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료도 2,100만원 교회측에 지급해야
서부지방법원은 3. 8.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에 대해 부동산을 인도하고, 2천 1백만원을 교회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2010. 8. 18자로 제출한 사임서는 2010. 2. 18.에 전별금 7,000만원의 지급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면직,출교처분이 총회헌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 헌법시행규칙 16조 7항에 따라 평북노회는 당회장 결원시 당회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평북노회는 위와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데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남삼욱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남삼욱은 당시 제직회를 열어 7,00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안되게 할 방안으로 불법제직회를 인도한 바 있다.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을 과반수 이상 얻지 못하게 해서 사임을 무마시킬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법제직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총회헌법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임명함에 있어 당회장이 결원된 당회결의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반드시 당회장이 결원 된 교회의 당회결의와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67조 2항, 구법)
헌법 시행규정에 제16조의 7 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상위법인 헌법조항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임명함에 있어 당회장이 결원된 교회 당회결의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반드시 당회장이 결원된 교회의 당회결의와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위법인 헌법규정을 중시했다.
신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황형택사건과 관련 중앙지법은 헌법시행규정을 중시하여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권을 중지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가 이를 파송한다."(신법)
서부지법은 2012. 11. 17일 신헌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시법인 구헌법을 적용하여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총회재심재판국도 행위시법을 갖고 소망교회건을 재판해야 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을 당시의 법갖고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사회법정에 가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결국 재판부는 박병문목사에 대해 평북노회가 사임서를 처리하여 원고의 목사지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역촌동교회 건물과 사택을 사용할 권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병문은 당장 교회건물을 비우고, 매달 100만원씩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역촌동교회측은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통장까지 가압류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잘못된 자문과 훈수로 박병문은 7,000만원도 받지 못하고, 면직되었으며, 교회당과 사택도 비우고, 2,000만원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이제 남삼욱, 황문구는 무어라고 박병문에게 자문할 것인가?
박병문이 필자를 찾아 왔길래, 당시 박병문에게 연평동교회를 소개해줄테니 교회측으로부터 전별금을 받고 떠나라고 제의하자, 박병문은 그렇게 하겠다며 떠났다. 당시 재판국은 박병문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고자 평북노회에서 면직된 목사를 시무정지 6개월로 감면해 주었고, 대신 교회측은 7,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필자는 당시 연평도 교회를 담임하던 김재일목사가 뭍으로 나오려고 해서, 박병문과 교환목회를 하게끔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김재일목사는 박병문을 만난 후, 박병문이 역촌동교회를 떠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잘못된 조언, 박병문 사면초가로 몰려
박병문은 역촌동교회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남삼욱이 들어와 불법제직회를 개최하고, 황문구가 가세했고, 박병문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서 교회당을 점유하였다. 황문구는 아들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박병문은 결국 면직되었다. 변호사비만 엄청나게 탕진하였다. 소송은 패소하고, 목사는 면직되고, 변호사비만 탕진하고, 건물은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와 박병문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었다.
남삼욱은 이후 영월교회 최종덕목사의 변호를 섰다. 그러나 최종덕목사는 노회에서 면직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최종덕목사도 교단을 떠나고 말았다. 남삼욱은 강북제일교회 반강사모측을 조언하다가 결국 교회만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게 되었고, 남삼욱의 조언을 듣고 용역을 여러차례 고용한 반강사모회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서울동남노회 전기소위원장이었던 남삼욱은 현재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성교회에서 알게된 황문구, 남삼욱 콤비는 4,300만원의 최종 출처를 아는 사람들로, 4,300만원에서 자유롭지 않고, 분규교회에 개입하여 변호를 서거나 아들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 상대편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남삼욱은 서울 동남노회에서 요청한 것과 달리 목회에 열중하지 않고, 계속 다른 노회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남삼욱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박병문목사이다. 두번째 최종덕목사이다. 이는 최종덕 본인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박병문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이상 남삼욱과 황문구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것이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남삼욱은 금년의 목표는 교인을 10 여명 이상 키워야 하고, 서울 법원이나 경찰에 왕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목양에 충실하지 않고 다시 강북제일교회로 가서 자신이 대리당회장이라며 용역을 끌어들여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황문구는 더는 분규교회 쫓아다니면서 아들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사건브로커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아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리고 남삼욱, 황문구 두 사람은 4,300만원의 용처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고 박병문은 변호사와 신도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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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0. 8. 18자로 제출한 사임서는 2010. 2. 18.에 전별금 7,000만원의 지급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면직,출교처분이 총회헌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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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 헌법시행규칙 16조 7항에 따라 평북노회는 당회장 결원시 당회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평북노회는 위와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데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남삼욱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남삼욱은 당시 제직회를 열어 7,00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안되게 할 방안으로 불법제직회를 인도한 바 있다.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을 과반수 이상 얻지 못하게 해서 사임을 무마시킬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불법제직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총회헌법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임명함에 있어 당회장이 결원된 당회결의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반드시 당회장이 결원 된 교회의 당회결의와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67조 2항, 구법)
헌법 시행규정에 제16조의 7 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상위법인 헌법조항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임명함에 있어 당회장이 결원된 교회 당회결의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반드시 당회장이 결원된 교회의 당회결의와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위법인 헌법규정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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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황형택사건과 관련 중앙지법은 헌법시행규정을 중시하여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권을 중지하였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가 이를 파송한다."(신법)
서부지법은 2012. 11. 17일 신헌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시법인 구헌법을 적용하여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총회재심재판국도 행위시법을 갖고 소망교회건을 재판해야 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을 당시의 법갖고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사회법정에 가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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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박병문목사에 대해 평북노회가 사임서를 처리하여 원고의 목사지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역촌동교회 건물과 사택을 사용할 권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병문은 당장 교회건물을 비우고, 매달 100만원씩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역촌동교회측은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통장까지 가압류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잘못된 자문과 훈수로 박병문은 7,000만원도 받지 못하고, 면직되었으며, 교회당과 사택도 비우고, 2,000만원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이제 남삼욱, 황문구는 무어라고 박병문에게 자문할 것인가?
박병문이 필자를 찾아 왔길래, 당시 박병문에게 연평동교회를 소개해줄테니 교회측으로부터 전별금을 받고 떠나라고 제의하자, 박병문은 그렇게 하겠다며 떠났다. 당시 재판국은 박병문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고자 평북노회에서 면직된 목사를 시무정지 6개월로 감면해 주었고, 대신 교회측은 7,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필자는 당시 연평도 교회를 담임하던 김재일목사가 뭍으로 나오려고 해서, 박병문과 교환목회를 하게끔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김재일목사는 박병문을 만난 후, 박병문이 역촌동교회를 떠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잘못된 조언, 박병문 사면초가로 몰려
박병문은 역촌동교회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남삼욱이 들어와 불법제직회를 개최하고, 황문구가 가세했고, 박병문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서 교회당을 점유하였다. 황문구는 아들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박병문은 결국 면직되었다. 변호사비만 엄청나게 탕진하였다. 소송은 패소하고, 목사는 면직되고, 변호사비만 탕진하고, 건물은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와 박병문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었다.
남삼욱은 이후 영월교회 최종덕목사의 변호를 섰다. 그러나 최종덕목사는 노회에서 면직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최종덕목사도 교단을 떠나고 말았다. 남삼욱은 강북제일교회 반강사모측을 조언하다가 결국 교회만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게 되었고, 남삼욱의 조언을 듣고 용역을 여러차례 고용한 반강사모회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서울동남노회 전기소위원장이었던 남삼욱은 현재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성교회에서 알게된 황문구, 남삼욱 콤비는 4,300만원의 최종 출처를 아는 사람들로, 4,300만원에서 자유롭지 않고, 분규교회에 개입하여 변호를 서거나 아들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 상대편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남삼욱은 서울 동남노회에서 요청한 것과 달리 목회에 열중하지 않고, 계속 다른 노회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남삼욱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박병문목사이다. 두번째 최종덕목사이다. 이는 최종덕 본인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박병문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이상 남삼욱과 황문구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것이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남삼욱은 금년의 목표는 교인을 10 여명 이상 키워야 하고, 서울 법원이나 경찰에 왕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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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목양에 충실하지 않고 다시 강북제일교회로 가서 자신이 대리당회장이라며 용역을 끌어들여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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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규학 |
황문구는 더는 분규교회 쫓아다니면서 아들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사건브로커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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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리고 남삼욱, 황문구 두 사람은 4,300만원의 용처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고 박병문은 변호사와 신도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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