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측, 회의 소집권자의 하자와 2/3 찬성실패
제자교회 정삼지목사지지측 신도들은 서한서노회에 가입을 했고, 서한서노회는 3. 15. 대광교회에서 제 62회 1차 임시노회에서 소속을 허락했다.
제자교회, 이탈측 vs 잔류측
법적으로는 제자교인들은 양분되었기 때문에 한 쪽은 잔류측, 다른 한 쪽은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정삼지목사 반대측은 잔류측이고, 정삼지목사 지지측은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왜 한 쪽이 잔류측, 다른 쪽이 이탈측이 되는지 알아보자.
정삼지목사측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노회변경(교단변경)을 위한 2/3 결의권자의 찬성실패로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정삼지목사측이 비송사건으로 제기한 소집요청에는 하자가 없었다.
제자교회의 정삼지목사 지지측 교인들이 서한서노회로 소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비송사건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법원이 임시총회를 열어서 신도들이 사이좋게 회의를 해서 분립하라는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와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에 따라서 임시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개정 2007.7.27>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7.27> (비송절차법 34조)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임시총회소집에 대해서 사단법인법을 적용하고 있다. 사원의 1/5민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1/3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공동의회소집이 가능하다.
정치편 21장 (소집 )
"2.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교인들이 당회에 회의소집을 요청했는데 2주간내에 당회가 임시총회의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는 세례교인 3,074명 중 1/3 이상이 요청했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도, 민법적으로도 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법원도 "총회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 처럼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2012. 8. 2. 사건본인의 담임목사였으나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있던 정삼지 및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던 은요셉에게 김용달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 선택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4개월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허가 요건을 을응 갖추었다"고 하여 임시공동의회를 하라고 판단했다.
소집권자의 하자
그러므로 공동의회소집청원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었다.
법원도 "총회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라며 총회헌법을 존중하였다. 그렇다면 법원도 총회헌법에 따라 소집권자가 정해질 것을 기대하였다.
총회헌법 정치편 21장(의회)는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그러므로 3. 3. 제자교회의 임시총회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노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단헌법에 맞게 공동의회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광성교회에서 나타나듯이 회의 소집절차가 하자가 되는 것이다.
광성교회도 잔류측의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데 교육관측 장로가 사회를 보아 동부지방법원(서울 동부 2012카합 2069)은 "이 사건 2012. 11. 25. 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제 1호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 정삼지목사 지지측의 임시총회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회의가 무효라면 정삼지목사 지지측 신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단변경(노회변경)실패시 교인의 두가지 지위: 종전 교인지위, 이탈자지위
탈퇴를 실패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교단변경이나 노회변경시 회의가 하자가 있을 경우, 광성교회건은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고, 경동노회건은 이탈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불일치한 판결을 냈다.
1. 광성교회사건(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
교단변경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판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7년 7월경 이후에도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공보불게재])
그래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지지측 교인들은 교단탈퇴에 실패하였으므로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정삼지목사 지지측 교인들도 교단변경이나 노회변경에 실패했다면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로 유지된다.
2. 경동노회사건(이탈자로서의 지위)
대법원은 경동노회를 탈퇴하려다 실패한 교인들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이탈자로 규정을 했다. 교인 14명이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자동이탈자가 된다.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으나 그 결의가 소속 교단 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원심이 2006. 10. 8.자 공동의회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1 교회 교인 14명이 원고 1 교회가 소속된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원고 1 교회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 1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3. 제자교회사건 (잔류측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탈자로서의 지위)
광성교회와 경동노회사건을 비교할 때, 3. 3. 정삼지목사 지지자측 임시총회는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해 그 회의는 무효이다. 또한 결의권자 3,074명 중에 2/3인 2,050여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2/3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교단변경결의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재산소유권없는 노회변경은 이탈자로서 유효하다.
그럴 경우, 교인들에 대한 지위는 광성교회사건을 유추하면,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서노회 제자교회가 인도하는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제자교회의 당회에 따라야 한다.
두번째, 경동노회사건에 의하면 노회변경(교단변경)을 하려다 2/3결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노회변경(교단변경)에 실패했기 때문에 잔류측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자동이탈자가 된다.
그러므로 정삼지지지측 교인들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결의권자 2/3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3.노회변경 임시총회는 무효가 되어 종전교회교인의 지위내지는 이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잔류측은 3. 3. 임시총회결과에 상관없이 이탈측이 2/3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잔류측 교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고, 재산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잔류측은 정삼지목사 지지측의 노회변경결의가 실패한 이상, 그들에게 잔류측이 주도하는 교회의 예배의식에 복귀를 요구해야 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탈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탈자로 규정되면 잔류측의 교회당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총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 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여 한서노회소속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제자교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제자교회 교인들은 법적으로 이탈측, 잔류측의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정삼지목사 지지측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2/3의 결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전교회의 신분으로 돌아가거나 이탈자의 신분이 될 수 있다. 종전교회 교인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탈자가 되는 것이고 한서노회소속 측은 잔류측이 된다.
노회탈퇴는 교단탈퇴
위의 경동노회 판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노회탈퇴는 교단탈퇴로 보았기 때문에 노회변경을 하더라도 재산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결의권자 2/3 이상을 요구한다. 정삼지목사 지지측은 적어도 노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2,050 여명이 필요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이탈자 두가지 지위를 갖게 된다. 종전노회소속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자 한다면 종전노회소속 교회로 복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한서노회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소속노회변경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지만, 재산소유는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하여 본인들의 자유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회변경결의를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상 서한서노회소속교회의 교인으로서 활동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토끼 한마리만 잡아야
그러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재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로 복귀해야 한다. 제자교회건물과 정삼지목사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한마리만 잡아야 한다. 정삼지목사를 잡기 위해서는 재산을 포기해야 하고, 재산을 잡기위해서는 정삼지목사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민법상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정삼지목사를 잡는다면 서한서노회소속 제자교인들은 또 다른 신설교회로서의 교인이 되는 것이다. 2/3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 신분은 이탈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정삼지라는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다. 목사와 교회재산을 함께 잡을 수는 없다. 반대로 정삼지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회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서노회에 소속된 정삼지반대측 신도들은 자동 잔류측이 되어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자교회 교인의 지위는 이탈측과 잔류측의 신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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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이탈측 vs 잔류측
법적으로는 제자교인들은 양분되었기 때문에 한 쪽은 잔류측, 다른 한 쪽은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정삼지목사 반대측은 잔류측이고, 정삼지목사 지지측은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왜 한 쪽이 잔류측, 다른 쪽이 이탈측이 되는지 알아보자.
정삼지목사측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노회변경(교단변경)을 위한 2/3 결의권자의 찬성실패로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정삼지목사측이 비송사건으로 제기한 소집요청에는 하자가 없었다.
제자교회의 정삼지목사 지지측 교인들이 서한서노회로 소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비송사건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법원이 임시총회를 열어서 신도들이 사이좋게 회의를 해서 분립하라는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와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에 따라서 임시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개정 2007.7.27>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7.27> (비송절차법 34조)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임시총회소집에 대해서 사단법인법을 적용하고 있다. 사원의 1/5민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1/3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공동의회소집이 가능하다.
정치편 21장 (소집 )
"2.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교인들이 당회에 회의소집을 요청했는데 2주간내에 당회가 임시총회의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는 세례교인 3,074명 중 1/3 이상이 요청했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도, 민법적으로도 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법원도 "총회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 처럼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2012. 8. 2. 사건본인의 담임목사였으나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있던 정삼지 및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던 은요셉에게 김용달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 선택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4개월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허가 요건을 을응 갖추었다"고 하여 임시공동의회를 하라고 판단했다.
소집권자의 하자
그러므로 공동의회소집청원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었다.
법원도 "총회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라며 총회헌법을 존중하였다. 그렇다면 법원도 총회헌법에 따라 소집권자가 정해질 것을 기대하였다.
총회헌법 정치편 21장(의회)는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그러므로 3. 3. 제자교회의 임시총회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노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제자교회가 한서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단헌법에 맞게 공동의회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광성교회에서 나타나듯이 회의 소집절차가 하자가 되는 것이다.
광성교회도 잔류측의 임시당회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데 교육관측 장로가 사회를 보아 동부지방법원(서울 동부 2012카합 2069)은 "이 사건 2012. 11. 25. 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제 1호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 정삼지목사 지지측의 임시총회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회의가 무효라면 정삼지목사 지지측 신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단변경(노회변경)실패시 교인의 두가지 지위: 종전 교인지위, 이탈자지위
탈퇴를 실패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교단변경이나 노회변경시 회의가 하자가 있을 경우, 광성교회건은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고, 경동노회건은 이탈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불일치한 판결을 냈다.
1. 광성교회사건(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
교단변경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판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7년 7월경 이후에도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공보불게재])
그래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지지측 교인들은 교단탈퇴에 실패하였으므로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정삼지목사 지지측 교인들도 교단변경이나 노회변경에 실패했다면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로 유지된다.
2. 경동노회사건(이탈자로서의 지위)
대법원은 경동노회를 탈퇴하려다 실패한 교인들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이탈자로 규정을 했다. 교인 14명이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자동이탈자가 된다.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으나 그 결의가 소속 교단 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원심이 2006. 10. 8.자 공동의회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1 교회 교인 14명이 원고 1 교회가 소속된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원고 1 교회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 1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3. 제자교회사건 (잔류측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탈자로서의 지위)
광성교회와 경동노회사건을 비교할 때, 3. 3. 정삼지목사 지지자측 임시총회는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해 그 회의는 무효이다. 또한 결의권자 3,074명 중에 2/3인 2,050여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2/3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교단변경결의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재산소유권없는 노회변경은 이탈자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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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교인들에 대한 지위는 광성교회사건을 유추하면,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서노회 제자교회가 인도하는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제자교회의 당회에 따라야 한다.
두번째, 경동노회사건에 의하면 노회변경(교단변경)을 하려다 2/3결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노회변경(교단변경)에 실패했기 때문에 잔류측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자동이탈자가 된다.
그러므로 정삼지지지측 교인들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결의권자 2/3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3.노회변경 임시총회는 무효가 되어 종전교회교인의 지위내지는 이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잔류측은 3. 3. 임시총회결과에 상관없이 이탈측이 2/3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잔류측 교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고, 재산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잔류측은 정삼지목사 지지측의 노회변경결의가 실패한 이상, 그들에게 잔류측이 주도하는 교회의 예배의식에 복귀를 요구해야 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탈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탈자로 규정되면 잔류측의 교회당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총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 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여 한서노회소속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제자교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제자교회 교인들은 법적으로 이탈측, 잔류측의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정삼지목사 지지측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2/3의 결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전교회의 신분으로 돌아가거나 이탈자의 신분이 될 수 있다. 종전교회 교인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탈자가 되는 것이고 한서노회소속 측은 잔류측이 된다.
노회탈퇴는 교단탈퇴
위의 경동노회 판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노회탈퇴는 교단탈퇴로 보았기 때문에 노회변경을 하더라도 재산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결의권자 2/3 이상을 요구한다. 정삼지목사 지지측은 적어도 노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2,050 여명이 필요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이탈자 두가지 지위를 갖게 된다. 종전노회소속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자 한다면 종전노회소속 교회로 복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한서노회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소속노회변경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지만, 재산소유는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하여 본인들의 자유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회변경결의를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상 서한서노회소속교회의 교인으로서 활동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토끼 한마리만 잡아야
그러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재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한서노회소속 제자교회로 복귀해야 한다. 제자교회건물과 정삼지목사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한마리만 잡아야 한다. 정삼지목사를 잡기 위해서는 재산을 포기해야 하고, 재산을 잡기위해서는 정삼지목사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민법상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정삼지목사를 잡는다면 서한서노회소속 제자교인들은 또 다른 신설교회로서의 교인이 되는 것이다. 2/3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 신분은 이탈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정삼지라는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다. 목사와 교회재산을 함께 잡을 수는 없다. 반대로 정삼지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회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서노회에 소속된 정삼지반대측 신도들은 자동 잔류측이 되어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자교회 교인의 지위는 이탈측과 잔류측의 신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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