질적인 복지는 커녕 영적 복지도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개신교의 현실이다. 부패하고 말았다. 모두 예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또는 교단내에서 부의 편중을 방지할 헌법조항을 만들어 사회교회, 복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적 복지, 물질적인 복지가 현실화되도록 해야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총회임원회는 다른 것 보다 교역자 소득의 균등화,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없는 남녀노소의 균등화, 도시 농어촌 교회 재정의 균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교단으로 가는 길이다.
이상, 도시와 농어촌 교회의 재정차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신분차별, 대형교회 목사와 소형교회 목사의 사례비차별, 성차별과 연령차별, 믿음의 가정들간의 소득차별이 사라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는 복지교회 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인과 목사의 신분차별이 없는 교단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우받는 교회야 말로 진정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회교회이자 복지교회일 것이다.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 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반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을 말한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보장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성문헌법의 원리, 경성헌법의 원리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을 말한다.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 최초의 형태이다.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형식적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데에 대하여,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와 조정,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행정국가적 경향, 국제평화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교회의 헌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교단의 정치조직형태를 구성하고, 또한 교단을 구성하는 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지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인들이 교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의 영적, 현실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1) 사회국가와 사회교회
사회국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회국가의 목적을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국가라고 주장하는 견해, 사회정의 국가실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사회국가의 목적이라고 보는 견해, 특수한 사회계층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견해, 조세수입을 전제로 하는 관점에서 사회국가를 조세국가로 이해하는 견해, 계획국가를 본질로 하는 견해, 국민소득의 균등한 재분배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배국가설, 사회국가를 환경보전설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가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임에는 일치하고 있다.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이 곧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가 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대국가의 이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국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의미하거나 불평등하게 되지 않도록 자유와 평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의 골격적인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국가는 국민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최저 임금제도라든가 임대 주택자 보호, 성차별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과 같은 입법조치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도농교회의 부의 균등화 필요
교회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법이다. 사회복지교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복지는 교인으로서 누려야 할 영적인 복지, 현실적인 복지를 말한다. 사회국가란 특수한 계층이 차별되지 않고, 균등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사회교회도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대형교회 목사나 소형교회 목사의 사례가 차이를 나지 않고 대형교회의 부가 재분배되어서 소형교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의 교회 등이 농어촌교회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대형교회를 통하여 직판해서 부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의 교회와 농어촌의 교회의 예산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도시의 교회의 부가 재분배되어서 농어촌과 균등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공평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의 재분배는 교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로교단헌법은 교회 재정의 균등한 재분배를 위한 헌법조항을 교회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다.
교회내 교인간의 부의 균등화 필요
교회는 교회재정의 부를 교회내의 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울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봉사하라고 했다. 교회내의 복지가 신도들간의 격차를 줄이게끔해야 한다. 이는 교회내 약자들에게 많은 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머저 바울의 말대로 믿음의 가정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눔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사회화이다. 장로교는 모두 사회교회가 되어서 부의 재분배, 소득의 균형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신분의 균등화 필요
이러한 교회내의 하나님나라실현은 하나님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교회내 직분의 차별금지, 성차별 금지, 연령차별 금지 가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인개개인이 택한 족속이며 만인제사장인 만큼, 교인들의 권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분의 균등화기 필요하다. 모든 정보와 예산은 교인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후임자의 청빙도 결코 일부 당회원들이 주도하지 말고 교인들의 권익을 중시하고, 알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 재정에 대한 감시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분의 균등화로 나아가는 작업이다.
2) 복지국가와 복지교회
이러한 사회국가의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일맥 상통한다. 복지국가는 종래의 시장 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신뢰의 바탕을 둔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한 분배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 정책이 국가에 의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위하여 광범한 사회보장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복지국가에 관해서는 그 용어가 다양해서 복지국가 외에도 복리국가, 문화국가, 사회국가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와 복지국가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사회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자유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히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사회국가와는 개념적으로 상이하다. 복지국가(사회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는 철저히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국가와는 구별이 있다. 사회국가는 스스로의 생활질서를 스스로의 책임아래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핵심내용으로 하지만, 복지국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종될 때도 있다. 즉 사회국가가 중심으로 하는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이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이다.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실질적, 절차적, 사회적 법치주의, 사회적 기본권의 수용, 행정국가화, 계획국가화, 헌법수호제도의 확대 강화, 민주적 정당제도, 국제 평화주의 등이 있다.
복지교회의 실현은 교역자들 사례비 균등화부터
복지교회도 교단이 우선하여 교회목회자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교회의 개념은 목사들간의 사례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부교역자에 대해서도 담임목사 못지 않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사례비 차별이 너무 심하다. 특히 여성과 남성간의 사례비 차별도 심하다. 부목사는 사례비가 겨우 150-200 만 원 정도로 연봉이 3,000 만 원이하 되는 사람이 태반이고, 여성교역자들도 겨우 150 만 원 정도이다. 이는 교회내 부교역자나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금도 부교역자는 교회가 지불해 주지 않는다. 이제 교회는 4대 연금까지 지불해주어서 부교역자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신교단이 복지교단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성실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법은 복지개념을 헌법에 삽입시켜서 교단내 목회자들이 균등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제한조항을 삽입해서 차별이 없도록 해서 복지교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3) 사회국가와 사회교회의 실현
상위의 원리를 기초로 사회(복지)국가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도적 유형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소득적정 분배, 사회보장제, 사회복지제도,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 형성은 입법권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국가가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이상, 사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수단은 사회국가의 내용인 자유와 평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를 의존함이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현실적 차원에서 사회국가 실현수단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데는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행되어져야 한다.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사회(복지)국가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듯이 교단은 목회자들이 자율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교단차원에서 목회자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교단은 열악한 목회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간섭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의 영적 복지와 현실적 복지 실현해야
또한 교단은 신도 개개인의 자율성과 영적 권리를 인정하여 실질적인 내면의 자유와 교회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교단은 신도들의 영적인 복지와 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며, 목회자의 복지와 부교역자들의 균등한 사례비, 여성과 노인들의 차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남녀노소의 연령 및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신총협같은 학연의 차별, 영호남의 지역의 차별, 동문이라는 지연의 차별, 도농교회간의 재정적 차별도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실현은 작은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처럼 부가 균등화되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사례비 차이가 거의 없고, 성차별과 연령차별, 재정차별이 사라져야한다. 그것이 예수가 원하는 복지교회일 것이다.
예수님은 연령차별과 성차별, 재정차별을 하지않았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기적의 음식으로 만들었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고, 38년된 노인병자에게도 기적을 베풀었고, 공회원인 니고데모나 세리 삭개오에 대해 신분차별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수가성의 여인처럼 성차별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예수의 복지개념이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등의 심각한 직분차별이 존재하고, 교단에서는 총대, 비총대, 대형교회, 소형교회의 차별이 존재하고, 심지어 영호남의 지역차별, 장신배 비장신대의 학연차별까지 존재한다. 물질적인 복지는 커녕 영적 복지도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개신교의 현실이다. 부패하고 말았다. 모두 예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또는 교단내에서 부의 편중을 방지할 헌법조항을 만들어 사회교회, 복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적 복지, 물질적인 복지가 현실화되도록 해야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총회임원회는 다른 것 보다 교역자 소득의 균등화,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없는 남녀노소의 균등화, 도시 농어촌 교회 재정의 균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교단으로 가는 길이다.
이상, 도시와 농어촌 교회의 재정차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신분차별, 대형교회 목사와 소형교회 목사의 사례비차별, 성차별과 연령차별, 믿음의 가정들간의 소득차별이 사라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는 복지교회 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인과 목사의 신분차별이 없는 교단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우받는 교회야 말로 진정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회교회이자 복지교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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