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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목사의 출옥과 출입

  • 로앤처치
  • 입력 2013.03.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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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옥은 가능하나, 출입은 어려워
정삼지 목사가 금년 2년을 다 채우면 제자교회본당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정삼지지지측 신도들은 정삼지 목사만 출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서는 출옥은 가능해도 출입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정삼지목사 반대 측 신도들이 교회본당을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수성하려고 할 것이다. 물리력으로도 장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삼지목사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 서울동남노회에서 면직된 이성곤목사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성곤목사 역시 당시 서울 동남노회에서 면직되었고, 교단을 탈퇴하자 총회에서는 바로 면직이 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면직된 목사에 대해 부동산 등을 점유, 사용할 권원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1 외 8인에 대한 각 면직·출교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그것이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면직·출교처분이 무효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 1 외 8인에 대한 각 면직·출교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1 외 8인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 즉 위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각 면직·출교처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광성교회 목사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공보불게재])

이성곤목사는 면직. 출교로 말미암아 광성교회 부동산을 사용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교인들만 종전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목사는 종전교회 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성교회를 출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삼지 목사 역시 금년말에 출옥이 된다한들, 8.15특사로 나온다 한들 한서노회소속인 제자교회의 부동산에 출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정목사지지측 교인들은 이탈자로, 정목사는 면직목사로 전락되어 모두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합동측은 노회에서 면직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삼지목사는 출옥이 되어도 한서노회소속이 아닌 이상, 한서노회소속에 있는 제자교회의 본당에 출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서한서노회 소속 목사로서는 더욱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한서노회측 제자교회는 정삼지목사에 대해서 출옥하자마자, 바로 출입금지가처분소송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정목사는 면직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소송에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법원은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올 때마다 30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했다. 정삼지목사 역시 이성곤목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서노회측 제자교회에서 서한서노회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이탈자로 규정하면 이탈측 교인들까지 제자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더 어렵게 된다. 텐트예배도 어렵게 된다. 잔류측은 명도소송을 할 것이고, 이탈측은 명도에서 패배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다 보면 앞마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8.5. 선고 2008나79007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처럼 노회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종전 제자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노회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서한서노회 소속 정삼지목사지지측 신도들은 정삼지목사와 함께 제자교회를 떠나 신설된 교회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현재의 민법으로서는 분쟁 교회의 교인의 지위는 잔류측아니면 이탈측으로 분류된다. 2006. 4. 20 이전의 판례는 서로 공존을 인정했지만 그 이후는 한 지붕 한가족만 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교단변경측이나 노회변경측은 재적인원의 2/3 이상 되어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결의권자 2/3(2,050명)가 안되면 한서노회에 남기를 원하는 잔류측이 재산소유를 하게되는 것이다. 정삼지목사도 이성곤목사처럼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사용. 수익조차 하기 힘든 상태이다. 결국 정삼지목사의 출옥은 가능해도 교회당 출입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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