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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정삼지측 임시총회는 무효

  • 로앤처치
  • 입력 2013.03.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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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본인의 대표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제자교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자교회 양측은 지난 3. 3. 임시총회를 열고 자신들의 총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사건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제자교회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교인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럴 경우 피신청인은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로 가기전까지는 여전히 한서노회소속이다.
 
그러므로 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의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는 교인들이 선택한 차석이 회의소집을 할 수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 에 의하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의소집권자가 거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무효이다. 하나씩 다른 교회사건을 비교하면서 분석해보자.      
 
 

▲     ⓒ 황규학
 
 
난곡신일교회-장로를 임시총회소집권자로 선정
 
난곡신일교회사건도 사건본인이 난곡신일교회였다. 난곡신일교회는 법원에 수석장로(이광익장로)를 대표자로 요청하니, 법원이 이장로를 임시총회소집권자로 선정하였다. 


▲     ⓒ 황규학
 
 
 
"사건본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2편 제13장 제90조는 공동의회는 무흠세례교인(입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소집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361명의 3분의 1 이상인 216명의 이 사건 신청인들이 공동의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사건본인교회의 공동의회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가 소집되지 않은  이상,신청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건본인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황규학
 
 
사건본인교회(제자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정치편 제 21장 2항은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당회가 주관이 되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     ⓒ 황규학
 
 
서부제일교회-장로를 임시총회소집 선정자로 인정
 
서부제일교회는 회의소집권자로 장로를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 회의를 소집하게 했다. 당시 김강목사는 미국에 있었다. 서부제일교회에서 임명한 대표자가 사회를 보아 교단을 탈퇴하였다. 이처럼 주문에 교인총회 소집권자를 명시했으면 그 명시된 자가 해야하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건본인의 대표자가 사회를 보아야 한다. 
 
우선순위는 1) 법원이 선정한 대표자, 2) 사건본인의 대표, 3) 교인이 선정한 대표 이다.  
 
우선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대표자가 사회를 보아야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사건본인의 대표가 사회를 보아야 하고, 사건본인의 대표가 사회를 보지않는다면 교인들이 선정한 차석이 회의를 소집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 황규학

 
제자교회도 사건본인의 대표가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차석이나 다른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대표가 있는데 집사가 회의를 주도한 것은 소집권자의 하자이다. 제자교회는 신청인을 임시총회소집 선정당사자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임시총회소집권자는 현재 제자교회가 속한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되는 것이다.
 
광성교회-사건본인교회대표가 회의 소집권자

최근 광성교회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에서도 사건본인은 광성교회이지만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현재 광성교회 대표성을 띠는 잔류측의 남광현 목사이다. 이성곤목사측이 주도한 회의는 잔류측의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있다. 
 
이탈측의 광성교회는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기 전에 먼저 잔류측이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성곤목사측은 잔류측의 소집권자를 막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교인대표를 내세워 회의를 소집하였다.
 
남목사는 신도들에 막혀 나갈 수가 없었다. 
 

▲     ⓒ 황규학
 

 
교육관측 신도들은 복도를 가득 메워 잔류측 사건본인의 대표인 남목사는 회의장소에 갈수가 없었다. 

▲     ⓒ 황규학

 
그러자 이성곤목사측은 교인들의 숫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장로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교단을 탈퇴했다.

 

 

 

▲     ⓒ 황규학
 
 
그러나 법원에서는 적법한 소집권자는 교단헌법에 수록된대로 잔류측의 임시당회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부적격한 장로가 소집한 교인총회는 무효라고 단정하였다. 
 
     
▲     ⓒ황규학
 

▲     ⓒ황규학
 
이성곤목사측은 2005. 4. 11. 교인총회도 소집절차하자로인해 무효판결을 받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이하 ‘광성교회’라고 한다)의 일부 교인들이 2005. 4. 11. 교인총회를 열어 기존에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후 위 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정삼지목사측의 문제점
 
정삼지 목사측의 신청인이 임시총회소집권자를 특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특정인이 소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본인인 제자교회의 대표는 한서노회측이 지정하거나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은교회-장로가 임시총회소집권자
 
예장합동측 수색성은교회가 잔류측 전대표자(박재덕목사)해임과 후임대표자 선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성은교회 이탈측(박만수목사측)은 당시 교회장로를 회의소집권자로 요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회를 보게 했다. 그래서 이탈측의 대표자인 박만수목사를 후임으로 선정했다.    

▲     ⓒ 황규학
 
제자교회 신청인측도 소집권자를 선정했어야 했고, 선정되지 않았으면 한서노회소속인 사건본인 제자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다.

 

▲     ⓒ 황규학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적법한 자에 의하여 회의 소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는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청인들이 법원에 임시총회를 요청했다고 해서, 신청인당사자가 소집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사건본인 피신청인인 제자교회이다. 만일 주문에 회의소집당사자가 신청인으로 선정되었더라면 하자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신청인 사건본인이 단체일 경우, 대표성을 띤 사람이 소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제자교회, 사건본인의 대표가 회의소집권자
 
법원에서 회의소집허가를 얻었다면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근거하여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합동측 정치편 21장(의회)에 의하면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게 되어 있고,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해서 노회가 허락한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   
 
집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불법, 법원이 집사를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명시했어야
 
제자교회사건은 한서노회에 속해있지만 서한서노회로 옮길테니 비상임시총회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삼지목사측은 자신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있고, 반대측은 자신들이 원래 한서노회의 잔류측이기 때문에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집사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선정했다면 하자가 없지만, 그러한 요청이 없는데 일반 집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의소집권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자잉 주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한서노회에 속한 제자교회가 사건본인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대표성을 띤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노회탈퇴는 교단탈퇴와 같은 효력

정삼지목사측이 한서노회를 탈퇴하는 것은 교단의 탈퇴와도 다름이 없다. 장로교는 노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때문에 노회를 탈퇴하는 것은 교단을 탈퇴하는 것과 같다.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옮기는 것은 동교단내에서의 노회변경이지만 사실상 교단탈퇴와 다름이 없다.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노회탈퇴이지만 이면에는 재산상의 소유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서한서노회에 가서도 제자교회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이다.
 
반대측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서노회에 잔류로 남아있으면서 교회당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회의 변경은 정관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누가 이탈자냐 잔류측이냐를 가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잔류측은 교회당건물을 사용. 수익하려 하고, 노회이탈측 역시 자신들이 교회당을 계속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노회탈퇴는 교단탈퇴이다.  
 
교단(노회)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결의권자가 있는 재적 교인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소집권자의 하자이거나 2/3찬성이 없다면 종전재산은 잔류측에 남게 되는 것이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교단탈퇴에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교회분열 인정하지 않아, '모'아니면 '도'

현재 제자교회는 분열된 상태이다. 그러나 2006. 4. 20. 대법원 판례는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전까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여 한 지붕 두가족을 인정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교회당건물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싸우게 되니, 2006. 4. 20. 대법원은 "더이상 분열은 없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잔류측에 남아서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이탈측은 따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한 쪽에 재산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이탈측이 재적교인의 2/3이상이 되면 재산상의 소유권까지 차지하라는 것이다. 결국 제자교회의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이다. 서로 양측이 본당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인총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집권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교인총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소집권자 하자가 없어야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판결)

"2007. 5. 31.자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하여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9136 판결)
 
"피고 법인의 2003. 3. 1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단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040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총회결의에 의해 위임목사가 해제되어 무임목사가 될 경우 그 무임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한 소송에서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어떤 결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된다면 그 효과는 결의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판례해설, 제83호 2010년 상 43p).
 

정삼지목사측이 재산과 관련이 없다면 법원에 임시총회를 소집요청을 필요가 없었다. 정삼지목사를추종하는 교인들만이 서한서노회로 가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서한서노회의 우산아래 있으면 재산을 사용. 수익하고 소유권을 가질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제자교회는 현재 한서노회소속
 
서한서노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적법성을 띤 회의를 소집해서 신도들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광성교회사건을 보더라도 소집권자의 자격이 없는 집사가 회의를 주도한 것은 불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교단탈퇴를 했어도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도로 예장통합소속으로 판결되었듯이, 제자교회 정삼지목사측도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도로 한서노회소속이 되는 것이다.   
 
제자교회의 주문과 소집권자

서울남부지법2012비합94 결정의 주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3.6.30.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산하 노회 중 사건본인이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이다. 나머지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교단헌법에도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있고, 제자교회정관 제28조 6항도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집권자가 회의소집을 하지 않으면 신도들이 선출한 사람이 의장이 될 수 있지만, 소집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모두 무효로 끝난다.
 
따라서 정삼지목사측의 임시회의소집은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해 무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서노회의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결의로 특정인을 세워서 회의를 인도할 수 있으나, 사건본인의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다면 다른 특정인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서부제일, 난곡신일, 광성, 성은교회처럼 사건 소집권자가 당사자일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신도들이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회의를 주도할 수 있지만,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인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은 소집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2012카합837 대표자자격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로앤처치

 
일반적으로 교회의 회의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몰라도,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한다고 할 경우, 그 대표자가 소집하는 회의가 적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제자교회 임시총회를 위한 회의소집권자에 대해 신청인이나 특정인을 회의 소집권자로 주문하지 않은 이상, 한서노회가 사건본인인 제자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한 회의가 적법한 것이다. 소집권자의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결론
 
이상, 법원은 난곡신일교회, 서부제일교회, 성은교회에 대해 사건본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장로를 회의소집권자로 선정해서 장로들이 회의진행을 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했지만 광성교회에 대해서는 사건본인의 대표인 광성교회잔류측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이성곤목사측의 장로가 회의를 소집하여 무효판결을 했다. 
 
광성교회는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기 전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소집권자의 하자로인해 무효가 되고 말았다. 초대교회 역시 비대위가 회의를 소집한 것이 무효가 되었다. 제자 교회는 회의소집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본인의 대표인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본 회의가 적법하고, 일반 집사가 사건본인의 대표인 양 사회를 본 회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회의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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