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지법, 황형택 사건 기각이유

  • 로앤처치
  • 입력 2013.03.16 08: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표자증명서류제출은 황형택이 알아서 해야
서울 중앙지법은 황형택이 요구한 당회장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 황형택측은 1) 평양노회가 황형택의 대표자증명을 위해 서류를 떼는 것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되고, 2) 총회 역시 황형택이 당회장권을 행사하는데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 부동산등기부나 세무소에 신고된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2) 피신청인인 황형택의 집회참석 및 결의에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표자 증명을 위한 서류제출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표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자증명서류의 발급은 해당노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노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황형택의 총회집회의 참석 및 결의등에 대해서 평양노회장이나 총회장은 막은 일이 없다. 황형택이 알아서 참석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노회는 위임목사와 안수무효된 황형택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어렵고, 총대가 아닌 이상 황형택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노회집회는 전도사신분으로 참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손달익총회장이나 정대경 노회장은 황형택을 막을 이유가 없다.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황형택 스스로가 집회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표자증 발급은 황형택이 현재 평양노회나 강북제일교회에 재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떼어줄 필요를 못 느낀다. 삼정호텔파나 불의한 재판국장 이형우를 비롯한 황형택 지지자들은 재직증명서를 떼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회와 총회에 대해 대표자증명서를 떼어주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종교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대표자증명서는 황형택이 알아서 문서를 제출하면 되고, 노회나 총회도 황형택이 알아서 참석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도사 황형택은 끝까지 대표자 지위를 부여받아 교회당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있다. 그러나 평양노회의 불의한 재판국은 황형택에 대한 권징사건을 기각시켰다. 현재 평양노회는 황형택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떼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나 세무소에서는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강북제일교회교인들도 황형택이 자신의 교회 대표자라고 서명할 사람은 거의 없다. 교회, 노회, 총회는 그를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대표자로 인정해 준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다.   
 
평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총회와 노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황형택은 대표자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으로서 사실상 활동하기 어려운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대표자증명서 발급은 재판부가 강요해서는 안되는 해당 치리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종단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이처럼 1심 재판부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노회와 총회가 그를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노회소속인 목사가 교회 대표자로서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이성곤목사나 박병문목사의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교단에서 목사를 대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재판부가 당회장이라고 판결해도 궁극적으로는 활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잔류파가 존재하는 이상, 면직되거나 이탈한 목사는 활동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인정한 1심판결은 오판을 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립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1심 판사가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와 대법원 판례에 있는 종단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있는 종교의 자유, 미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판례, 학자들의 연구논문 등을 잘 파악했어도 오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판사의 정교의 분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황형택에게 당회장의 지위를 인정해 준들, 황형택은 노회와 총회, 반황형택교인들이 버티고있는 한, 강북제일교회에서의 실제적인 목회가 불가능하다.
 
황형택의 1심판결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법리가 아니라 판사라는 권위를 갖고 판결하기 때문에 판결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은 황형택의 판결문이다.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앙지법, 황형택 사건 기각이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